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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11-03
  • 출처 : KOTRA

 

베트남, 의료기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

- 현지 진출기업 대상 완제품 생산용 수입 부품에 적용, 5년간 면제 -

- 수입 의료기기가 90% 시장 점유, 제조업 유치 통한 관련산업 발전 기대 -

 

 

 

□ 의료기기 수요 증가, 연평균 16% 이상 성장 예상

     

 ○ 베트남 의료기기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9000만 명의 인구와 소득규모의 증가, 식중독·암·당뇨와 같은 잦은 질환으로 인해 관련기기 수요가 급증함.

  - 시장조사기관 ‘BMI’는 2013년 베트남의 의료장비 시장의 가치를 6억4540만 달러로 추산하고, 2013~2018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이 같은 의료기기의 수요증가에 발맞춰 베트남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현지생산 수입부품과 의료기기 조립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골자로 하는 총리령(No. 54/2014/QD-TTg)을 공표함.

 

□ 생산기반 취약, 의료기기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초점

 

 ○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의료기기시장은 수입제품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베트남 국내에서는 소규모 제품만 생산하는 등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함.

  - 현지 생산품은 비닐 장갑·붕대·정맥투여기·압축기·주사기·주사바늘·병원용 가구와 같은 단순한 제품만 생산 가능해 수입제품이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 베트남 보건부(MOH)로부터 공식 생산허가를 받은 15개 기업이 560여 종에 이르는 제품을 생산 중이지만 품질이 뛰어난 정교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고려할 만한 매력적인 소비시장이 아니었음.

  - X-ray 기계를 조립하는 일본의 Shimazu, 초음파 장비·고압케이블·초음파 프로브를 생산하는 독일의 B.Braun, 정맥 주입기구를 생산하는 한국의 Vikimco 등 합작투자기업 소수만이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전개 중

 

□ 외투기업의 의료기기 부품수입에 대해 5년간 관세 면제

 

 ○ 이번 총리령 공표는 의료기기의 현지생산 활성화를 위한 외국기업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품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

 

 ○ 총리령 54/2014/QD-TTg에 의거 의료기기 생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생산 또는 조립 개시일로부터 5년간 수입관세가 면제됨.

  - 수입세가 면제되는 부품의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이어야 하며, 하기에 명시된 의료장비의 생산·조립공정에 사용돼야 함.

 

 ○ 현지 생산 우선권이 주어진 의료장비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목록별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이 명시된 asemconnectvietnam.gov.vn에서 확인 가능

  - 진단장비: 자기 공명 영상장치(MRI),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CT),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초음파 장비, 환자용 모니터, 태아용 모니터, 심전도 기록 장치

  - 치료장비: 주사기, 주입 펌프, 휴대용 산소 공급기, 수술용 전기 흡입펌프

  - 살균 장비: 가압 멸균 처리기, 열 건조 오븐, 인큐베이터, 살균용 의료 기구

  - 실험 장비: 응고 분석기, 자동 소변 분석기, 다목적 원심분리기, 반자동 생화학 분석기, 혈액 분석기

  - 의료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장비: 의료 폐기물 소각기, 의료 폐기물 저장 장치, 극초단파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 의료 폐수 처리 시스템

  - 재활 장비: 들것, 골반 재활장비, 어깨와 팔꿈치 재활장비

  - 개인용·가정용 의료장비: 혈압계, 분무기, 휴대용 심전도 검사장비, 혈당 측정기, 체온계

  - 기타 장비: 혈액 용기, 온기 주입기, 치과용 의자, 초음파 스케일러

 

□ 시사점

 

 ○ 2014년 1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총리령이 베트남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짐.

 

 ○ 의료기기를 베트남에 수출코자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생산거점을 통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진출기업의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

 

 

자료원: 총리령 No. 54/2014/QD-TTg 정리, BMI, Espicom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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