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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건설용 철강자재에 세이프가드 발동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4-11-04
  • 출처 : KOTRA

 

이집트, 건설용 철강자재에 세이프가드 발동

- 생산비 증가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자국기업 보호 차원, 향후 200일간 유지 –

 

 

 

□ 발효 배경

 

 ○ 이집트는 2014년 6월, 엘 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제2차 수에즈 운하 및 각종 주택단지 건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해 건축 자재 수요가 지속 증가

 

 ○ 2014년 7월, Egyptian Steel 등 이집트 내 주요 철강업체는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건설 자재용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

 

 ○ 국제철강협회인 ‘World Steel’에 따르면 엘 시시 대통령이 정부 재정 안정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삭감 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집트 내 철강 생산량은 전년대비 8%가량 하락, 가격은 지난 8월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따라 철강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4.2% 상승

 

○ 이집트 철강시장의 55%를 점유하는 Ezz Steel은 2013년 상반기 약 3억 이집트 파운드의 순이익을 냈던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는 약 1억8000만 이집트 파운드의 순손실을 내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

 

□ 발효 내역

 

 ○ 2014년 10월 14일, 이집트 산업부 장관 Mounir Fakhry는 자문의원회의 보고서 및 이집트 철강생산 업체의 반덤핑 관세 부과 요구 등으로 향후 200일간 수입되는 철강에 CIF 기준 7.3%(최소 290이집트파운드/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세부 내역

 

HS Code

품목

기존

신규적용 관세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무관세

톤당 7.3%(CIF Value,

최소 290 이집트 파운드)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 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압연 후 꼬임 가공된 것을 포함)

무관세

톤당 7.3%(CIF Value,

최소 290 이집트 파운드)

     

 ○ 해당 관세는 이집트 중앙은행 수출개발기금(국고단일계좌) 계좌로 징수

 

□ 시사점

 

 ○ 이집트 내 건설용 철강자재(철근 등)는 향후 가격상승 요인(생산단가 상승) 및 수입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으로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현지에서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수행 중에 있는 한국 기업의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집트는 향후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용 철강자재 수요는 지속 유지될 전망, 한시적 보호관세 발효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200일간으로 발표가 됐으나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기적 관점의 대책 마련 병행 필요

 

 ○ 이집트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은 다른 산업 부문에도 해당됨. 이는 이집트 정부가 유사한 사유로 에너지 소비가 큰 품목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추가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한국 수출품 중 이집트 내 제조 사업기반이 있고 에너지 고소비제품인 경우 이집트 기업 및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Daily Egypt, Ahram 등 현지 언론, Al-Wakaye Al-Mesreya / Government Bulletin - Issue No. 231,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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