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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화학물질규정 개정안, GHS, CLP 완전 도입 2015년 6월 1일부 발효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4-12-03
  • 출처 : KOTRA

 

스위스 화학물질규정개정안, GHS, EU-CLP 완전 도입 2015년 6월 1일부 발효

- GHS Global Harmonized System에 맞춰 개정, 신규 분류 및 표시제도 도입 –

- EU-CLP 규정 내용도 도입, EU와 동일하게 2015년 6월 1일부 발효 -

 

 

 

□ 스위스 화학물질규정(ChemV) 개정안 2015년 6월 1일부 발효 전망

 

 ○ 화학물질의 위험에 관한 평가 및 시장유통과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스위스 화학물질규정(Chemikalienverordnung ChemV)은 유럽의 규제를 기준으로 삼아 2005년 8월에 최초 발효

 

 ○ 유럽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와의 조화를 통해 기술 진보를 따라잡고 건강 및 환경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 기술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함.

  - 유럽의 화학물질규제는2005년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쳐옴: 2008년 12월 18일부로 EU의 REACH 규정 발효 및 2008년 12월 16일부 EU의 CLP 규정 발효: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위해 UN의 Global Harmonized System을 EU 시스템에 도입

 

※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위험성 분류·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임.

 

 ○ 비EU 회원국인 스위스도 환경 및 건강보호 차원에서 EU 수준 유지 및 기술장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학물질규정을 개정해왔으며 현재까지 총4회에 걸쳐서 개정함.

 

 ○ 스위스는 UN의 GHS 제도는 유럽제도를 벤치마킹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도입:

  - 스위스 화학물질규정 제3차 개정은 2010년 12월 1일부 발효를 통해 GHS 제도의 자발적인 활용을 허용하고 의무적인 활용을 2012년 12월 1일부 발효함. 화학물질의 제조는 2015년 6월 1일부 발효함.

  - 스위스 화학물질규정 제4차 개정은 2012년 12월 1일부 발효함.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조건을 GHS 제도에 맞춤.

 

 ○ 이번 규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 2015년 6월 1일부로 혼합물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GHS 제도에 조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GHS 제도 도입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조항이 삭제 및 신규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됨.

 

□ 화학물질규정 개정 세부 내용

 

 ○ GHS와 연계해 개정된 사항

  - 스위스는 EU와 동일하게 GHS 제도를 단계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하며 그와는 별도로 EU의 CLP 규정에서 규제하는 조항도 그대로 많이 인용함.

  - 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EU 지침인 67/548/EEC 및1999/45/EC를 EU의 CLP 규정으로 대체해 EU와 함께 2015년 6월 1일부 발효 예정

 

※ EU의 CLP 제도란?

- 2009년부터 발효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EC/1272/2008), 2015년 6월 1일부터 의무 적용

- CLP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인 GHS에 근거하며 유럽연합 내에서는 GHS와 거의 유사한 CLP 규정에 따라 유해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분류 및 라벨링 변경

- 유럽연합은 유해성 화학물질 및 유해성 혼합물에 대한 지침 67/548/EEC(DSD), 1999/45/EC(DPD) 및 규정 EC/1907/2006을 개정해 CLP를 도입했으며 산업계 및 소비자가 새로운 분류기준과 표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까지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둠.

 

 ○ 신규물질의 신고

  -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절차 개정,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는 화학물질법에 따라 신고서류의 평가 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정 준수여부의 독립적인 검증 단순화

  - 유럽의 규정·규제의 빠른 발달에 맞추어 기술 규정의 개정을 부처 차원이 아닌 담당청에서 관할하는 것을 제안함.

 

 ○ 규정개정안 세부 내역은 다음 링크에서 참고 가능함.

http://www.admin.ch/ch/d/gg/pc/documents/2517/Entwurf%20Totalrevision%20Chem.pdf

 

□ 시사점

 

 ○ GHS 제도 도입은 이미 2010년에 스위스 관련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EU와 같은 경과규정이 적용되면서 이해 관계자는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고 EU와 같은 시기에 스위스 내에서도 GHS 제도가 발효되면서 잠재적인 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기간은 2014년 12월 2일 부로 만료될 예정이며 일부 의견 등이 반영돼 최종 규정개정안이 발효될 가능성도 있음.

 

 ○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경쟁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EU 국가와의 기술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EU의 많은 규정을 준수하고 노력함. EU 규정의 개정에 맞춰 스위스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에 앞장섬.

  - 한편, 일부 내용이 상이하거나 EU 법을 100%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함.

 

 ○ EU는 향후에도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역내 유통되는 화학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관련 규정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스위스도 이에 맞춰서 관련 규정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숙지할 필요 있음. 특히 한국 기업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개정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잠재 무역장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스위스 내무부, 화학물질규정 개정안, EU CLP제도, UN GHS제도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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