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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철근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14-11-03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철근 반덤핑 조사 개시

- 캐나다에 이어 호주까지 철근 반덤핑 조사 -

- 국내 관련 업체 적극 대응 전략 필요 -

 

 

 

□ 제소 배경

 

 ○ 10월 17일,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에서 수입되는 철근(Steel Reinforcing Ba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함.

 

 ○ 호주 철강 제조업체인 Arrium(OneSteel의 자회사)사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에서 수입되는 철근이 호주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덤핑위원회에 제소

  - 구체적 제소 이유로는 판매액 감소,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 하락, 이익 감소를 언급

 

□ 시장 규모 및 수입현황

 

 ○ IBIS World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철근제품의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7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추산되며 2012년부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는 하락세임.

 

최근 3년간 철근제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A$ 백만, %)

2012

2013

2014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시장규모

증감률

7,443.4

3.4

7,480.1

0.5

7,246.0

-3.1

자료원: IBIS World

 

 ○ 호주의 철근제품 수요는 약 730만 톤 규모이고, 이 중 230만 톤 정도를 수입에 의존함.

  - 호주의 철근제품 수입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제품 생산비용이 호주 내에서의 생산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제소한 Arrium사는 호주 철강제 및 철근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매출 656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호주 최대 철강 제조업체임.

 

□ 제소 근거

 

 ○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의하면 기존에 철근은 Arrium사가 판매하는 제품 중 무려 30%의 판매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제품 중 하나였음.

  - 이번에 제소된 7개 국가로부터의 수입률은 2012년 2%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반해 2013년 20%가 증가해 크게 상승한 수치임.

  - Arrium사는 13/14년 지명된 나라로부터 생산된 철근 수입이 33% 증가하는 동안 호주의 철근 제조시장의 규모가 2% 줄어들었으며 매출 역시 5% 감소했다고 주장함.

 

□ 진행 사항

 

 ○ 반덤핑위원회의 Mr. Dale Seymour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의 철강 수출현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며, 2010년 7월 1일 이후의 철강시장에 대해서도 참고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조사가 끝나면 산업부 정무차관인 Mr. Bob Baldwin이 Arrium사의 제소를 기각할 것인지 임시 덤핑 관세를 시행할 것인지를 밝힐 계획임.

  - 결과는 2015년 2월 4일 공표될 것이며, 반덤핑 위원회는 조사가 취소되지 않는 한 2015년 3월 23일 전 산업부 정무차관에게 건의할 계획

 

 ○ 이번에 제소된 제품은 다음과 같음.

  - 열간 압연 이형 철근으로 고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지름 50㎜ 이내의 크기로 압연공정 중 변형돼 자국, 리브(rib), 홈이 생긴 제품 포함

  - HS Code는 7214.20.00, 7228.30.90, 7213.10.00, 7227.90.90에 해당되며 현재 한국에서 수입될 경우 어떠한 관세도 적용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등급, 합금 함유, 도금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말함.

  - 마디와 리브가 없는 철근(plain round bar),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보강 메쉬(stainless steel and reinforcing mesh)는 제외됨.

 

 ○ 해당 제품 관련 이해관계자는 2014년 11월 26일까지 반덤핑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가 가능함.

 

 ○ 호주 반덤핑위원회 연락처

  - 자료 제출처(우편): The Director, Operations 3, Anti-Dumping Commission,

1010 La Trobe Street, Docklands, VIC 3008, Australia

  - 이메일: operations3@adcommission.gov.au

  - 전화/팩스: +61 3 9244 8268 / +61 3 9244 8902

 

 ○ 예비 판정결과(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는 본격적 조사 개시 후 60일 이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본 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상기 연락처로 문의 가능

 

□ 시사점

 

 ○ 중국산 저가품 때문에 수출량이 하락함과 동시에 캐나다에 이어 호주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대외 수출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 철근 관련 국내 기업은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의 변화와 경쟁국(중국, 대만)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Ibis World,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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