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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표등록출원에도 관료주의적 행정 만연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4-11-04
  • 출처 : KOTRA

 

브라질, 상표등록출원에도 관료주의적 행정 만연

- 상표 출원 이후 취득까지 처리기간이 30개월 소요 -

 

 

 

□ 개요

 

 ○ 브라질 특허청(INPI)에 상표출원 이후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개월임. 출원 건수는 세계 평균 미만이며 구태의연한 등록절차 및 고비용으로 국내외 기업의 불편을 삼. 특허권의 경우 무려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

  - 브라질 특허청(INPI)은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여전히 지적돼옴.

 

□ 세부 내용

 

 ○ 브라질은 산업재산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권리 취득이 가능한 국가임. 그러나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연간 브라질에서 문을 여는 100만 개의 신생기업 중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실정임.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상표권 등록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차후 상표를 복제당하거나 타 기업이 선점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없음.

  - 또한 서로 상표권을 주장하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례1]

 

 ○ 2013년 처음 브라질에 문을 연 미국 햄버거 브랜드 'Johnny Rockets'은 상표 불법복제의 대표적인 피해자임.

  - 브라질 Johnny Rockets 프랜차이즈 점주인 Antônio Augusto de Souza 씨는 2003년 4월 미국 본사와 첫 계약을 맺고 브라질로 돌아와 개점 준비를 했지만, 브라질 특허청에 'Rocket'이라는 상호가 이미 등록돼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해짐.

  - 브라질에서는 이미 ‘Johnny Rockets’ 브랜드의 타이포그래피, 로고, 색상을 노골적으로 복제한 ‘Rockets’라는 상호명의 햄버거 가게가 영업 중이어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오리지널 Johnny Rockets로고       ▲ 불법 복제로 판명된 Rockets 로고

 

  - 이후 Antônio씨는 브라질 특허청(INPI)의 결의안을 무려 6년 동안 기다렸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Johnny Rockets’ 미국 본사 측에서 로고를 도용한 브라질 ‘Rock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결국 ‘Rocket’은 폐업하게 됐으며 2004~2005년에 ‘Johnny Rockets’ 브라질 체인점을 개점할 수 있었던 Antonio씨는 상표권 등록 시비에 휘말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함.

 

[사례2]

 

 ○ 브라질 Lobo &Rizzo 로펌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상표권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외국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려 했지만 동일한 상표가 이미 현지에 등록돼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밝힘.

  - 최근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사례는 미국 애플(Apple)사와 브라질 전자업체 그라디엔테(Gradiente)가 'iPhone(아이폰)' 상표권 사용을 두고 분쟁한 사례임.

  - 그란디엔테는 2000년 ‘그라디엔테 아이폰(Gradiente iPhone)’을 출시한 뒤 상표권을 취득했음. 이후 남미에 진출한 애플 사는 이러한 선점적 상호등록으로 인해 브라질에서 ‘아이폰’ 상호를 사용하지 못했음.아이폰 상호를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됐고 지난 2014년 6월 리우 연방법원에서 애플 사의 상표권을 인정했음.

 

□ 상표 출원관련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

 

 ○ 브라질의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은 브라질 특허청(INPI)에서 이루어짐.

  - 전문가의 도움 없이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출원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의 상표 출원의 경우 약 1000헤알이 소요됨.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10~15년임.

  - 기업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특허청 사이트(http://www.inpi.gov.br)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임. 확인 절차는 간편하나 홈페이지가 포르투갈어로 쓰여있으면서 영문버전이 없어 외국기업이 어려움을 겪음.

  -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상표명을 조회하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① 브라질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 좌측 메인 중 'Marca' – 'Buscar'를 선택

 

 

   ② 화면 중앙부의 'Ferramenta de busca online'을 선택

 

.

 

   ③ 화면 상단의 메뉴 중 'Marca'를 선택한 후 빈칸에 상호명을 조회

 

 

□ 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지만 점차 개선 중

 

 ○ 아직까지 브라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미국 특허 중 브라질이 보유한 특허는 0.06% 밖에 되지 않아 0.79%를 차지하는 한국, 1.31%를 차지한 이탈리아, 22.67%의 일본 등에 비해 특허 보유건수 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특허권의 경우 취득 건수는 2004년 2450건, 2005년 2819건, 2006년 2748건, 2007년 1838건, 2008년 2778건, 2009년 3138건, 2010년 3617건, 2011년 3801건, 2012년 3137건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득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상표 출원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데 2003년의 경우 9만5580건이었으나 2013년 상표 출원 건수는10년 전에 비해 71% 증가한 16만3587건임.상표 취득건수 역시 2003년 1만558건에서 2013년 3만6920건으로 250%가 증가함.

 

자료원: INPI

 

□ 시사점

 

 ○ 세계지적소유권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특허 신청건수 4건당 3건이 외국업체일 정도로 브라질 내에서 특허 및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업체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음.

  - 그러나 관료주의적 행정절차로 인해 소요기간과 비용이 엄청나 신청업체 중 약 5%만이 특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 기업이 현지 로펌이나 전문가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브라질에서 상표는 출원 시점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상표권 등록 프로세스와 소요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함.

  -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훗날 다른 업체의 상표권 주장,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브라질 지적재산권 관련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기업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환율 1달러=2.50헤알, 2014년 10월 24일 기준)

 

 

자료원:경제일간지 DCI,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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