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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시행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은희
  • 2014-08-2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시행

- 업계 환영하는 분위기, 베트남, 대만 및 한국 등 상위 수출국은 타격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 철강금속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따라 Flat iron/steel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

Flat-rolled of Iron Or Non-Alloy Steel product

HS Code

7210.61.11.00

관련 법령

Ministry of Finance's Decree No. 137.1/PMK.011/2014

최종 판정일

2014년 7월 7일

기간

2014년 7월 22일

비고

1년차: Rp 4,998,784(424달러) / 톤

2년차: Rp 4,314,161(366달러) / 톤

3년차: Rp 3,629,538(308달러) / 톤

 

 ○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는 Flat iron/steel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 수입제한조치 결정함. 에르나와띠(Ernawati) 위원장은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조사 개시를 요청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및 기업 이익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힘.

 

 ○ 조사 개시를 요청한 기업은 PT Blue-Scope Steel Indonesia와 PT Sunrise Steel이며,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는 두 기업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부터 조사를 개시함.

 

□ Flat iron/steel의 수입 동향

 

 ○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Flat iron/steel의 수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2% 증가했고, 수입규모는 2008년 8만 톤에서 2012년에는 25만 톤으로 늘어났음.

 

 ○ 이번 세이프가드로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는 베트남, 대만 및 한국임. 2013년 기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3위 수출국이지만, 2012년 14%였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에는 7%로 하락하는 등 수입 비중은 다소 감소

 

인도네시아 Flat iron/steel 수입현황(HS code 7210.61.11.00 기준)

             (단위: US$,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가율

2011*

2012

2013

2013

13/12

1

베트남

91,328,109

139,763,077

191,664,514

68.23

37,14

2

대만

42,409,903

49,622,675

50,852,976

18.1

2,48

3

한국

12,122,536

33,533,600

20,238,610

7.2

-39.65

4

중국

1,774,105

3,703,414

13,378,787

4,76

261,26

5

일본

6,072,677

5,301,171

4,739,580

1,69

-10.59

6

싱가포르

0

25,495

43,579

0,02

70,93

7

말레이시아

985,433

0

0

0

0

8

태국

7,149,742

0

0

0

0

 

총계

161,842,505

231,949,432

280,918,046

100

21.11

주: HS Code 분류 변경으로 2011 수입현황은 HS Code 7210.61.00.00으로 조회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철강,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이프가드로 수입규제를 강화

  - 2014년 7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총 8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 중이며 그 중 철강금속 제품은 5개, 섬유품목은 3개 품목이 해당됨.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덤핑, 세이프가드조치 외에도 2014년 2월 발표한 신무역법을 통해 특정품목의 가격 및 수출입양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① 자국산 제품 생산, 보호, 사용 촉진을 통한 국내 이익 보호

 ② 국가안보와 공익,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 특정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출입 제한 가능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어로 라벨 부착 의무, 규정 준수

 ④ 기업단체의 활동 촉진

 ⑤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⑥ 정부는 FTA 협상 시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협정 체결은 의회 승인사항

 ⑦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해 무역정책 입안, 자문, 집행 등을 촉진

 

□ 시사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현지 철강업체는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도네시아 철강협회 관계자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달함.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분간 수입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4월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폭 20억 달러로 확대, 대달러 루피아화 급락,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미국 테이퍼링 조치 이후 인도네시아가 다시 신흥취약 5개국(Fragile 5)에 포함될 것을 우려

  - 정부, 기업계 및 언론 중국-ASEAN FTA, 한-일본 EPA로부터 국내 산업이 피해를 크게 봤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지역무역협정 및 시장 개방에 대한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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