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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재권 지원정책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11-03
  • 출처 : KOTRA

 

中 정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재권 지원정책 발표

-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재권보호 지원 -

- 중국 소기업과 영세기업 비중은 77%, 존속기간은 3.7년 -

- 핵심은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도 적극 참여토록 -

 

 

 

자료원: 바이두

 

□ 中 자국 영세기업 지재권 발전 추진

 

 ○ 2014년 10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R.C, 이하 ‘SIPO')은 ‘지재권 지원으로 소기업, 영세기업발전을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關于知識産權支持小微企業發展的若干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10월 13일 자 보도인용].

  - 중국 SIPO는 지재권 지원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영세기업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의견은 중국 최초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책으로 총 4개 부분,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음.

  - 영세기업 지재권 발전을 추진하는 환경을 건설해 중국 영세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기

  - 의견에서는 영세기업의 기술창신력이 미미한 점과 핵심기술 결여, 연구개발 중 봉착하게 되는 자금난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 또 특허권 분쟁 조정시스템의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영세기업의 특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기

 

□ ‘소기업, 영세기업 살리기’ 배경

 

 ○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소기업과 영세기업(小微企業)은 중국 중소기업 분류 규정 중의 소형(小型), 초소형(微型, 이하 영세기업) 기업을 통칭하는 말임.

  - 중국 공업과 정화화부(工業和信息化部),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 재정부 등 부처에서 발표한 ‘중국 중소기업 유형기준 규정(中小企業劃型標準規定)’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은 중형, 소형, 초소형(中, 小, 微)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뉨.

  - 규정은 중, 소, 영세기업을 총 농업, 공업, 건축업, 정보산업, 요식업 등 16개 업종으로 분류했고 분류 기준은 종업원 인수,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

  - 건축업의 분류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영업소득이 6000만 위안 미만,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 미만이면 소기업 및 영세기업(小微企業)으로 간주됨.

  - 종업원 인수 역시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명 미만이면 소기업 및 영세기업(小微企業)으로 분류

 

중국 소기업 및 영세기업 분류 기준

영업소득

종업원 수

세수

건축업 6,000만 위안 미만

공업, 물류 등 2,000만 위안 미만

정보 관련 산업 1,000만 위안 미만

100명 이하

연 납세기준 소득액이 30만 위안 미만

주: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자료원: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SIPO 허화(賀化) 부국장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의견’ 발표회에서 중국 정부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을 설명

  - 허 부국장에 따르면 중국 영세기업은 현재 1170만 개, 총 기업수의 77%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은 3.7년에 지나지 않음.

  - 미국의 영세기업 평균 존속기간은 7년, 일본은 12년인데 반해 존속기간이 너무 짧다고 강조

 

 ○ 존속기간이 짧지만 중국 영세기업의 발전 잠재력이 무궁하고 취업난을 소화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며 경제창신력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밝힘.

  - 중국의 영세기업은 65%이상의 특허권 및 80%의 신상품 개발을 완성

  - 특히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형 영세기업은 기업규모가 작지만 잠재력이 무궁하고 지재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허 부국장은 재차 강조했음.

 

□ 소기업 및 영세기업 연구개발 지원, 융자난 해결

 

 ○ ‘의견’은 총 4개 방면,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취지는 중국 영세기업의 지재권 취득과 보호 강화에 있음.

  -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혁신적 발전 지원, 지재권 지원 관련 서비스 완비, 지재권 활용능력 제고, 소기업 및 영세기업 발전에 유리한 지재권 관리 환경 건설 등 4개 방면으로 분류

 

 ○ ‘의견’은 로컬 영세기업의 혁신적 성과가 국내에서 즉시 지재권을 획득하도록 지원할 것을 명확히 규정

  - (중국 국내 특허신청) 중국 각급 지재권 주관부처에서 이를 위해 핵심 특허신청에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영세기업의 특허권, 지재권 심사기간을 줄이는 등 실제심사시간을 줄이기에 노력할 것을 요구

  -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장) 전문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세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특허권을 파악, 취득,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

 

영세기업의 혁신적 발전 지원

자료원: SIPO,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영세기업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특허신청비용을 지원할 것을 규정

  - (특허권 신청비용 지원) 영세기업의 특허권 신청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허권 지원이 영세기업에 기울(傾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외 특허권 수입 지원) 또 영세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영세기업이 해외로부터 특허권을 수입하는데 전문기금을 설립해 지원할 것을 밝혔음.

  - (금융서비스)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면에서 상업은행과의 지재권 금융서비스 전략을 강화해 영세기업 지재권의 상품가치실현을 추진하는 지재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

   · 이에는 대출루트 확대와 담보 및 보험비율의 감소 등 조치가 포함됨.

 

 ○ 영세기업의 혁신력을 제고하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재권 주관 부처(각급 지식산권국)의 주도하에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조치도 포함

  - (연구기관과의 협력 지원) 과학기술형 영세기업과 대학 연구소,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이 일부 특허권을 영세기업에 양도하도록 인도

  - (전문가)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집결돼있는 창업단지, 산업원에 지재권 전문관리인원제도(知識産權聯絡員制道)를 도입해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건립

   · 변리사가 영세기업 특허권 신청 무료 대리를 장려하는 정책도 포함

 

 ○ 지재권 서비스 인도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재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영세기업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 (정부 조달) 각 성, 시, 현 총 3급의 지재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재권 기본 정보를 개방하되 정부 조달 방식으로 소기업 및 영세기업 적극 지원토록 규정

   · 예컨대 ‘특허 서비스권(專利服務券)’ 등 방식으로 정부가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특허권을 적극 사용토록 인도

  - (NGO 설립) 민간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재권 서비스 기구가 지재권 공공서비스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허 양도비용 삭감) 일부 국유기업이 특허권 양도비용을 낮추거나 무료 양도를 진행하도록 인도

  - (법률적 지원) 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금, 전문인력 등 여러모로 해결능력부족 현황을 개선코자 지원센터(維權援助中心)를 설립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

 

 ○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지재권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능력 제고 프로젝트도 포함

  - 각 성, 시의 지식산권국(지재권 주관 부처)에서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연구와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규정

  - 또 주관부처의 주도하에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SIPO 허화(賀化) 부국장은 지난 10일 의견 발표회에서 관련 지원정책을 보다 완비해 실행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

  - 허 부국장은 영세기업과 관련 정책의 수혜자의 국가의 지원정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해 영세기업의 특허권, 지재권이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 신속하게 신청하고 취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 구체적으로 각급 관련기관에 목표를 하달해 업무 목표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실행토록 진행할 확고한 의지를 밝혔음.

 

 ○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해가고 있으며 관련 지원정책을 속속 출시

  -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영세기업의 납세 소득액 기준을 연 6만 위안에서 연 10만 위안으로 높였음.

  -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영세기업 지원에 관한 의견(國務院關于扶持小型微型企業的意見)’에 따르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월 영업소득이 2~3만 위안인 기업도 면세범위에 망라시켰음[인민일보, 2014년 10월 15일 자 보도인용].

  -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2008년 50억 위안 미만이었는데 2013년에는 3배로 증가해 150억 위안의 규모를 기록

 

중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추이

자료원: 중국 재정부 기업사(財政部企業司)

 

 ○ 상기 지원정책과 같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 속속 출시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시대에 진입하고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지재권 면에서 자국 기업, 특히 로컬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업체와의 협력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 ‘유비무환(有備無患)’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 SIPO 홈페이지,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국제상보(國際商報), 인민망(人民網),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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