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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투자 금지 및 합작대상 완화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10-01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 투자 금지 및 합작 대상 완화

-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21개에서 11개로, 합작대상 업종도 42개에서 30개로 완화 -

- 정부부처 사전승인 대상 7개 부처 43개, 특별허가 조건도 21개로 완화 -

 

 

 

□ 미얀마,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고시 49/2014 (2014.8.14.)에 의거해 외국인투자법 5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 제2장에 관련된 사업 업종 중에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업종, 내국인과 합작으로만 가능한 업종,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승인되는 업종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완화함.

 

 ○ 이번 MIC의 조치는 지난 2013년 1월 31일 발표 이후, 대내외 투자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를 크게 완화했으며, 특히, 미얀마 내부 기술 또는 자금력 등의 한계로 단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전력 배전사업 등의 분야를 개방했고, 또한, 교량, 고속도로, 신도시개발 등 종래 내국인과의 합작 개발 형태로만 허용됐던 분야를 외국인 단독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음.

     

 ○ 미얀마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1년 신정부 출범과 2012년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급증됐다가 열악한 인프라, 높은 임대료, 수많은 행정규제 등으로 최근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외국인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는데 주 목적이 있음.

 

 ○ 지난 2013.1.31. 자로 공표된 1/2013 시행령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효력이 상실되며,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100%)로 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 미얀마 정부는 자본 및 기술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독 투자가 어려운 전력의 상업적 배전, 석유정제시설 투자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음. 그동안 환경 등을 이유로 금지했던 해외 폐용품 재활용 처리시설, 중고기계 및 공구를 활용한 제조시설, 일부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허용

 

 ○ 아울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작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지적되던 “국민 건강에 해롭고, 사람에게 해로운 대기, 토양, 수질오염, 연기와 악취, 먼지, 소음, 화학물질, 전자물질, 방사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도 투자금지 대상에서 삭제 처리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은 기존의 21개에서 11개로 감소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업종

연번

업종

1

국방부에 관련된 무기를 생산 또는 유통업

2

천연 숲을 관리 보존하는 사업

3

옥·보석 채굴, 탐사, 채굴사업

4

중소규모의 광물 개발사업

5

전력망 관리업

6

전력망 및 장비의 검사

7

강 연안에서 이뤄지는 금을 포함한 기타 광물자원 개발사업

8

항공관제서비스

9

해안관제서비스

10

인쇄 및 방송 미디어 합작 사업

11

미얀마어 포함한 기타 소수민족 언어로 된 정기간행물의 유통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기존연번

업종

2

숲, 종교적으로 보존돼 있는 곳 또는 종교적인 행사를 치루는 곳, 목초지, 논밭, 과수원, 수자원에 해로운 영업, 제조, 생산시설

3

화학비료, 종자, 묘종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농업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맞지 않은 영업, 제조, 생산시설

4

해외에서 버린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서 제조한 사업

5

오존총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에서 금지한 Hydrobromo fluoro-carbon (HBFC) 34종류, Bromo- chloromethane 1종류, Cholorofluorocarbon 5종류, Halogenated (CFC ) 10종류, Halon 3종류, Halogenated CFC 10종류, Carbon tetrachloride 10종류를 제조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6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에 의해서 금지되는 21종류를 제조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7

중고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해 자연을 해롭게 하거나 환경 관련 법률, 시행령, 지침에 위한 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또는, 위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이용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11

아스베스(Asbestos)로 생산한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13

전력의 상업적 배전

15

석유정제공장에서 자연 및 건강에 해로운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TEL(Tetra Ethyl Lead)과 같은 물질의 수입, 생산 및 사용

16

국민 건강에 해롭고, 사람에게 해로운 대기, 토양, 수질오염, 연기와 악취, 먼지, 소음, 화학물질, 전자물질, 방사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 외국인 단독투자 금지 대상 업종(합작투자 업종)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얀마 현지인과의 합작으로만 투자가 대상 업종도 42개에서 30개로 완화했으며, 주로 기술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에 의한 단독투자가 불가피한 제지생산, 첨단기술의 예방백신 생산, 광업 및 철강업 개발·탐사, 철강제 및 콘크리트 제품 생산, 교통 인프라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 등이 주된 대상

     

내국인과 합작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연번

업종

1

계량 종자 생산 및 유통

2

우량 종자 및 묘목, 국내 종자 및 묘목의 선별, 생산 및 유통

3

과자, 와플, 국수, 쌀국수, 면 등 곡식을 이용해 생산 및 국내 상업적 유통

4

사탕, 야자(CoCo), 초콜릿 등 간식류의 생산 및 국내 상업적 유통

5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조리, 캔포장 및 국내 상업적 유통

6

발아보리를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업

7

술, 소독액 등 주류 및 주류가 아닌 제품의 생산, 혼합, 정제, 포장 및 상업적 유통

8

다양한 형태의 얼음 생산 및 상업적 유통

9

정수업 및 생수업

10

다양한 종류의 원사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1

도자기, 그릇, 접시, 수저 , 포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방용품의 생산 및 국내 상업적 유통

12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3

고무 및 플라스틱 생산

14

포장업

15

인조가죽 외에 신발, 핸드백, 원가죽 등을 포함한 가죽 제품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6

파라핀지, 양피지, 화장실용 휴지 등 제지 및 카드보드지 제지제품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7

국내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통

18

불에 붙이기 쉬운 Acetylene, Gasoline, Propane, Hair Sprays, Perfume, Deodorant, Insect Spray 제품의 생산 및 유통

19

화학제품인(Oxygen, Hydrogen Peroxide), 압축한 가스(Acetone, Argon, Hydrogen, Nitrogen, Acetylene)의 생산 및 유통

20

화학제품인 Sulfuric Acid, Nitric Acid의 생산 및 유통

21

산업용 화학 가스(액체, 기체, 고체)의 생산 및 유통

22

제약 원료의 생산

23

중소규모의 전력 생산 사업→ 신규 반영

24

국제 수준의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

25

주택건물(Apartment), 공공건물의 개발, 판매 및 임대

26

상업용 빌딩 및 사무실의 개발 및 판매

27

산업공단과 연계된 주거단지 내의 주택건물(Apartment)의 개발, 판매 및 임대

28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가형 대중주택의 개발 및 건설

29

국내 여객․화물 항공운송 서비스

30

국제 여객․화물 항공운송 서비스

 

내국인과 합작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기존연번

업종

16

다양한 형태의 제지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24

첨단기술(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예방백신의 생산

25

광업 및 철강업을 개발 및 탐사

26

대규모의 무기물질 및 금속류의 채굴 및 생산(Extraction)

27

건물 및 공장의 건설, 교량 및 건물에 사용되는 철강제 및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

28

교량,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34

신도시 개발

37

여객․화물 선박운송 서비스

38

선박 건조 및 수리

39

컨테이너 야적장 및 물류창고의 건설을 통한 항만서비스(내륙수로, 강 등)

40

기관차 및 전동차의 생산

41

개인 전문병원 및 개인전문 전통의학 병원   

42

여행업

 

□ 특정 조건 하에 승인되는 업종

 

 ○ 관련 부처의 특정 조건 하에 승인이 되는 업종과 관련해 기존 13개 정부부처, 115개 업종에서 7개 부처 43개로 크게 완화했고 종래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에 의하면 단독투자도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얀마 현지인과 합작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

     

관련 부처의 특정조건으로 내국인과 합작 승인되는 업종

연번

업종

1

농축수산부(Ministry of Live Stocks and Fisheries)

1

양봉업

2

그물 생산한 제조한 사업

3

어업 항구, 경매 시장 건설업

4

수산물 과학 수사 연구업

5

해안에 어업 사업

6

수산물 생산 사업

7

다양한 동물 및 물고기를 수입, 수출 사업, 양육 생산 사업

8

민물·바닷물고기 양어업

2

환경보호 및 임업부 (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estry)

1

국립공원

2

에코 관광업

3

탄소절감 관련 사업

4

목재 산업 및 서비스업

5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iving Modified Organism 등의 수입업

6

귀한 목재 종자를 생산, 보호, Tissue 키우고 생산한 임업분야 고기술 연구소 및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7

임업분야 고기술 및 연구 개발 및 인력개발업

8

임업지역 및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산림지 내의 천연자원 개발업

9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의 나무 및 동물종자를 수입, 수출, 개발업

3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1

주류, 음료 및 기타 음료를 생산한 유통업

2

조미료 생산업

3

관리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의료약품(medicinal drugs)의 생산

4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1

선박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업

2

선박훈련학교 및 센터의 개발 및 운영

3

조선업

4

Inland Water Transport Department 관할 수로 운송에 관한 서비스업

5

우편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Posts and Telegraphs)

1

국내·외 운송 영업

6

보건부(Ministry of Health)

1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병원

2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진료소

3

민간업체 운영하는 진찰(진단)실

4

민간업체 운영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업

5

예방약 및 테스트약품 생산 연구 사업

6

민간업체 운영하는 의과 대학 및 학원

7

전통 의약품 매매 사업

8

전통 허브 재배 및 생산업

9

전통 의약품 연구 사업

10

전통 의약품 제조 및 생산업

11

전통 병원 사업

7

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1

외국어로 출판되는 신문(일간, 주간, 월간)

2

FM 라디오 방송사업

3

Direct To Home (DTH) 사업

4

 DVT-2 사업

5

Cable·IPTV 사업

6

영화 제작 사업

7

방영 및 방송 사업

 

 ○ 다른 허가에 의해 승인이 가능한 업종도 종래 27개 업종에서 21개 업종으로 완화함. 호텔, 소매업, 지점설립, 도매업, 대리점 등 기존 승인이 필요했던 업종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됨.

     

다른 허가에 의해 승인이 가능한 업종

연번

업종

제한조건

1

석유, 천연 가스 및 관련 재료 등의 수출, 수입, 운반, 보관,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 부두다리, 파이프선 및 관련된 기계를 설치, 건물을 건설하고 개발업.

에너지부하고 합작으로만 추진해야 한다.

2

석유 및 천연가스를 Geology, Geochemistry, Geophysics로 검토 사업, 관련된 필요한 기계, 부품 수입, 제작, 건축, 설치 사업.

에너지부하고 합작으로만 추진해야 한다.

3

석유 및 천연가스의 제작, 검토 및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부품 수입, 제작, 건축, 설치 사업

에너지부하고 합작으로만 추진해야 한다.

4

석유 및 천연가스 운반, 파이프선망 및 관련된 필요한 기계, 부품 수입 및 제작, 건축, 설치 사업.

에너지부하고 합작으로만 추진해야 한다.

5

다양한 해양구조물 건축, 설치 사업 위해 필요한 기계, 부품 수입 및 제작, 건축, 설치 사업.

에너지부하고 합작으로만 추진해야 한다.

6

다양한 Geochemistry 공장 새롭게 건축 설치, 낡은 공장을 투자로 개선 설치 및 개발업.  

에너지부하고 합작으로만 추진해야 한다.

7

담배 생산업

국산 담배잎을 첫 3년에 50%를 사용 또는 국산 담배잎을 해외로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금으로 약 50%를 사용해야 한다. 해외에 90%를 수출해야 한다. 투자 제안서에는 국내 원부자재를 이용한 스케줄을 표시해 수출 계획 스케줄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8

폭발될 수 있는 화학물 (TNT, Nitro-glycerin, Ammonium Nitrite) 생산 및 유통업

국가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9

Titanium Powder, Potassium Sulfide, Calcium Phosphide 생산 및 유통업

국가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10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해서 곡식 재배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 및 국외로 수출업

Value-Added 제품만 생산 가능함. 외국인 주식 49%까지만 가능함. 국내·국외 무역을 동 합작회사의 생산에 따라서 허가함. 수출할 때 벼 수출은 선박에서나 국경무역에서 금지.

11

E-Lottery 사업

Ministry of finance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12

신도시 개발 사업

건설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13

시민도시 재개선업

건설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14

철도, 철도역, 건물 건축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15

열차 서비스 및 개선 사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16

기관실, 승객실, 화물칸 및 기계 장비 개발 및 서비스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17

철도교통부 소유한 자리에 Fiber Optic Cable 설치, 통신탑 건설, 기관실 건설 사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18

철도교통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한 사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19

기차, 자동차를 통한 화물 및 여객 서비스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20

자동차 점검사업, 운전 훈련 및 수리학원사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21

열차에 사용할 전력 생산업

관련된 부처와 합작으로만 가능하다. 철도교통부의 의견서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 시사점

     

 ○ 이번 MIC 시행령 개정은 2013년 1월 31일 개정에도 많은 투자제약으로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금지됐던 도소매, 대리점, 지점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MIC 홈페이지,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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