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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외자 규제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11-03
  • 출처 : KOTRA

 

中 상무부, 《외자 규제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발표

 

 

 

□ 배경

 

 ○ 2014년 3월 1일 중국은 《신(新)회사법》을 실시했는데, 신회사법과 당시 적용돼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특히 상무부의 출자 관련 규정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음.

 

 ○ 2014년 6월 17일, 상무부에서 《외자 규제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商于改资审核管理工作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의 주요 내용

 

 ○ 《통지》는 외국인 투자회사가 첫 번째로 출자하는 비율 및 최저 등기자본의 제한을 취소했음.

 

 ○ 《통지》는 또한 납부할 출자 금액, 출자 방식, 출자 기한을 회사 투자자(주주, 발기인)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합동 경영(합작) 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했음. 각급의 상무 주관 부서는 비준  시 상기 서술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함. 국무원이 임시로 등기자본 납부등기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종 외에는 더 이상 회사 등기자본의 납부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음.

 

 ○ 투자자가 현물환 혹은 국제 인민폐로 출자할 경우, 기업은 은행 입금 영수증(혹은 동등한 증명 효력을 지닌 서류)과 공문을 제출해야 함.

 

 ○ 현물로 출자할 시 현물 인도 및 검수 증명서, 견적 근거, 소유권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무형자산으로 출자 시 상황에 따라 특허증, 특허 등기부, 상표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함. 무형자산 출자와 관련된 양도 계약, 평가 보고서, 투자 당사자 자산가치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중국 내 인민폐 투자 시, 이윤출처기업의 승인 증명서, 이윤 창출 연차재무제표, 이익분배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를 제출해야 함. 혹은 소득출처기업 청산증서나 지분 양도 소득기업 승인 증명서, 지분 양도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를 제출해야 함.

 

□ 시사점

 

 ○ 신회사법과 이전에 적용됐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특히 상무부의 출자 관련 규정 간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법률 적용에서 이에 따른 모순이 생기곤 했음. 이번 《통지》는 바로 이러한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해줌.

 

 ○ 《통지》의 외자기업 등기 절차 완화와 관련된 규정은 신회사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 신회사법은 회사 설립의 최저 등기자본을 취소한 것을 핵심으로 함. 또한 이번 《통지》는 신회사법이 2014년 3월 1일 실시된 후 감독관리기관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발포한 첫 번째 행정법률임.

 

 ○ 《통지》는 외국인 투자회사가 첫 번째로 출자하는 비율 및 최저 등기자본의 제한을 취소했음. 이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정부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회사법이 외자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더욱 명확히 했음.

 

 ○ 상무부는 또한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외국인 투자 사항의 경우, 투자자는 기존의 계약과 규정에 따라 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 회사의 등기자본과 투자 총액의 비율은 변함없이 《중·외 합자경영 기업의 등기자본과 투자 총액의 비율에 관한 임시 규정(于中外合资经营册资资总额比例的定)》 및 기타 현행 유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외자병원, 외자 인쇄기업 등 별도로 규정한 특수 업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 등기자본 한도가 있음.

 

 ○ 위와 같은 특수업종 외의 일반 업종은 이번 《통지》에 따라 등기 절차를 이행함. 외자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전과 같이 '등기자본' 기재란이 있으나 금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무역회사, 창업회사 등 중소기업이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자료원: 상무부, 21世纪经济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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