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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온라인 상거래 규정 잇따라 개정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호빈
  • 2014-10-01
  • 출처 : KOTRA

 

獨, 온라인 상거래 규정 잇따라 개정

-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수원 확보에 나서 -

- 날로 커져가는 독일 E-Commerce 시장에 새 전기 마련 –

 

 

 

□ 독일 연방의회, 온라인 상거래 관련 규정을 잇따라 개정·인준

 

 ○ 2014년 6월,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 내 온라인 상거래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최종 인준함.

  -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EU 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전자서비스(e-book, 앱, 영화 다운로드 등)를 이용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 거주국가에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임.

  - 지금까지는 전자서비스 매출액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해 왔음.

  -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되며, EU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자사 사업장의 EU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받게됨.

 

 ○ 규정 개정에 따른 신규 부가세 납부시스템(MOSS) 적용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세금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일괄신고 시스템 ‘MOSS(Mini-One-Stop-Shop)’ 가 적용됨.

  - MOSS란 서비스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한 EU 내 여러나라에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없이 단 하나의 나라에 부가가치세 총액을 납부하면 해당 국가 관청에서 자국 부가세 몫을 취하고 다른 나라에 잔여분을 전도해 주는 시스템임.

  - MOSS 시스템 적용에 따라 독일 기업은 전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액 신고 및 소비자 각국에 대한 거래세 납부를 독일연방중앙청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됨.

 

 ○ 온라인 상거래 시 소비자의 구매취소 기한도 7일에서 14일로 늘려

  - 종래에는 온라인 거래를 통한 물품 수취 후 7일 이내에 구매의사 철회 및 환불이 가능했으나, 2013년 6월 연방의회는 해당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독일 의회의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011년에 제정된 EU 소비자권리지침(EU Consumer Rights Directive)을 따르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독일 전역에서 2014년 6월 13일을 기점으로 발효됨.

  -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4일 기한의 환불 규정을 저장 가능한 형태의 매체(예: 인쇄물, pdf파일)를 이용해 개정법 발효 전에 적법하게 고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의 제품 환불가능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남.

  - 이에 따라 온라인 상품 배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상품 환불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제품 구매비용을 환불해야 함.

  - 단,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14일 기한의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경우에는 제품 반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 新부가가치세법 규정 인준의 의의

 

 ○ 독일 의회, 새로운 세수 확보원 마련

  -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의 E-Commerce 소비자 수는 4200만 명 이상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독일의 온라인시장 구매력은 EU 가입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임.

  - 또한 독일은 2013년에 B2C 온라인시장에서 483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독일 내 소매시장 전체의 9%에 달하는 수치임.

  -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서비스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2015년에 발효될 경우 유럽에서 최대 구매력을 보유한 독일은 자국의 실제 구매력을 세금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음.

  - 앞으로도 독일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4년에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독일 전자상거래협회 예측), 2017년에는 독일 GDP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상거래와 연관될 것으로 나타나므로(독일인터넷산업협회 예측), 전자서비스 시장을 통한 세수 규모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독일 E-commerce 시장 매출규모

자료원: German Trade & Investment(2014)

 

독일 소비자의 제품별 온라인 구매 선호도

자료원: German Trade & Investment(2014)

 

 ○ EU 가입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확대

  - MOSS 시스템은 사업자의 EU 국별 조세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므로, 각국 사업자의 EU 시장 진출을 더욱 활성화함.

  - 또한 비EU 국가 출신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국 등 E-Commerce 선진국 사업자의 EU 진출 러시가 거세질 것

  - 유럽 자체의 온라인 소매시장 규모도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해 2017년에 19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2년 1280억 유로 규모대비 매년 10.5% 성장을 의미함.

  - 한편, 지금까지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EU 국가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부작용도 그칠 것

 

□ 소비자 환불규정 개정의 의의

 

 ○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

  - 독일에서는 최근에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 개정이 실시됐고, 이번 환불규정 개정도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됨.

  - 일례로 텔레미디어법(Telemedia Act) 5조 1항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접촉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뮌헨지방법원은 온라인 소비자의 구매의사표시는 반드시 ‘Buy now’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버튼 클릭을 통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EU국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국 사업자 경쟁력 강화

  - 지금까지는 독일과 기타 EU국의 소비자 권리규정이 불일치함에 따라 독일과 여타 EU국 거래에 장벽으로 작용해 왔음.

  - 독일이 EU의 소비자 권리규정에 자국 규정을 일치시킴에 따라 독일 온라인 사업자의 타국 소비자 대상 영업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독일 온라인 사업자 경쟁력이 강화될 것

 

 ○ 新환불규정 적용이 사업자간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 법률 문제에 취약해 소비자 환불규정을 적시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경쟁사의 법적인 공세에 노출됨.

  - 온라인 법률포털 eRecht24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에도 15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제품이 법 개정 이전의 환불규정을 게시하고 있어 향후 법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불거질 수 있음.

  - 또한 유명하고 규모가 큰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책임인 환불비용까지도 떠맡을 수 있어 군소사업자에게는 더욱 불리한 사업여건으로 작용함.

  - 온라인 상점인증기관 Trusted Shops의 법률고문 Carsten Foehlisch 박사는 “환불비용 부담문제는 사업자간 경쟁요소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메이저 유통사는 환불비용을 떠안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전자상거래시장의 상승세는 꾸준히 지속

  - 독일의 일반 소매점은 평일 오후 8시에는 대부분 문을 닫고, 일요일 및 휴일에는 개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구매시장 환경 또한 온라인 B2C 시장 발달을 부추기고 있음.

  - 2020년까지 독일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1000억 유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5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됨(독일 소매상인연합).

  - 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은 날로 성장 중인 시장에 대한 규제책 확보와 함께 EU 기준과의 일치를 통한 E-서비스 사업자편의 제고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음.

 

 ○ 한국 기업의 유럽 온라인 소매상 진출 부담이 가벼워져

  - 부가가치세, 고객환불기한 등 E-서비스 사업 관련 규정이 유럽 내 단일화됨에 따라 한국 사업자의 유럽 진출 문턱도 낮아짐.

  - 예를 들어, 2015년 이후에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독일을 통해 유럽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독일을 부가가치세 납부국가로 지정해 독일 관청에 매상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MOSS시스템을 통해 실제 판매가 발생한 국가로 개별 이체됨.

 

 ○ 부가가치세 규제 강화로 인한 온라인 상품가격 상승 우려도

  - MOSS 시스템 도입으로 EU 각국의 부가가치세 관리가 강화되면 온라인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원: Deutsche Handwerks Zeitung, Germany Trade & Investment, 독일 E-commerce협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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