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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기업이 해외 제조사에게 바라는 CSR 조건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14-12-03
  • 출처 : KOTRA

 

호주 대기업이 해외 제조사에게 바라는 CSR 조건

- 기업의 자발적 책임의식 높아져 -

- 윤리적 소싱 규정 준수를 벤더와 공급업체에 요구 -

 

 

 

□ 호주 CSR 규정 현황

 

 ○ 호주에는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법규는 없으나 바른 이미지 구축과 마케팅 수단으로 대기업에서 시행됨.

  - 기업의 이해관계자,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촉진하는 광범위한 규정만 있으며 대체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

  - 특히, 2013년 방글라데시 건물 붕괴사고로 1100명의 공장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던 호주 대형 유통체인 Coles와 Target 등이 비난을 받음.

  -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공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해 이익을 취했다는 여론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CSR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

 

 ○ CSR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령은 아니나 이와 간접적으로 연관돼 기업이 지켜야할 원칙을 규정해 놓은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Principles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기업이 지켜야 할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정. 기업 이해관계자, 직원, 파트너, 소비자, 환경, 지역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음.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근무자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포함

  - Equal Opportunity Act: 연령, 성, 인종, 종교, 장애여부 등 모든 차원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

  - Environment Protection Act: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고려 하에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관련한 포괄적 의무를 규정함.

 

□ 호주 대기업 구매정책에 따른 CSR 요구사항

 

 ○ Coles와 Target의 윤리적 소싱 규정(Ethical Sourcing Policy)

  - Coles와 Target은 호주 최대 소매, 유통기업 중 하나인 Wesfarmers Group의 자회사로 호주 내에 총 1,000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음. Wesfarmers Group은 20114년 회계연도 기준 연 매출액이 601억 81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이름.

  - Coles(31.2%)는 Woolworths(42.5%)와 함께 호주 슈퍼마켓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Target은 중저가 백화점으로 식품, 소형가전, 주방용품, 문구, 유아용품 등 다양한 가정용품을 취급함.

  - Coles와 Target은 엄격한 윤리적 소싱 규정(Ethical Sourcing Policy) 준수를 벤더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직원에게 분명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 지속적인 CSR/ESG(Ethical Sourcing Guide)에 대한 투자로 공급 업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윤리적 소싱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함.

 

Coles 매장 및 2014년 공정거래 업체 수상

 

자료원: Coles 웹사이트

 

 ○ 안전하고 윤리적인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제조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웃소싱 업체를 3가지 조항(고용, 근무환경, 경영관리)으로 평가함.

 

 ○ 평가는 총 4단계로 이뤄지며 Coles와 Target에서 인증한 감사기관을 통해 평가된 리포트와 인증서를 보내야 함.

  - 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수정 조치(Corrective Action)가 요구되며 점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재평가를 받음

 

 Coles의 윤리적 소싱 평가 4단계 프로세스

단계

구 분

내용

1단계

Communication

공급자와 논의 후 자가 평가 양식(Self-Assessment Form) 전달

2단계

Engagement

윤리적 소싱 코디네이터(Coles Ethical Sourcing Coordinator)에게 이메일(ethicalsoursing@coles.com.au)로 30일 안에 회신

3단계

Outcome

허가(Approved): 18개월 간 유효하며 ‘High-risk’*지역 외에 있는 공급자는 자가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인증

조건부허가(Conditionally Approved): 일부 위반 사항이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수정 요구 및 재평가

미허가(Not Approved):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돼 14일 내 수정 요구, 거래 연기 및 재평가

4단계

Report

공급자 데이터가 기록된 후 리포트

주: 'High-risk’ 지역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로서 북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OECD

회원국(한국 포함)을 제외한 모든 나라임.

 

 ○ Target의 경우 인증된 제3의 감사기관을 직접 고용해 진행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벤더를 평가함.

  - 지정된 기관 또는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IAF)에서 발행한 ISO9001 인증이 있는 경우에 ESC 감사 자료로 인정함. 이러한 기관을 통해 총 10단계의 리포트를 평가한 후 최종 벤더 자격이 주어짐.

 

Target의 윤리적 소싱 평가 10단계 프로세스

단계

구분(평가항목)

내용

1단계

New/Potential Vendors

'Ethical Sourcing Code Vendor Profile Form'을 작성해 제출

2단계

Scheduling Audits

Target 또는 에이전트와 벤더의 동의 하에 지정된 시간에 평가 시행

3단계

Vendor Preparation for Audits

'Target Pre-Audit Questionnaire' 설문지를 기준으로 내부 검토

4단계

Conduct the Audit

보통 2일에 걸쳐 2명의 감사관에 의해 평가되고 벤더는 적극적인 협조 요망

5단계

Evaluate Audit Results

각 질문은 사회적 이해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중요도와 비율이 상이

6단계

Certificate of ESC Compliance

Target ESC 감사를 통과한 벤더는 'Certificate of ESC Compliance'를 수령

7단계

Letter of ESC Endorsement

Target에서 인증하지 않은 감사 기관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Letter of ESC Endorsement'를 발행

8단계

Audit Report / Corrective Action Plan

감사 후 보통 2주 안에 리포트를 제출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조치

9단계

Confidentiality

감사 과정은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행해지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비공개

10단계

'Facility Results' vs 'Vendor Results'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한 곳이 금지된 경우 벤더 전체가 미허가 되며 윤리적 소싱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관계가 위태로워 짐

 

□ 윤리적 소싱을 준수한 벤더가 받는 혜택 및 제재

 

 ○ 직간접적 혜택

  -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

  - 근무 사고율 감소

  - 직원 유지와 기술 보유

  - 중간급 임원진의 발전

  - 제품과 서비스 질 향상

 

  악성 벤더에게 주는 제재

  - 벤더 기업이 윤리적 소싱 규정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재확인을 위해 아래표와 같이 수정 조치 기간(Corrective Action Timeframes)을 공지한 후 지속적으로 관찰함. 감사 평가를 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벤더는 등록을 최종 해지할 수 있음.

 

수정 조치 기간

자료원: Target 웹사이트

 

 ○ 위반 사항은 Zero Tolerance, Critical, Major, Significant, Minor 순으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조치 순서가 정해짐.

  - 예를 들어 어린이 노동자와 시설 관련 사항이 위반된 경우 Zero Tolerance 레벨에 해당하는 어린이 노동자 문제부터 시정돼야 함.

  - Target은 2012년 회계연도 기준 895개 생산 공장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음. 이 중 3 곳에서 Zero-Tolerance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와 어린이 노동자 규정 위반이 발견돼 해당 공장은 공급자로서 계약이 해지됨.

  - 기업 내 구매팀과 모든 벤더에게 공급 채널에 있어 어린이 노동자 금지조항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공지함.

 

□ 추천 인증기관

 

 ○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 담당자: Michelle Yoo

  - 이메일: michelle.yoo@sgs.com

 

 ○ 한국인정원(Korea Accreditation Board)

  - 전화: 02 2113 8500

  - 이메일: International@kab.or.kr

 

 ○ 한국 제품 인정제도(Korean Accreditation System)

  - 전화: 02 509 7230

  - 이메일: kas1@korea.kr

 

□ 시사점

 

 ○ 현재 호주는 기업의 CSR 활동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으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윤리규정 등을 만들고 이를 관리, 감독함.

  - 호주 대기업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CSR 활동 관련 규정이나 정책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CSR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확대되고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기에 호주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Coles 및 Target 웹사이트,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호주 신문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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