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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청, '국제무역전자상거래 수출입화물과 물품에 대한 감독사항' 관련 공고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8-20
  • 출처 : KOTRA

 

중국 관세청, '국제무역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에 대한 감독 사항' 관련 공고

- '2014년 제56호 국제무역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에 대한 감독사항' 참고 -

 

 

 

□ 국제무역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감독문제 관련 공고는 다음과 같음:

 

 1. 감독요구

 

  (1) 세관승인을 통과하고 세관과 네트워킹을 가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국제교역을 실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본 공고에 따라 세관 감독을 승인받음.

  (2) 전자상거래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국제 교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신고서》(이하 《화물 신고서》,양식 관련 문서1)를 제출해야 하고,'신고서를 대조 검사한 후 통행을 허가하고、종합해 신고함.'의 방식을 채택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을 처리함.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국제 교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품 신고서》(이하 《물품 신고서》,양식 관련 문서2)를 제출해야 하고,'신고서를 대조 검사한 후 통행을 허가함.'의 방식을 취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품 통관수속을 처리함. 《화물 신고서》와 《물품 신고서》, 그리고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등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짐.

  (3) 세관의 감독을 받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 보관 장소의 경영자는 세관 처리로 전자상거래 업무 등록 수속을 전개해나가야 하며, 세관 감독 관리도 받아야 함.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물품은 전자상거래 업무가 불가능함.

  (4)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 지불기업,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자, 물류기업 등을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시스템을 통과하여 전자상거래 통관관리 시스템으로 시기적절하게 거래, 지불, 보관, 물류 등의 데이터를 보내야 함.
 

 2. 기업 등재 등록 및 접수 관리

 

  (5) 전자상거래를 전개하는 기업이 만약 세관에서 세관신고 처리를 해야 한다면, 세관신고 등록 관리에 대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등재 등록을 처리해야 함.
상술한 기업이 등재 등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한다면, 등재 등록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6) 전자상거래를 전개하는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자는 완벽한 전자보관 관리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고, 전자 보관 관리 플랫폼의 원장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전자 원장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플랫폼을 통해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함. 전자상거래 기업, 지불 기업, 물류 기업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 교역의 일차 데이터를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함.

  (7)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 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정보를 미리 세관에 등록해야 하고, 화물과 물품의 정보는 세관이 승인한 화물 10자리의 세관 상품 코드와 물품의 8자리 관세 번호를 포함해야 함.
  

 3.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통관관리

 

  (8) 전자 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 지불 기업, 물류 기업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 신청 전에 세관에 주문명세서, 지불과 물류 등의 정보를 각각 제출해야 함.

  (9)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그 대리인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 도구 신고 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수출 화물을 세관 감독 장소로 운반한 후에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이미 세관에 보낸 주문명세서, 지불과 물류 등의 정보에 따라서 사실대로 《화물 신고서》를 기입하고, 차례로 화물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함. 물품을 수출입하는 개인은 본인 혹은 그 대리인을 통해 《물품 신고서》를 기입하고, 차례로 물품 통관 업무를 처리해야 함. 특수한 상황 이외에, 《화물 신고서》、《물품 신고서》、《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는 전자화(무서류) 작업 방식을 채택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함.

  (10)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그 대리인은 매달 10일 전에(당월 10일은 법정명절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 연기함. 12월의 명세서 모음은 당월의 마지막 근무일 이전에 완성해야 함.) 지난달에 세관 수속을 마친 《화물 신고서》를 신고 표에 의거해 동일한 운영 기업, 동일한 운송 방식, 동일한 운송 국가, 동일한 수출입 항구, 동일한 10자리의 세관 상품 코드, 동일한 신고 측정 단위, 동일한 법정계량단위, 그리고 동일한 화폐제도 규칙으로 합쳐 진행하고, 수출, 수입에 따라 각각 종합적으로 《수출입 화물 세관 신고서》를 만들어 세관에 신고함. 전자 상거래 기업 혹은 그 대리인은 규정대로 《화물 신고서》를 종합하여 만든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종합해 신고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더 이상 관련 기업이 '신고서를 대조 검사한 후, 통행을 허가하고、종합하여 신고함.'의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의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음.

  (11) 전자상거래기업은 《화물 신고서》에 따라 신고 수속을 처리할 시, 일반적인 화물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면세 수속을 처리해야 함. 또한,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화물 신고서를 종합해 만든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에 따라 세관 신고를 할 시, 재차 관련 면세 수속을 밟고, 허가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개인이 《물품 신고서》에 따라 신고 수속을 처리할 시, 개인 배송 물품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면세 수속을 밟아야 함. 수출입 단속 물품에 속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결재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화물 신고서》와 《물품 신고서》를 수정 혹은 삭제하려는 전자상거래기업 혹은 개인은 현행 세관 수출입 화물 및 물품 세관신고서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그 가운데 《화물 신고서》를 수정 혹은 삭제한 후에는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도 상응하는 수정이나 삭제가 이뤄져야 함.

  (13)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수출입 날짜'는 세관에서 받은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함.

  (14) 전자상거래기업이 화물 및 물품 수출입 허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전개하는 후속 관리·감독을 받아들여야 함.

 

 4.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물품 물류 모니터링

 

  (15) 전자상거래 화물, 물품 수출입의 검사, 허가는 전부 세관 감독 장소 내에서 이뤄져야 함.

  (16)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인은 설치된 전자 창고관리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 화물, 물품 수출입을 관리해야 함. 또한, 매달 10일 전(당월 10일이 법정 명절 혹은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 연기함.) 세관에 지난달 수출입 세관 감독 장소의 전자상거래 화물, 물품의 종합 목록과 명세서 등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함.

  (17) 세관은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화물 및 물품 수출입 위험 규제 및 검사를 진행함. 세관이 검사를 실시할 시, 전자상거래기업, 개인,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인은 현행 세관 수출입 화물 및 물품 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편리를 제공해야 함. 전자상거래기업 혹은 개인이 현장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여 세관 검사에 응해야 함. 전자상거래기업, 물류기업,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인은 위법 혐의나 밀수행위를 발견하면, 자진해서 세관에 보고해야 함.

  (18) 전자상거래 화물 및 물품 수출입을 다른 세관 감독 장소로 전환해 검사 통관을 요하면, 현행 세관의 세관 전환 화물 및 물품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함.

 

 5. 기타 사항

 

  (19) 세관은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와 《물품 신고서》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통계를 실시해야 함.

  (20) 본 공고 관련 용어의 함의:

   - '전자상거래기업'은 스스로 설립하거나 혹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국제무역 전자상거래업무를 전개하는 국내 기업 및 거래 서비스의 국제 무역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제3자 플랫폼 제공 기업을 뜻함.

   - '개인'은 국내 거주민을 뜻함.

   -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및 물품에 거래, 지불, 배송을 실현, 세관 인가를 거치고 세관과 네트워킹을 하는 플랫폼을 뜻함.

   -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은 전자 항구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세관과 관련 관리 부서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정보 공유를 실현하는 플랫폼을 뜻함.

   - '전자상거래 통관 관리 플랫폼'은 중국 세관 구축을 통해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거래, 보관, 물류 및 통관 부분 전자 감독과 법 집행을 실현하는 플랫폼을 뜻함.

  (21) 세관의 특수한 감독 지역, 보세 감독 장소에서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화물 및 물품 수출입의 감독은 다른 규정 외에는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공고 내용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본 공고에 없는 사항은 세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시사점

 

 ○ 공고 중 “세관승인을 통과하고 세관과 네트워킹을 가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국제교역을 실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본 공고에 따라 세관 감독을 승인 받음”이라는 규정은 공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즉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에 공고의 조정범위에 포함시킴.

   - 첫째는 주체 범위 제한으로, 주체는 주로 국내의 인터넷을 통해 국제교역을 진행하는 소비자, 국제 무역 전자상거래를 펼치는 중국국내 기업, 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전자상거래 제 3자 플랫폼을 포함.

   - 둘째는 경로 상의 조건으로, 이미 세관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거래여야 함.

   - 셋째는 성질 상의 조건으로, 국제 거래여야 함. 상술한 조건 범위 내에 들지 않는 수출입 화물, 물품에 대해 세관은 기존의 방식(일반무역, 우편물, 특급화물 등)에 근거하여 통관 수속을 처리함.

 

 ○ 최근 몇 년, 중국 국제 무역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몇몇 문제에 직면하게 됨. 예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특급화물, 우편물의 방식을 통해 국외에 판매하던 수출 상품은 왼환결재 수속을 밟을 수 없었고, 수출 세금환급이라는 장려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없었음. 세관과 네트워킹을 가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제무역을 진행하여, 결제와 세금환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많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이번 공고는 바로 관련 감독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된 것.

 

 ○ 공고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감독관리에 대한 관세청의 사고를 명확히 함. 이전의 시험 시행부터 현재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국제 전자상거래의 합법성은 점차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공고는 해외 대리구매에게“명분을 주는”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음. 공고에 따르면, 해외 대리구매상이 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세청에 등록하고 관세청 시스템과 연결되어, 나중에 화물 명세서를 작성 및 신고하고 수입 화물세(관세, 부가가치세/소비세 포함)를 납부하기만 하면, 이 거래는 밀수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제 무역 전자상거래의 높은 효율성을 누릴 수 있음.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관세청 공고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가장 주요한 목적은 국제 전자거래상에게 “명분”을 주려 함임.

 

 ○ 국제 무역 전자상거래의 제 3자 플랫폼 제공 기업인 톈마오(天猫)국제 기업의 책임자는 “56호 공고는 이 업종을 더 잘 규범화해주니, 우리같이 규모 있는 정식 전자상인에게는 좋은 일이다. 공고는 또한 합법적인 경로를 설명했는데, 이는 규모적으로 B2C형식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음.

 

 ○ 새로운 정책은 ‘비정규 대리구매상’에게는 일종의 억압이 됨. 특히 ‘비정규 대리구매’에 몸담은 일부 회사에게 (새 정책은)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큰 장애물을 설치함. 기업에게 서류제출,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등의 이러한 조치는 비정규적인 경로를 더욱 좁히고, 법률 위반의 비용을 높일 것임. 규범적이지 않은 경영에, 정식적인 수출입 경로와 수속이 없는 국제 전자거래기업, 타오바오(淘)에서 해외 대리구매를 주업으로 하는 수많은 전자상거래가게 등은 이후의 사업에 작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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