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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도입 준비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4-06-17
  • 출처 : KOTRA
Keyword #대기질 #EU

 

EU,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도입 준비

- 단기적 기준 준수, 장기적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목표 -

 

 

 

□ 배경 및 개요

 

 ○ EU는 지난 수십 년간 이산화황 배출 80%,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40~50%가량을 저감했으나, 제7차 EU 환경실천계획(2013년 7월 환경위 표결 통과) 장기목표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

 

 ○ EU는 지난 2013년 12월 대기질 관리정책계획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와 회원국별 2020년까지의 배출한도를 발표함.

 

 ○ 이 계획은 현재 타 EU 기관과 논의 중으로 2014년도 의회에 정식 회부할 예정이며 조정과 합의절차에 약 1~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골자

 

 ○ EU의 대기질 기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기준의 준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

 

                  (단위: ㎍/㎥, %)

오염물질

EU의 대기질 기준

노출인구 비율

WHO의 대기질 기준(AQG)

노출인구비율

PM2.5

연(20)

20~31

연(10)

91~96

PM10

일(50)

22~23

연(20)

85~88

O3

8시간(120)

14~18

8시간(100)

97~98

NO2

연(40)

5~13

연(40)

5~13

SO2

일(125)

1 이하

일(20)

46~54

 

 ○ 2020년까지 기존 대기 법규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부여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국가 배출 총량지침(NECD, National Emission Ceilings Directive) 개정

  - EU는 국가배출총량지침을 통해 4개 오염물질(SO2, NOx, NMVOC, NH3)에 대해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배출한계 총량을 설정한 바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암모니아(3)/VOC(1)/NOx(7) 등에서 한계 총량을 초과하고, 독일(NOx, VOC, NH3), 스페인(NOx, NH3), 프랑스(NOx) 등 주요 국가에서 배출량 초과

  - 기간을 2030년으로 확대하고 목표를 강화하며, 기후변화 유발 2개 오염물질(PM2.5, CH4)의 감축 의무를 추가해 기후변화 대책과도 연계

 

            (단위: 천 톤, %)

오염물질

배출총량

2005년 대비 감축목표

~2019

2020~2029

2030~

이산화황 (SO2)

8,297

59

81

질소산화물 (NOx)

9,003

42

69

NMVOC

8,848

28

50

암모니아(NH3)

4,294

6

27

미세먼지(PM2.5)

-

22

51

메탄(CH4)

-

-

33

 

 ○ EU 차원의 기존 법규 강화

  - 이행에 있어 회원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국가배출총량제도와 더불어 에코디자인지침(가정용 연소시설의 배출량 저감), 비도로 이동기계류 지침(대상 기계종류와 용량 확대, 유로 -6 기준 적용을 통해 배출량 감축) 등 EU 차원의 대책 병행

 

 ○ 중형 연소시설 규제지침 제정

  - 열용량 1~50㎿ 사이 중형 연소시설(Medium combustion plants)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 예정으로, 신규 연소시설에 대해서는 회원국 이행입법 발효 1년 후부터, 열용량 5㎿ 이상의 기존 연소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배출한계치 적용

 

엔진/가스터빈 외의 중형연소시설에 대한 배출한계치

            (단위 : mg/Nm3)

오염물질

고형 바이오매스

기타 고형 연료

중유(Heavy fuel oil)

천연가스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SO2

200

200

400

400

350

350

-

 

NOx

650

300

650

300

650

300

200

100

미세먼지

30

20

30

20

30

20

-

 

 

 ○ 해운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 2012년 선박 연료의 황 함량 지침 개정을 통해 해운 부문은 비용 효과적인 오염물질 감축 추진, 해운 부문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IMO에서 합의된 NOx 배출 규제지역과 NOx 배출기준 같은 동향을 고려해 추가대책 도입 여부 결정 예정

 

                                 (단위: %)

황 배출규제지역(SECA) 지역 내

SECA 지역 외 EU 해양

황 함량

시행일

황 함량

시행일

1.5

2006.8.11

4.5

~2011

1.0

2010.7.1

3.5

2012.1.1

0.1

2015.1.1

0.5

2020.1.1

 

 ○ 이 외에도 도시/농업/국제적 차원의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비규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농업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집행위 내 환경과 농업 총국이 유럽 청정대기포럼에 농업 플랫폼을 설치

 

□ 예상 효과

 

 ○ EU 녹색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경기 회복, 기술 혁신 등을 통해 30억 유로의 직접적 수익 창출, 18억5000만 유로의 생산성 향상, 6억5000만 유로의 건강보험료 감소, 2억3000만 유로의 농작물 매출 증가, 1억2000만 유로의 건물손실비용 감소 등, 2030년에 400억에서 1400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 전망(오염관리에 예상 소요비용은 34억 유로로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12~40배 효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10만 명의 일자리에 견줄만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보임. 중국 등의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정책을 기술개발 유인으로 활용해 EU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선발자의 이점을 향유할 수가 있음.

 

 ○ 2020년까지 기존 대기법규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대기질 기준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부터는 5년마다 목표 달성성과를 검토하고, WHO 대기질 기준으로의 강화방안은 대기질 개선 추세가 나타난 이후에 추진 예정

  - 질소오염으로부터 12만3000㎢ 생태계, 5만6000㎢ Natura 2000 지역, 산성화로부터 1만9000㎢ 숲 생태계 보존

 

 ○ EU 시민의 대기오염 질병사망률을 낮춰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대기오염에 인한 조기 사망인구 중 약 5만8000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2030 감축의 편익은 준수 비용을 크게 초과함.

  - 건강상태 개선 시 최소 연간 400억 유로의 순 편익이 예상됨. 생산성 향상 고려 시 정책의 GDP 영향이 상쇄됨. 보건의료비용 감소와 농작물 손실/인프라 피해 감소 등으로부터 직접적 편익 발생함.

 

□ 시사점

 

 ○ 국가 배출 총량지침 개정안에서는 2025/2030년 육상오염원 감축의무를 국제해운부문의 배출량 감축으로 상쇄를 허용함에 따라 NOx 등 해양분야 배출규제가 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회원국 및 회원국 시장 진출기업은 신대기정책 이행과정에서 자동차, 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출현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대기정책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신규시장 진출 등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한-EU 연구혁신센터, 환경부, EU 집행위원회, 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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