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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 난방기기에 신규 에너지 라벨링 의무 규정 적용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백요한
- 2014-07-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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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 난방기기 신규 에너지 라벨링 의무 규정 적용
- 아직은 기업 자율적으로 규정 적용 -
- 2015년 9월부터 의무규정, 제조사 주의 요망 -
□ 엄격해지는 독일 에너지 라벨링
○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확대
-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전자제품에 에너지 효율 명시를 의무화하는 추세
- 기존 램프,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에만 적용됐던 에너지 라벨링 규정이 에너지 사용이 많은 다른 제품, 일명 ErP(Energy related Products)로 확대됨.
- 가장 큰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
○ 적용 시점
- 유럽위원회는 2013년 9월 26일부터 열 발전기(히터) 및 온수기 제품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법령을 발포했음.
- 아직 제품 제조사의 자유의지이지만, 2015년 9월부터 히터 및 연온수기 제품에 에너지 레이블 규정은 의무로 바뀜.
- 이에 따라 독일뿐 아니라 해외 제조사는 에너지 레이블 규정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에너지에 민감한 독일
- 독일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매년 치솟고, 특히 원전 폐쇄 결정 후 신재생에너지의 변환으로 전기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
- 소비자의 경우 정확한 에너지 정보가 없는 제품은 구매를 꺼리며, 가격이 올라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호함.
- 이에 따라 독일 전자가전제품 제조사는 의무 시점이 아니지만, 자사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제조에 힘을 쓴다는 홍보를 함.
- 우리에게 잘 알려진 AEG사의 경우 역시 ErP(Energy related Products) 관련 에너지 레이블 도입에 준비돼 있다는 홍보를 함.
독일 가전제품 제조사 AEG의 홍보
난방기기 제조사인 Stiebel Eltron의 홍보
자료원: AEG 및 Stiebel-Eltron홈페이지
□ 새롭게 도입되는 에너지 라벨링 비교
○ 스팀 히터 펌프 에너지 라벨링
- 신규 건설되는 건물에는 온돌 형식의 난방이 보편화되며, 리모델링을 통해 온돌 난방으로 교체하는 가구가 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가정 또는 회사에서 공기를 데우는 히터로 난방하는 상황임.
- 2015년 9월 26일부터 의무로 바뀌는 히터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은 전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반드시 부착이 돼야 함.
- 최고 에너지 등급은 A++이며, 최저 등급은 G로 총 9단계로 구분됨. I에는 제조사가, II에는 제품명이 들어감.
- 2019년부터 최고 등급이 A+++로 바뀌며 최저 등급이 D로 바뀜. 그 외 실내 및 실외 소음지수, 열을 발생하기 위한 소비전력 ㎾가 명시돼야 함.
2015년부터 의무로 바뀌는 히터 라벨링 규정
자료원: www.tecalor.de
○ 열 펌프 온수기 라벨링
- 역시 2015년 9월 26일부터 의무 적용되며, 히터기와 달리 최고등급 A 최저등급 G로 7등급으로 나눠짐.
- 그 이후 2019년 9월 26일부터 최고등급 A+, 최저등급 F로 바뀜.
- 히터와 똑같은 실내 및 실외 소음지수가 명시돼야 하며, 연간 소비전력 그리고 주요 사용 후 시간대에 적합성이 명시돼야 함.
2015년부터 의무로 바뀌는 열 펌프 온수기 라벨링
자료원: www.tecalor.de
○ 에너지 효율을 위한 독일 및 EU 의 에너지 라벨링 규정 도입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각 기업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판매 및 수입이 불가능함.
○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적용 대상 품목이 넓어져 제품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투자비용이 올라갈 것임.
자료원: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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