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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입장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4-06-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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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입장
- 美 무역대표부, TPP 협상 분야별 미국의 목표 공개 -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접근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 -
美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국내 여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됨에 따라 최근 TTP 협상 분야별 미국의 목표(Objectives)를 정리해 공개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상품교역(Trade in Goods)
○ 일반 공산품
- 11개 협상대상국들의 관세 철폐를 통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Commercially meaningful)’ 시장접근성 제고
- 이를 위해 협상대상국들의 수입면허제도 등 관행화된 비관세장벽 제거에 주력할 계획 → 이와 관련 협정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입장
○ 섬유(Textile) 분야
- 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관세 철폐
- 주요 협상이슈인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원사기준(Yarn Forward)' 고수
* 원사기준이란: 원사~최종 봉제・가공 공정까지 모두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원산지 인정방식(원산지 인정방식은 아래 참조)
- ‘원사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Short Supply List'를 작성해 예외 적용
- 역외산 원사 및 직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세관에서의 원산지 확인절차 강화
- 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 급증에 따란 산업피해 예방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도(Textile-specific Safeguard mechanism) 시행
자료원: KOTRA 뉴욕 무역관
□ 서비스(Service)
○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
- 협상대상국의 서비스시장 자율화를 통해 미국 서비스분야 기업들이 협상대상국 기업들과 동일한 대우(Equal Treatment), 즉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미국 기업들이 협상대상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
○ 금융시장 개방
- 협상대상국의 금융(보험 포함)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확대
□ 투자(Investment)
○ 투자장벽 제거
- 미국 기업이 투자 진출 시 겪는 차별적 대우 등 투자장벽 제거를 통해 협상대상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
- 이와 관련, 비합리적인 수용(Unlawful Expropriation) 및 특정 성능요건(Specific performance Requirement) 금지에 주력
○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재(Abritation)제도 도입
-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중재제도와 유사한 중재절차 도입을 통해 협상대상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관(Custom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통관
- 통관속도 향상, 특사우편에 대한 신속한 통관, 사전 판정제도(Advance Rulings) 도입, 통관절차의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
○ 무역원활화
- 밀수(Smuggling),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 관세 탈세(Duty evasion) 등을 방지하지 위해 회원국 세관 간 협력 강화
○ 원산지 규정
- 강력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시행을 통해 역외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역내 공급체계(Supply Chain) 발전 도모
자료원: 美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통상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KOTRA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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