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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쟁광물 규제 입법화 움직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4-12-02
  • 출처 : KOTRA

 

EU 분쟁광물 규제 입법화 움직임

- 2015년 2~3월 경 관련 유럽의회 결정 예상 -

- 4대 광물 이외에 메탈, 코발트 등 규제광물 확대될 가능성 있어 -

 

 

 

□ 개요

 

 ○ EU 집행위는 2014년 3월 5일, 분쟁광물 수입을 제한하는 제안서를 발표함.

  -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10개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을 일컫음.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가 채굴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함.

  - 이에, EU는 이 같은 노동 착취나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 수입을 금지해 수입자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려고 함.

 

 ○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분쟁광물 수입자의 자체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광물 채굴에서 유통까지의 추적성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자체인증 시스템은 EU 수입자의 Due diligence에 대한 자기선언방식(Self-certification)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주요 내용

 

 ○ 분쟁광물의 수입자가 자기선언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에 대해 준수해야 함.

  - 4대 분쟁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공급망에 대한 Due Diligence의 이행 준수

  - OECD의 Due Diligence Guidance 적용(리스크 책정 및 관리, 공급망 이력추적 시스템 등 분쟁광물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

  - Due diligence 이행은 독립적인 3자를 통해 감사가 실시돼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회원국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수입자의 공급망 관련 정보를 기업 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단, 기업비 밀은 제외)

 

 ○ 집행위에서 제안한 4대 분쟁광물의 세부 품목은 아래와 같음.

 

CN code

품목명

2609 00 00

Tin ores and concentrates

2611 00 00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2615 90 00

Tantalum ores and concentrates

2616 90 00

Gold ores and concentrates

2825 90 40

Tungsten oxides and hydroxides

2849 90 30

Tungsten carbides

2849 90 50

Tantalum carbides

7108

Gold,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8001

Tin, unwrought

8003 00 00

Tin bars, rods, profiles and wires

8007 00

Tin, other articles

8101 10 00

Tungsten, powder

8101 94 00

Tungsten, unwrought,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8101 96 00

Tungsten wire

8101 99

Tungsten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other

8103 20 00

Tantalum, unwrought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owders  

8103 90

Tantalum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wire,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other

 

 ○ 이 같은 집행위 규제 제안은 미국의 광물규제인 Dodd-Frank Act와는 차이가 있음.

  - 일부 아프리카 광산업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입경로를 파악하기 힘들고 정확한 원산지 추적이 힘든 상황임. 이에 따라 콩고를 비롯한 몇몇 국가만을 분쟁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Dodd-Frank Act에 비해 EU는 한차원 멀리 나가 국별 지리적 한계를 없앤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포괄하기로 함.

 

 ○ 제출된 집행위의 제안서는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브뤼셀 무역관에서 2014년 10월 22일 참석한 EU 분쟁광물 관련 세미나에서, EU 집행위 통상총국 시장접근 관련 정책 자문인 Ms. Eniko Blaszauer(Policy Coordinator, Market  Access, DG for Trade)는 이번 집행위 제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집중적 논의가 2014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집행위 Ms. Blaszauer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회는 집행위에서 제안한 규제 광물이외에도 코발트, 메탈 등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음. 이 밖에도 집행위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의무성을 띄지 않는 자기선언방식(Self-certification)의 자율화 방식으로 진행되나, 향후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에, 유럽의회의 결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럽의회의 결정은 2015년 2~3월 경이 돼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분쟁광물은 휴대전화 및 가전,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널리 사용되기에 유럽의회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 같은 사항은 비단 한국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EU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타국 수출자에게도 해당됨. 따라서, 만약 한국 기업이 타 경쟁국 대비 부품 및 원자재의 공급체계를 신속히 점검하고 Due diligence의 이행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다면 EU 시장에 더 빨리 진출할 기회가 될 것임.

 

 ○ 현재 EU의 움직임으로 볼 때 향후 분쟁광물의 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공급망에서부터 분쟁광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의 이해도를 높여 EU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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