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이수민
  • 2015-01-09
  • 출처 : KOTRA

 

EU,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 2014년 9월 1일부터 진공청소기에는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

- 201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유통 전자제품에 확대 시행될 예정 -

 

 

 

□ EU, 에너지 규제 강화로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부착 의무화

 

  2014년 9월 1일 이후 진공청소기의 최대 전력 1600W, 2017년 900W로 제한(666/2013) 및 2014년 9월 1일부터 진공청소기에 새로운 에너지 라벨링 부착 의무화(665/2013)

  - 이는 EU의 에너지 절감정책의 일환으로 진공청소기 에너지 사용량을 현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20년 연간 사용량이 34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설계지침(ErP) 적용과 에너지 라벨링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도모

  - 이 에너지 정책으로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성은 평균 63% 증가, 2020년까지 매년 30억 유로의 가계 전기세가 절감될 전망

 

  이에 더 나아가, 2015년 1월 1일 이후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전기 조명, 램프,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제품 온라인 유통 시 EU 에너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518/2014/EU)

 

□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표기방법 및 종류

 

 ○ 에너지 라벨링이 부착돼야 하는 제품은 하이브리드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전기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습식, 습건식, 배터리 작용, 로봇, 산업용, 중앙 진공청소기, 실외 진공청소기는 적용 대상이 아님.

 

 ○ 규정 부록(Annex)Ⅱ에서 규정한 정보에 따라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범용 진공청소기, 바닥용 진공청소기, 카펫 진공청소기 종류에 따라 다른 라벨 부착이 요구됨.

  - 라벨링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공급자의 이름 혹은 상표

    모델 식별 정보(알파벳과 숫자로 된 식별코드)

    에너지 효율 등급과 해당 등급을 가르치는 화살표(효율성 고: 녹색, 효율성 저: 적색)

    연간 평균 어너지 소비량

    먼지 재방출 등급

    소음 등급

    카펫, 바닥, 혹은 범용 등 청소기 용도에 따른 성능 등급

  - 2017년부터는 호스와 모터의 최소 사용 수명도 추가될 예정

 

 ○ 또한 온라인, 잡지, 신문 등과 같은 광고에서 에너지 관련 정보나 가격 정보를 광고할 경우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특정 진공청소기 모델 제품의 기술 판촉 문서에도 해당 모델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야 함.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정보

주: 좌측부터 범용, 바닥용, 카페트용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자료원: NEW EU ENERGY LABEL 홈페이지

 

□ 시사점

 

 ○ 유럽은 2020년까지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방면에서 에너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친환경 설계지침(ErP)를 포함, 생산과정에서부터 폐기까지 적용해야 할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 각 지침의 만기일 및 시행일을 주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야 함.

 

 ○ 이러한 EU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생산라인부터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위의 움직임에 주시하는 한편, 기준이 발표되는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

 

 

자료원: NEW EU ENERGY LABEL 홈페이지,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진공청소기 에너지 라벨링 의무화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