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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업계, 중고 건설장비 수입규제에 ‘한숨’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웅희
- 2014-08-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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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업계, 중고 건설장비 수입규제에 ‘한숨’
- 신제품 대비 80% 품질, 사용연수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 중고 건설 중장비 가격 폭등 우려, 값싼 중국 제품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 -
○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기계설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20/2014/TT-BKHCN)을 둘러싸고 베트남 중고건설장비 수입업계에 파장이 예고됨.
- 이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신제품 대비 80%의 품질 수준을 충족하고, 사용연수 7년 이하의 중고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됨.
○ KOTRA 호찌민 무역관은 현재 한국에서 건설 중장비를 수입 중인 ‘Bao Tien’ 업체 사장 Mr. Bao를 면담해 이번 시행규칙이 베트남 중고 건설장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뷰함.
- Mr.Bao는 2013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시행규칙이 과학기술부에서 상정됐으나, 당시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반려됐다고 전함.
○ Bao Tien 업체는 이번 시행규칙 발효가 현재 베트남의 경제회복 추세와 맞물려 자국 제조산업 및 부품소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재 확대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
○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이 비싼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 건설장비의 가격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
- 이에 실제로 일부 바이어는 시행규칙 발효 이전인 9월 이전에 제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앞으로 가격 폭등으로 고품질의 한국과 일본산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베트남 건설장비 바이어가 값싼 중국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중국만 이득을 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
○ 현재 베트남에 중고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앞으로 이 시행규칙의 여파를 면밀히 살펴 비즈니스 진행 시 착오가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고장비 수입제한 시행령 첨부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내용 정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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