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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 강화 단계에 들어서다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10-29
  • 출처 : KOTRA
Keyword #반독점

 

중국 ‘반독점’ 강화단계에 들어서다

 

 

 

□ 배경

 

 ○ 2008년 8월 반독점법을 실시한 이래 중국은 점차 완전한 반독점 입법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대량의 반독점 안건을 처리했음.

 

 ○ 중국은 작년부터 반독점법 집행 강도를 강화하기 시작했음.

 

 ○ 2014년 8월 말까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및 발개위에서 권한을 부여한 지역 가격 주무부처가 조사 및 법 집행 결정을 내린 반독점 안건은 총 72건으로 액정 패널, 분유, 상하이 금 장신구, 자동차 판매 등 대량의 중대안건을 처리했음.

 

 ○ 상무부가 판결을 내린 경영자 집중 반독점 안건은 875건으로, 국민경제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임.

  - 그 중, 무조건승인 849건, 조건부승인 24건, 금지는 2건임.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상총국) 및 권한을 부여 받은 성급 공상국이 입안해 조사한 반독점안건은 총 39건으로, 현재 15건이 종결됐으며, 1건은 조사를 중단했음. 소프트웨어, 건축재료, 전신, 보험, 중고차거래, 관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포함함.

 

 ○ 작년 초 이래로 중국은 1억 위안에 달하는 6장의 반독점 벌금통지서를 발급했음. 벌금 총액은 대략 30억 위안에 달함.

 

□ 2013년부터 중국반독점조사 및 처벌 범위 지속적 확대

 

 ○ 2013년 1월 4일, 발개위는 LG, 삼성, 치메이(奇美)전자, 요우다(友)광전, 중화잉관(中映管), 한위차이징(瀚宇彩晶) 등 LCD패널업체 6곳에 3억5300만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함.

 

 ○ 2013년 3월 19일, 발개위는 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粮液)에 4억4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2013년 8월 7일, 발개위는 미국 미드존슨(Meadjohnson, 美贊臣), 애보트(Abbott, 雅培), 프랑스 다농(Dumex, 多美滋), 바이오스타임(BiosTime, 合生元), 네덜란드 프리소(Friso, 富仕), 뉴질랜드 폰테라(Fonterra, 恒天然) 등 분유업체 6곳에 6억690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 2013년 8월 12일, 라오펑샹(老祥), 라오먀오(老), 야이(一), 성황(城隍)보석, 천보용봉(天龙凤) 등 금은방 5곳은 가격담합으로 1009만37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음. 상하이 금 장신구업계협회는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음.

 

 ○ 2014년 8월 20일, 발개위는 스미토모(住友), 야자키(矢崎), 세이코(精工), 덴소(装), NTN, JTEKT(捷太格特) 등 일본 자동차부품 및 베어링업체 12곳에 12억350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 2014년 9월 2일, 발개위는 저장(浙江)보험업계협회 및 성급보험업체 23곳에 1억1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2014년 9월 9일, 발개위가 지린야타이(吉林泰)그룹시멘트판매유한공사, 북방시멘트유한공사, 지둥(冀)시멘트지린유한책임공사 시멘트업체 3곳에 총 1억1439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음.

 

 ○ 2014년 9월 11일,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중국 합작법인인 이치다중(一汽大)과 몇몇 아우디(迪) 판매중개업체, 크라이슬러(克斯勒)와 상하이지역 판매중개업체 3곳은 가격 독점으로 총 3억1236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음.

 

□ 2014년 중국 자동차업계에 반독점 집중

 

 ○ 2014년 1~8월, 중국이 발급한 반독점 벌금통지서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90% 이상을 차지함.

 

 ○ 자동차 부품업체 8곳:

  - 스미토모(住友) 2억9000만 위안 벌금 부과

  - 야자키(矢崎) 2억4108만 위안 벌금 부과

  - 덴소(装) 1억5000만 위안 벌금 부과

  - 아이싼(三) 2976억 위안 벌금 부과

  - 미쯔비시(三菱)전기 4488억 위안 벌금 부과

  - 싼예(三叶) 4072만 위안 벌금 부과

  - 후루카와(古河) 3456만 위안 벌금 부과

  - 히타치(日立)는 8개 자동차부품업체 중 가장먼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해 처벌을 면제받음.

 

 ○ 베어링업체 4곳:

  - 세이코(精工) 1억7400만 위안 벌금 부과

  - NTN 1억1910만 위안 벌금 부과

  - JTEKT(捷太格特)  1억936만 위안 벌금 부과

  - 후지코시(不二越)는 4곳의 베어링업체 중 가장먼저 자진신고해 벌금을 면제받음.

 

 ○ 후베이성(湖北省)물가국은 이치다중(一汽大)과 및 몇몇 아우디(迪) 판매중개업체에 후베이성(湖北省)내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그 중, 이치다중(一汽大)은 2억4858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고, 아우디(迪) 판매중개업체 8곳은 총 2996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음.

 

 ○ 상하이시(上海市)물가국은 크라이슬러(克斯勒) 및 상하이지역 일부 판매중개업체의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그 중, 크라이슬러(克斯勒)는 3168만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고, 판매중개업체 3곳은 총214만2100 위안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음.

 

 ○ 반독점이 자동차 업계의 가격인하를 초래

  - 7월 1일 한 차례 가격인하를 감행했던 메르세데스-벤츠(奔)는 8월 3일 재차 일부 부품 수리가격을 자발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함.

  - 아우디는 7월 말 국산차량 부품 가격 인하를 발표해 A6L의 링정비(零整比, 개별 부품 가격의 합과 완성차 가격의 비율로 부품가격이 얼마나 비싼가를 판단하는 수단)가 411%에서 291%로 내려감.

  - 7월 말, 재규어-랜드로버(JLR)는 부분적으로 차량모델 판매가 인하를 발표해, 차 한대 판매가가 최대 30만 위안 하락했음.

  - 8월 5일, 크라이슬러(克斯勒) 는 145종의 고가 수리 부품 가격에 대해 20% 인하했으며, 같은 계열의 2개 차량모델 판매가도 각각 6만5000위안, 4만5000위안 하락함.

  - GAC-도요타(广汽丰田), GAC-혼다(广汽本田), 렉서스(雷克斯)도 부품 가격인하를 발표했음.

 

□ 현재 중국 반독점 사업의 5대 특징

 

 ○ 첫째,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 중국 반독점 집행 경험의 누적과 반독점법 인식의 제고로 반독점법 집행기구 3곳이 처리한 안건의 수량도 신속히 증가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

  - 공상총국은 ‘반독점 안건 공포 플랫폼’에서 판결이 완료된 독점 안건 16건의 처벌 결정을 상세히 발표했음.   

  - 다양한 안건이 늘어나면서 반독점법 집행도 강화,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

 

 ○ 둘째, 국민은 업계독점 및 행정독점에 더욱 관심을 가짐.

  - 석유, 전신, 전력 등 업계의 독점문제 및 행정독점에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발개위는 허베이성(河北省)의 차별적 교통비 규정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고,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

 

 ○ 셋째, 반독점 안건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선진 분야와 관련된 안건이 많아졌음.

  - 반독점 조사가 첨단기술창조산업, 특허허가, 기본필수특허, 양면시장 등의 영역에서 위법 판단 및 적용이 시작됐음.

  - 해외의 성숙한 반독점법 집행기구도 이러한 안건은 선진 분야임. 예를 들어 미국, 유럽연합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구글 독점 혐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전문성 요구도 높고,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함.

  - 이러한 안건은 복잡한 업계기술, 법률규정과 관련돼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경제학 분석, 전문능력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음.    

  - 중국 법 집행기구는 각 방면에 전문의견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함.

 

 ○ 넷째, 사법재판 및 행정 집행을 함께 발전시킴

  - 반독점 행정 집행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법원은 반독점 민사소송 심리를 통해 반독점 규정확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이 안건의 심리는 사법 및 행정 집행 간에 서로 같은 안건을 본보기로 삼음.

 

 ○ 다섯째, 중국이 유럽연합, 미국과 공동으로 세계 3대 반독점 사법 관할구역을 형성했음.

  - 이는 전 세계 경제일체화 및 중국 경제지위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중요한 것은 자기나라의 시장경제 질서임. 각국 반독점법의 입법 목적, 내용, 구성은 일치하지만, 각국의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같은 세계거래의 최후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微)-노키아() 인수합병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승인했지만, 중국은 국내 경쟁 상황에 근거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음.

 

□ 시사점

 

 ○ 중국 반독점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몇몇 외자기업 및 수입브랜드가 빈번하게 조사대상이 되고 ‘중국반독점법은 선택적으로 집행된다.’, ‘반독점 조사는 불공정하다.’등의 불만 섞인 소리가 들리고 있음. 최근 톈진(天津)에서 열린 2014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중국 반독점 조사를 받은 기업 가운데, 외국기업은 1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음. 중국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을 노리거나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님.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외자기업이 상업도덕과 법률을 준수해 공정매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최근 벌금을 부과한 기업 수와 벌금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또한 외국 기업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부주임이자 연구원인 바이밍(白明)은 국가의 반독점조사 및 발개위의 처벌은 어떠한 선택성 혹은 조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자금기업이든 외국 자금기업이든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독점행위는 공정경쟁을 위반한 것이므로 조사 및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 국가 발개위 가격감사 및 반독점국 국장 쉬쿤린(昆林)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많은 해외시장은 자동차업계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중국정부는 국제적인 보조를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함.

 

 ○ 현재 전면적인 개혁 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정부는 간정방권(政放: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함)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해,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앞으로 중국 반독점법에 대해 국무원반독점위원회 전문가 자문팀 부팀장, 대외 경제무역대학 경쟁법센터 주임 황융(勇)교수는 ‘반독점 법률제도 개선’, ‘법 집행 전문성 강화, 법 집행 절차 보장’, ‘법 집행 기구 권위 보호’, ‘경쟁정책의 지위 상승’의 4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했음.

 

 ○ 반독점법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그 지위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반독점법의 발전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독점법의 발전 흐름을 미리 분석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한국기업 이외에 외국기업 및 중국기업에 이루어지는 반독점법 집행에 대해 주목해야 함.

 

 ○ 중국의 반독점법 적용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독점행위에 조준돼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가격동맹이나 생산량 제한 같은 조치를 금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中经济, 大, , 인민일보 해외판, 财经, 新华财经, 아주경제, 문화일보, 人民, 中商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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