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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안전 규정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4-09-18
  • 출처 : KOTRA

 

호주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제품 안전 규정

- The Australian Consumer Law 호주 전역에 통일된 제품안전 관련 규제 제공 -

- 호주 진출 시 제품 안전 관련 금지 및 필수 규정을 반드시 확인 -

 

 

 

□ 호주의 제품 안전관련 규제 및 법규

 

 ○ 호주의 제품안전 규제수립 및 시행에 연방정부, 주정부, 검역소, 시험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호주의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서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roduct Safety Australia 홈페이지를 운영, 정보 공시(https://www.productsafety.gov.au)

  - 2011년 1월 The Australian Consumer Law를 제정해 호주 전역에 행해져야 할 안전규정을 수립 및 강화했으며, 연방정부(Trade Practices Act 1974) 및 주정부(Fair Trading Act, Consumer Affair Act 등)의 법안에 반영해 통일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

  - 법안을 통해 금지된 제품, 필수 표준 규격과 자발적 표준 규격, 안전성 실험 등에 대한 정보 공시

 

□ 호주 제품 안전성 관련 주요 조항

 

 ○ 금지 조항(Bans)

  - 일부 안전상 문제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을 영구적 혹은 잠정적으로 금지

  - 금지 조항 위반 적발시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개인은 최대 22만 달러, 기업의 경우 최대 1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 제품: 납심지 양초, 하늘 전등(sky lantern), 장난감 라이터, DEG 포함 치약 등

 

납심지양초

금지일자 : 2002년 10월

내용: 심지에 0.06% 이상의 납을 포함하는 양초의 판매 영구 중지

사유: 유해한 납성분의 대기 유출을 막기 위함

하늘 전등

금지일자 : 2011년 2월

내용: 열을 이용해 하늘로 올려보내는 하늘 전등 공급 금지

사유: 불(열)을 이용하는 전등의 특성상 화재 위험 있어 규제함.

장난감 라이터

금지일자 : 2011년 2월

내용: 장난감 모양의 라이터 판매 금지

사유: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착각해 화상을 초래할 수 있음.

DEG(Diethylene glycol) 성분 포함 치약

금지일자 : 2009년 3월 12일

내용: 0.25% 이상의 DEG 가 포함된 치약 판매 영구 중지

사유: 유해성 물질인 DEG 성분이 포함된 치약 공급 중지

 

  ○ 필수 규격 조항(Mandatory Standard)

  - 특히 위험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필수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

  - 사용법, 구성, 디자인, 제조공정, 패키징 등에 대한 최소 표준 규격을 제공함으로써 공급자가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필수 규격 조건 미달 시 금지조항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최대 22만 달러, 기업의 경우 최대 1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과실책임 적용

  - 해당 제품 : 물놀이용 장난감, 유아용 보행기, 옷, 직물에 대한 라벨링, 아기 침대 등

 

물놀이용 장난감

표준규격 적용일자: 2010년 4월 1일부터

내용: ‘물리 기계적 제품에 대한 안전 규격’ (AS/NZS ISO 8124.1:2002) 적용 및 라벨링

사유 : 물놀이 사고를 방지

유아용 보행기

표준규격 적용일자 : 2013년 2월 15일부터

내용: ‘유아용 보행기를 위한 안전 규격’ (ASTM F977-12) 및 라벨링

Consumer Protection Notice No.1 of 2013

사유: 유아의 보행기로 인한 사고 (유독 물질 흡입, 추락 사고 등) 방지

옷, 직물에 대한 라벨링

표준규격 적용일자: 2010년 9월 1일부터

내용: ‘직물 –관리 라벨링’ (AS/NZS 1957:1998)

Consumer Protection Notice No. 25 of 2010

사유: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

아기 침대

표준규격 적용일자 : 2005년 12월 3일부터

내용: ‘가정용 아기 침대 사용 – 안전 규정’ (AS/NZS 2172:2003)

Consumer Protection Notice No. 6 of 2005

사유: 영유아의 추락, 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

 

□ 시사점

 

 ○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 Delia Reckard(Deputy Chair)는 안전 관련 표준 규격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앞으로 이를 통해 위험한 제품(Unsafe products)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함.

  - 실제로 최근 필수 안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유아용 침대를 400여 개를 판매한 온라인 판매기업 New Aim Pty Ltd.은 1만200달러의 벌금형에, 개인사업자 Le Tian는 2040달러의 벌금형에 처함.

 

 ○ 호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반드시 진출 전 자사의 제품이 호주의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진출 요함.

 

 

자료원 : www.productsafety.gov.au, www.consumerlaw.gov.au, 호주 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관계자 인터뷰,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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