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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저탄소 배출 차량 지원제도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현
- 2015-0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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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저탄소 배출 차량 지원제도
-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리베이트 지원 -
- 하이브리드, 전기 및 LNG 차량 등 연비가 좋은 차량의 사용 유도 -
□ 탄소 배출량에 따른 리베이트 지원제도(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 CEVS)
○ 친환경 차량 리베이트(Green Vehicle Rebate, GVR) 프로그램의 대체 정책
- 친환경 차량 리베이트(Green Vehicle Rebate)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와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등 다양한 싱가포르 정부 부처 간에 연계돼 시행된 친환경 차량 지원제도로 2001년 1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제로 도입,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이는 연비 효율이 좋은 자동차나 전기, 하이브리드 및 LNG 차량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 고객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2010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수입 중고 전기차 및 휘발유·전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확대됨.
- 승용차의 경우 오픈마켓가격(OMV)의 40%, 상업수단의 차일 경우 오픈마켓가격의 5%, 오토바이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제공, 리베이트는 추가 자동차세(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 등록 시 감면 적용됨.
○ 2014년 만료 예정인 GVR을 대체할 CEVS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원받거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저탄소 차량(즉, 160g CO2/㎞ 이하의 일반차량, 택시 및 수입중고차)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제공, 2013년 7월 1일부터는 고탄소 배출 차량(211g CO2/㎞ 이상) 에는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여되는 정책으로 확대됨.
- 리베이트 및 과징금의 액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A1~C4 등급으로 분류해 적용
- GVR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는 추가 자동차세(ARF) 등록 시 감면 적용됨.
- 전기, 하이브리드 및 LNG 차량과 같은 탄소절감용 차종 구매자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5000~2만 싱가포르 달러 사이의 리베이트를 받음.
- 일반차량보다 주행량이 많은 택시 회사에 저탄소 차량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반차량보다 50%가 추가된 리베이트를 제공함. 탄소저감용 차종을 사용하는 택시 회사는 7500~3만 싱가포르 달러 사이의 리베이트를 받음.
- 반대로 고탄소 배출 차종은 5000~2만 싱가포르 달러 사이의 등록 추가비용을 내야함.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탄소 배출 택시 차량에 붙는 과징금은 일반 차량보다 50% 많은 7500~3만 싱가포르 달러가 됨.
- 자세한 등급 분류법과 리베이트 및 과징금 액수는 아래 표를 참고
자료원: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 새로운 연료비 효율 라벨링제도(Fuel Economy Labelling Scheme, FELS)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ingapore Environment Council)와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의 관할 하에 도입된 연료비 라벨링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시행
- 일반 차량과 트럭(Light Goods Vehicles, LGVs)의 판매 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각 차종의 연비 정보를 등록해 해당 라벨을 판매 차량에 부착하는 정책
- 새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연비 효율이 우수한 차량이나 저탄소 배출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임.
○ FELS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① 차량의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나타냄. 수치가 낮을수록 연료 효율성이 더 높음.
② 차량에 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
③ CEVS 밴딩 지표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양에 근거한 리베이트 및 과징금 비용을 나타냄.
④ One-Motoring 상의 연료 비용 계산기를 통해 차량의 연료 경비 절감을 계산 및 비교 가능
⑤ 싱가포르 내 다른 차량과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료 소비 관련 성능 비교표
자료원: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 시사점
○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에 만료되는 친환경 차량 리베이트(GVR) 프로그램에 이어 탄소 배출량에 따른 리베이트 지원제도(CEVS)를 시행하는 등 이미 친환경 차량을 구매 및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정의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옴.
- 탄소 배출량에 따른 리베이트 지원제도(CEVS)는 기존의 리베이트 프로그램과 달리 고탄소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추가하면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 함.
- 또한 해당 지원제도는 새 차량뿐만이 아니라 수입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신형 및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고가의 차량 취득권리증(COE) 등으로 인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CEVS과 FELS과 같은 차량 구매 지원제도는 자동차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어 전기, 하이브리드 및 LNG 차량의 구매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차량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장이 확대될 것, 따라서 한국 기업의 완정차 업체 및 부품 제조사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ingapore Environment Council),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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