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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관, 소비자보호위원회 안전규정 위반 제품 압류 결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4-09-02
  • 출처 : KOTRA

 

美 세관, 소비자보호위원회 안전규정 위반 제품 압류 결정

- 헤어드라이어, 필수적으로 누전차단장치 부착해야 -

- 미국 제품안전규정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요구 -

 

 

 

최근 美 세관은 누전차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를 휴스턴 항에서 적발. 세관은 지적재산권보호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제품을 검사한 결과 누전차단장치가 없고 상표법을 위반한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함께 선적됐던 5000여 개의 제품 모두를 압류. 美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누전차단장치가 없는 헤어드라이어를 ‘중대한 제품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규정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원코드 끝 크기가 크고 네모난 모양의 플러그의 존재 여부로 누전차단장치 장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美 세관,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규제 위반으로 압류

 

 ○ 미국 세관은 누전차단장치(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를 부착하지 않은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5000여 개를 휴스턴 항 세관에서 압류했다고 공지

  - 이번에 압류된 헤어드라이어의 가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 33만 달러 규모

 

 ○ 세관에서는 적절한 누전차단장치가 결여된 헤어드라이어를 미국 법에 따라 ‘중대한 제품 위험(substantial product hazard)’이 있다고 판단해 압류를 결정

 

 ○ 누전전차단장치는 감전과 감전사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휴스턴 항에서 압류된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자료원: 美 세관(U.S. customs and Boder Protection)

 

□ 적발 과정

 

 ○ 선적된 제품을 검사하던 중 세관 검사관은 제품에 침수보호플러그(immersion protection plug)가 없고 브랜드 로고가 의심스러운 헤어 드라이어를 발견

 

 ○ 세관 검사관은 제품의 진위 판별을 위해 소비자보호위원회, 미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 담당 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를 실시

 

 ○ 미 세관 지식재산권보호 담당 부서는 제품이 가품임을 확인했으며,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샘플 평가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누전방지플러그가 결여돼 있다고 결론 내리고 선적된 400개 이상의 박스 전체에 대해 압류를 결정

 

 ○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은 헤어드라이어에 침수보호플러그가 장착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원코드 끝 부분에 크기가 큰 네모난 형태의 플러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인가된 시험기관의 인증 마크도 헤어드라이어 또는 헤어드라이어의 포장재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미국에서 판매·유통되는 헤어드라이어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령(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은 美 소비자보호위원회가 특정 조건에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침수보호장치가 없는 핸드 헬드 헤어드라이어(Hand-supported hair dryer)에 대해 ‘중대한 제품 위험’이 있다고 지정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 이 규제는 2011년 7월 28일부터 유효

 

 ○ 핸드 헬드 헤어 드라이어는 코드와 플러그가 연결된 이동 가능한 전자제품으로 크기가 큰 원통형태의 본체에 권총식 손잡이로 이뤄져 있음.

  -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세면대 욕조 변기 등 물이 있는 욕실에서 사용되는데 드라이어 내 발열장치가 물에 닿을 경우 쉽게 누전될 수 있어 감전 또는 감전사의 위험이 존재

 

 ○ 핸드 헬드 헤어 드라이어 중 침수보호 플러그가 장착된 제품은 전원코드 끝에 크기가 큰 블록 형태의 누전차단 플러그를 볼 수 있음

  - 누전차단 플러그에는 ‘Test’ 또는 ‘Reset’이 적힌 버튼이 있으며 헤어드라이어가 젖거나 물에 빠져 누전될 경우 제품을 전력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

 

 ○ 필수 인증사항은 없으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핸드 헬드 헤어 드라이어의 약 95%가 UL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UL 859와 UL 1727을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규제에 준하는 자발적 인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압류는 세관 검사관이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

 

 ○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법정으로 요구하는 인증은 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에는 법적으로 안전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에 앞서 제품이 미국의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 UL과 같이 자발적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소비자와 관련 산업 바이어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미국의 많은 바이어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하기 원하므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UL 등 자발적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

 

 

자료원: U.S. customs and Boder Protection, CNS News, 16 CFR Part 1120 (Substantial Prodct Hazard List : Hand-Supported hair Dr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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