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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독자병원 설립 시행지역 업무에 관한 통지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9-18
  • 출처 : KOTRA

 

중국, 외자독자병원 설립 시행지역 업무에 관한 통지

- 자국 의료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경쟁을 통해 해결 -

- 베이징 등 7개 성(시)에 외자독자병원 설립 시범 운행 -

 

 

 

 

자료원: 南方日

 

□ 중국 의료시장 개혁 위해 외국자본에 문호 활짝 열어

 

  중국 의료시장 현황

  -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중국의 의료 지출이 2020년까지 1조 달러(약 10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중국의 민영 병원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민영병원의 수는 연평균 16%가량 증가했고, 대형 민영병원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은 59.3%에 달함.

 

최근 중국 내 공립, 민영병원 수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공립병원

14,309

14,051

13,850

13,539

13,384

-1.7

민영병원

5,403

6,240

7,068

8,440

9,786

16.0

합계

19,712

20,291

20,918

21,979

23,170

4.1

자료원: 중국위생통계연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자료원: 2013 중국민영의원발전보고, NEWSPIM,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의료시장 개방 배경

  - UN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1억3000만 명(전체 인구 대비 9.5%)에서 2050년 3억3000만 명(전체인구 대비24%)으로 증가할 전망

  -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중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국영 병원은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

  - 또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민영병원의 절대 숫자가 부족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저소득층이나 농민공 등 사회적 약자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임.

  - 중국경제일보(中经济)는 이번 통지가 중국이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을 통해 중국 의료 서비스수준을 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 주중 한국대사관 건강산업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의료산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외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활용해 중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7월 25일 중국 국가위계위(生委), 상무부(商部)는 외자독자병원 설립 시행지역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중국 정부 7개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단독 병원설립 허용

  - 이전까지 상해자유무역구(FTZ)를 제외한 중국 내 외국자본은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으면 병원을 설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지분 또한 7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번 통지로 인해 외국자본이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됨.

  - 건강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고, 더 나은 국민의료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국가위계위, 상무부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된 일련의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및《국무원의 건강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일련의 의견》 (국발(2013)40호) 정신에 근거해 북경 등 7개 성(시)에 외자 독자병원 설립 시행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시행지역 범위 규정, 중의학 계통 병원 설립은 여전히 제한받아

  - 해외투자자의 신설 혹은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에서 외자 독자병원 설립을 허가함.

  -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해외투자자는 위 성(시)에 중의병원을 설립할 수 없음

 

5가지 설립 조건

조건

내용

1

외자독자병원의 설립을 신청하는 해외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의료위생투자와 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1) 국제선진병원 관리이념, 관리모델, 서비스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국제선도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 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및 자금, 의료시설 분야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함.

2

설립신청 예정인 외자 독자병원은 국가가 제정한 의료기관 기본표준에 부합해야만 함. 국가표준이 없으면 《위생부의 전문병원 설립관련 심사관리에 관한 규정 통지》 (위생부 의정처 발표 (2011)87호)에 따라 집행함.

3

외자 독자병원의 설립심사권한은 성급으로 이양함. 외자 독자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해외투자자는 외자 독자병원을 설립하려는 소재구역의 시급 위계위 행정부서(중의약 관리 부문 포함, 아래와 같음)에 신청하고, 구역의 시급 위계위 행정부서는 1차 심의 의견을 내고, 성급 위계위 행정부서에 심사허가를 신청함.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성급 위계위의 행정허가와 외국상인투자법률법규에 의거해 외자 독자병원 설립 심사허가 업무를 진행함.

4

외자 독자병원의 설립과 변경은 《의료기관 관리 조례》,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 세칙》,《외상 투자 상업영역 관리 방법》 규정의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함.

5

외자 독자병원 설립은 시행지역 성(시) 성급 위계위 행정부서 및 상무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함.

자료원: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计划生育委), 상무부(商部),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 하 관리감독

  - 성급위계위행정부서(省级卫生行政部) 및 상무주관부서(商主管部)는 점차적으로 개방 및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위 7개의 시(성)가 자체적으로  외자 독자병원 시행지역 실시방안을 제정함.

  - 또한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외자 독자병원의 심사허가와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짐.

  - 시행지역 실시 방안은 시행에 앞서 국가 위계위와 상무부에 보고해야 함.

  - 외자 독자병원 설립은 반드시 국가의 유관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임상진료규정과 기술규범포함, 의료기술 진입관련 규정제도 등 상관규정을 집행하며, 의료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안전을 보장해야 함.

  - 시행지역 성(시)위계위 행정부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외자 독자병원 감독관리를 하고, 의료기관 집업 등록 정보 관리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의 상부 보고 업무를 하도록 함.

 

□ 중국 내 외자병원 진출현황

 

  중국에 최초로 진출한 외자병원 1호 허무자(和睦家)병원

  - 허무자 병원은 미국 Chindex Medical(중국명: 美中互利公司)그룹과 창닝센터병원(長寧中心醫院)이 합작해 중국에 최초로 설립된 외자병원으로 외국자본이 중국 의료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힘.

  - 이 병원의 최대주주인 친덱스의 2012년 회계보고에 따르면 허무자병원의 당해연도 매출은 총 1억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 늘었으며, 순이익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951만 달러를 기록함.

  - 고급서비스가 보편적이지 않은 중국시장에서 허무자 병원은 중국 내 상류층과 외국인의 입소문으로 최고급 병원으로 자리잡음.

  -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에 병원을 설립했으며 최근 산둥성 칭다오 지역에도 진출함.

 

자료원: 재신망(財新網)

 

  대만 독자 자본으로 설립된 상하이 허신(禾新)병원

  - 허신(禾新)병원은 대만 롄신(聯新)국제의료그룹이 2012년 6월 단독으로 설립한 고급 병원

  - 개업 초기에는 환자 대부분이 대만사람을 포함한 외국인이었지만, 중국인 환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 현재 약 30%에 달함

 

□ 우리나라 병원 진출 현황

 

  중국 진출 병원, 영세성 벗어나지 못해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병원은 38개

 

                         (단위: 개)

중국

미국

동남아

러시아

중동

캐나다

전체

38

36

27

7

2

1

111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무역연구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지만 근 10년 가까이 중국 현지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합작 파트너와의 수익배분 문제, 각종 의료분쟁 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의료기관 중 연간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병원은 17.6%에 그침

  - 진출한 병원 중 성형외과가 상당부분을 차지함.

 

  진료과목은 대부분 성형외과, 주로 동부에 진출해

  -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진료과목 비중은 피부과(39%), 성형외과(32%), 치과   (8%)임.

  - 지역별로는 동부(55%), 동북부(34%) 서부(8%) 등으로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돼 분포

                        (단위: 개, %)

 

동부

동북부

중부

서부

병원 수

21

13

1

3

비중

55.3

34.2

2.6

7.9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무역연구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의료산업 육성전략, 이제는 합작이 아닌 100% 외국자본

  - 중국 정부는 자국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관련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상태

  -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제도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의료산업을 8조 위안 이상의 규모로 육성할 계획

  - 지금까지 한국 병원은 중국 현지 법인과의 합작형태로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했으나 병원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운영 등을 중국 현지파트너가 주도하다 보니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제한적인 환경이었음.

  - 일례로 SK 그룹에서 2004년 중국 베이징에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SK 아이캉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 현지화 전략 실패 및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부재 등으로 2009년 문을 닫음.

  - 이번 규제 완화로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이 크게 증대 돼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의 민영병원이 브랜드 확충 등의 전략으로 오히려 진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한국 진출 기업은 이러한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해당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한 현지화 전략을 수입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가 필요할 것

  

  전도 유망한 분야를 선점해야

  - 한국의 성형, 고급 건강검진, 특수클리닉 등 웰니스(wellness)분야의 기술력은 중국에서 인정받고 있음.

  - 중국인의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증대로 개인 건강관리, 고급치과병원, 성형 등 관련산업이 주목받을 것이며, 이러한 분야 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전망

  - 이러한 신수요 창출분야는 주로 중산층 이상이 주요 고객이며, 이러한 고객층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고객서비스 제공을 중시함.

  - 따라서 진출 기업은 이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련 유망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위생통계연감, 2013 중국민영의원발전보고, 남방일보(南方日),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计划生育委), 상무부(商部), 재신망(財新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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