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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ness 법안, 빠르면 2017년 발효 예정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4-11-03
  • 출처 : KOTRA

 

Swissness 법안 빠르면 2017년에 발효

- 지난 10월 17일 법안 시행세칙 의견청취 기간 만료, 산업계 반응 엇갈림 -

- 의견 청취 내용 반영을 위한 수정작업 거친 후 2017년 발효 목표 -

 

 

 

□ 스위스 연방 각료회, Swissness 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칙 마련

 

 ○ 2013년 6월 6일 스위스 상원에 이어, 2013년 6월 21일 스위스 하원에서도 강화된 Swissness 법안 통과된 이후 Swissness 법안을 반대했던 쪽에서 법안 통과 후 100일간의 국민투표 제안일(2013년 10월 10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 이후 연방각료회(Bundesrat)는 Swissness 법안 시행을 위해 총 4개의 시행세칙을 마련 혹은 기존의 규정을 개정함.

  - 기존 상표 보호에 관한 세칙 개정: 공산품의 원산지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식품에 원산지 '스위스' 사용을 위한 신규 세칙: 식품의 원산지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비농산물 제품의 원산지 및 지역 표시 목록에 관한 신규 세칙: 비농산품 제품의 등록 및 지역표시에 관한 보호

  - 스위스 문장 및 기타 공공 표시의 보호에 관한 신규 세칙

 

□ Swissness 법안 시행세칙 주요 내용

 

 ○ 시행세칙은 원산지로서 '스위스'라는 명칭을 활용하기 위한 충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스위스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에서 '스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행세칙을 준수해야함.

 

 ○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Made in Switzerland'라고 부르기 위해서 식품의 경우 제품 원료 무게의 80% 이상이 스위스산이어야 하며, 스위스에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원료에만 예외가 적용될 예정임.

  - 우유는 100% 스위스산이어야 'Made in Switzerland'라고 부착할 수 있음.

 

 ○ Swiss Mad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제조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 내에서 발생해야 함.(자국생산인정기준: 프랑스 45%, 독일 50%)

 

 ○ 가장 큰 혜택 대상인 시계의 경우, 과거 50%이상 스위스산 부품 사용 시 Swiss Made 인증을 받았으나 개정 법안으로 60%로 비중 상승

 

□ Swissness 법 시행세칙 약 4개월간 국민 의견 청취 기간 거쳐

 

 ○ 이 4가지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각종 단체, 협회 및 일반인 등의 국민 의견 청취 후 인터넷상 의견 공개 및 검토 후 일부 내용을 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임.

 

 ○ 국민의견이 일부 반영 및 수정된 시행세칙은 2015년 중에 의회의 각 분과 위원회에서 협의될 예정이고 빠르면 2015년 말에 연방각료회에서 발효일을 확정할 예정

 

 ○ 현재로서 발효일은 잠정적으로 2017년 1월 1일로 돼 있으며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장 2년간의 유예기간도 포함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의견 및 반응

 

 ○ Swissness 법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산업별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연맹(Fial)

  - 스위스 식품산업의 경우 해외에서 일부 원료를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어 이 시행세칙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자영업연합(sgv)

  - 스위스 자영업연합은 시행세칙이 너무 복잡하다며 연합회원의 대부분(약 88%)인 고용인 10명 미만의 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함.

  - 또한 행정비용 등 부담 증가를 우려해 스위스 원산지 충족여부의 증명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함.

 

 ○ 농부연합

  - 스위스 농부연합은 농업에서 'Swissness'의 부가가치를 4억~8억 스위스프랑으로 추정하고 있어 Swissness 충족요견을 합리적으로 명시할 필요 있다고 주장함.

  - 주스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산 과일 농충액을 드려와서 스위스산 광수만 섞으면 'Made in Switzerland'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스위스 원료에 기본적으로 물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음.

  - 한편, 우유생산자의 경우 시행세칙의 발효일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들에 따르면 발효일은 2016년 초로 앞당겨도 된다고 함.

  - 그러나 제네바지역의 우유 생산자는 프랑스와의 국경지대에서 자유롭게 프랑스산 우유를 특정 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었는데, 이 시행 세칙이 발효될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약 4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

 

 ○ 시계산업

  - 스위스 시계산업은 스위스 산 시계부품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신규 시행세칙 관해서 의견이 완전 갈린 것으로 나타남.

  - 큰 시계제조업체는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국제적으로도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봄.

  -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아웃소싱한 중소규모의 시계 제조업체에는 신규 법안 및 시행세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함. 특히 스위스 내에서 시계집 혹은 지침 제조업체가 부족해서 그동안 관련 부품을 해외에서 아웃소싱해왔는데 'Made in Switzerland'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전망

  - 스위스 시계연맹 FH은 한편 시행세칙의 기준이 너무 높고 일부는 실현 불가능하기도 한다고 지적, 우려를 표명

 

 ○ 맥주 양조연맹

  - 스위스 맥주 양조연맹은 시행 세칙에 일반 식수가 포함되지 않고 광수 및 샘물만 포함돼 있엇 스위스에서 'Made In Switzerland' 조건을 충족하는 맥주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스위스에 샘물을 공급할 수 있는 외국 경쟁사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

 

 시사점

 

 ○ 이와 같이 'Made in Switzerland'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Swissness 법안의 시행세칙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이 표출됨.

 

 ○ 한편, 외부에서 WTO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이 해외의 원료 수입을 차별해 수입규제조치로 간주할 수 있음.

  - WTO는 실제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원료라면 특별한 품질 그리고 원산지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원료만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Made in Switzerland'라는 라벨이 단순하고 다른 외국산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고품질의 제조과정이 더 복잡한 제품에만 부착돼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음.

 

 ○ 무엇보다도 스위스산 재료, 원료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구체화된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스위스산', '외국산'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의견이 다양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 후 의회 및 연방각료회의 검토를 거친 최종 시행세칙은 내년 2015년 말 되서야 최종 확정될 전망임에 따라 현재 시행세칙(안)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개정 법안 및 시행세칙은 해외에서 부품을 소싱하는 스위스 기업과 그 기업에 납품하는 서플라이어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아직 법안 발효일은 확정적이지 않으나 2017년 1월 1일부 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업계는 Swissness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예정

 

 

자료원: NZZ, Tagesanzeiger, Handelszeitung, Cash 연방지적재산기관,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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