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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 발효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07-03
  • 출처 : KOTRA

 

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 발효

- 가공식품 범위 한국 기준 적용, GMO 기준은 수입국 기준 적용  -

- 미국의 세계 최대 유기농시장, 적극적인 홍보로 진출 기회 살려야 -

 

 

 

□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 한국과 미국, 가공식품 유기농 인증 7월 1일부로 상호 인정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국의 농림부 및 무역대표부는 7월 1일부로 양국의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발효

  - 이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Organic)'로 표시해 수출입 가능

 

 ○ 미국, 한국을 비롯해 4개 국가 및 지역과 유기농 동등성 인정

  - 미국과 유기농 인증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맞은 국가는 한국이 4번째

  - 작년 9월 미국은 일본과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에 캐나다, 2012년에 EU와 협정을 맺음.

  - 한국의 유기농 인증 동등성 인정은 미국이 유일

 

한국과 미국의 유기농 인증 마크

자료원: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농무부

 

□ 유기 가공식품 상호 인정 충족 조건

 

 ○ 인정 범위

  -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 상의 분류기준 적용

  * 한국에서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 식품

 

한국 식품공전 제1.2.29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 규정

가공식품이라 함은 ①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자료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 동등성 인정의 제한 조건

  -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가 사용된 사과·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표시 불가

  - 화학합성 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 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 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별도 협의 시까지

 

 ○ 유의사항

  - 한국 유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 필수

  - 미국 유기 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 필수

 

□ 미국 내 반응

 

 ○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

  -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 협정은 지난해 12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국의 TPP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

  - 금년 2월 한미 재계회의에서도 미국측이 유기농 인증에 대한 안건을 제시한 바 있음.

  - 양국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혼입 기준*이 달라 유기농 인증 협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 이번 협정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불검출원칙을 적용

  -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

    * 한국은 유기농 인증에서 GMO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5%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적용   

 

 ○ 미국 USTR, GMO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동등성 협정 환영

  - 지난 1일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미국의 유기농 농가와 업체들이 축하할 일이 생겼다"며 "이번 협정이 향후 미국과 타국 간의 유기농 무역 협의의 또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표

  

 ○ 미 농무부 장관, 이번 협정은 "유기농의 성공사례"

  -  톰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이번 협정이 "유기농업 성공의 새로운 장이며 미국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권을 지역에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동등성 협정을 환영

 

 ○ 론 와이든 상원의원, 인증 상호 인정으로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이자 국제무역, 세관, 글로벌 경쟁력 소위원회 의장인 오레곤 주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로 미국 유기농 수출업자가 한국의 인증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며 이번 협정을 환영

 

 ○ 미국 유기농거래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미국 유기농시장 2013년에 약 351억 달러

  - 미국 유기농거래협회는 미국의 대한국 유기농 식품 수출을 연간 약 3500만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앞으로 5년 안에 2배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이 미국 유기농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유기농 식품 판매량이 2013년 3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며 미국의 유기농 식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 GMO 기준, 미국이 향후 유기작업반 회의에서 기준 완화 요구할 수도

  -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미국 농무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자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자들로 유기작업반 구성하도록 합의

  - 유기작업반은 이 협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및 인정범위 논의, 확인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진척도 평가, 유기농산품과 관련된 최선의 실천 및 다른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동 서한의 서명 후 1년 이내에 회의를 가질 예정

  -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한 매년 회의를 개최할 예정

  - GMO 혼입 기준이 협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것 만큼 향후 유기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측이 한국의 유기농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의 GMO 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유기농시장 현황

 

 ○ 미국 유기농시장 올해 약 11% 성장 전망

  - 미국 농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로는 2013년 미국의 유기농 총판매량은 유기농거래협회의 351억 달러보다 적은 약 314억 달러

  - 미 농무부는 올해 미국의 유기농 판매액이 약 348억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미국 유기농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과일 및 채소로 약 43%를 차지

  - 이번 협정에서 가공식품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음료, 조리 및 포장 제품, 스낵, 양념 등 역시 약 30%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임.

 

미국 분류별 유기농 판매 규모(좌) 및 2013년 분류별 비중(우)

(단위: 10억 달러, %)

    

자료원: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미국 유기농 판매 분류별 규모 및 비중

                                                            (단위: 10억 달러, %)

자료원: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 유기농 수요, 대도시 주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 미국 농무부의 2005년 설문조사로는 미국의 유기농 수요는 대도시 주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농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도 아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미국 지역별 유기농 수요 분포

    

자료원: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

 

 ○ 유기농 제품, 93%가 슈퍼마켓에서 판매

  - 미국 유기농거래협회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제품의 판매는 약 93%가 일반 슈퍼마켓 또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며, 나머지 7%가 시장(Farmer’s market)에서 판매됨.

  - 직거래 비중은 1.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한국, 대미국 유기 가공식품 수출 아직 저조

  -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3,500만 달러 규모의 유기농 식품을 수입했지만 한국의 대미국 수출량은 아직 저조한 상황

  - 미국이 전 세계 유기농시장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생산 및 수요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앞섬.

  - 단,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비용 절감 및 장벽 해소로 지속 성장 중인 미국 유기농시장 진출 기대

 

 ○ 한국산 유기농 인증의 엄격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기준, 홍보에 활용해야

  - 한국은 유기농 인증에서 GMO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5% 이내를 허용

  - 이번 상호 동등성 인정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의 유기농 인증 식품에 대해 한국의 기준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미국 내 판매되는 유기농 인증 가공식품은 적용이 되지 않음.

  - 최근 버몬트 주가 최초로 GMO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미국 소비자의 GM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지난해 3월 미국의 최대 친환경 및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인 Whole Foods Market은 2018년까지 GMO가 함유된 모든 식품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

  -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유기농 제품이 GMO 기준에서 미국산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홍보해 미국 소비자를 사로잡을 기회로 활용 필요

 

 

자료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농무부, 미국 유기농거래협회, Inside US Trade, 미국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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