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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직품 및 의류 사용설명 관련 국가기준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6-17
  • 출처 : KOTRA

 

중국 방직품 및 의류 사용설명 관련 국가 기준 강화

- 수입상 명칭·주소 기재 및 품목별 사이즈·규격 표기 필수 -

- 수입산 의류제품의 불합격 사례 증가… ‘기준’ 숙지해야 -

 

 

 

자료원: 바이두(百度)

 

□ (중국 방직·의류 시장현황) 고성장시대 지나간 세계 최대의 방직제품 생산국

 

 ○ 2000년 이후 중국은 전 세계 방직제품 생산국 1위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옴.

  - 2000년 중국의 실, 각종 모직 및 견직물, 섬유 등의 소비량이 12억 기준 1인 평균 6.6㎏에 달함.

  - 당시 중국의 방직품 수출액은 520억8000만 달러에 달해 중국의 상품 수출액의 20.9%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전 세계 방직·의류 교역의 13%를 중국이 담당했음.

 

 ○ 10여 년 방직품시장 고속성장 종결, 동남아 등지에 가격경쟁력 밀려

  - 2011년부터 중국의 방직의류업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둔화되고 국내외 시장 수요가 낮아져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방직기업은 3만7000개 기업, 총생산액은 57억81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 수출액은 2549억8300만 달러로 2.8% 증가에 그쳤으며, 고정자산투자액은 7793억200만 위안으로 14.62% 증가해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이 모두 둔화됨.

  - 반면, 중국의 대아세안지역 방직·의류 수입액은 94억9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6.48% 증가했고, 수출 또한 34.37% 성장한 20억9500만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중국-아세안 방직·의류 교역액은 연평균 33% 성장세를 보임.

 

 ○ 중국 내수시장, 방직기업들의 불황 이기는 돌파구

  - 지속적인 수출 둔화세와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으로 인해 중국 내 제조업체들은 현지 브랜드 제품 생산의 비중을 높임.

  -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프랑스 내 중국산 방직품 비율이 처음으로 하락했고, 유럽시장에서만 중국 방직품 수입량이 약 9%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적인 방직·의류 판매를 위해 최근 방직기업들은 향상된 중국 소비자층의 구매력에 발맞춰 디자인 및 기능을 고급화하려는 전략을 수행 중임.

 

□ 중국 내수시장 진입 어려워…수출 방직제품, 품질 미달로 인한 통관 불가 비율 높아

 

 ○ 국가질량검험총국, 수입 방직·의류 품질 ‘빨간불’ 경고

  - 국가질량검험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의 2013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서 검사된 수입의류 품질 불량 적발 비율은 14.67%였으며, 2013년 1분기에만 23.6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원저우(溫州)시에서 2013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의류는 10.27%에 달함.

  - 불합격 판정의 주된 이유는 색감 내구성 미달, 포름알데히드, pH 수치 초과, 규정에 맞지 않는 중문 라벨 부착, 상품 성분과 상이한 내용 표기 등임.

 

 ○ 유명 브랜드·한국 기업도 예외 없어, 불합격 명단에 이름 올려

  - 국가질량검험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국가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홍콩 등임.

  - 주요 상품은 바지, 니트 카디건, 셔츠, 속옷, 아동용 의류 등이었고, 그중 아동용 의류의 불합격 판정률이 가장 높았음.

 

자료원: 중국질량신문망(中國質量新聞□)

 

□ 新방직·의류 국가기준 발표, 중국 내 방직제품 성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중국이 2014년 5월 1일부로 방직품 및 의류 사용설명에 대한 신규 국가기준을 시행

  - 이번 국가기준은 1998년판의 수정판으로 국가표준관리위원회(中國國家標準化管理委員會)가 2012년에 수정·발표한 '소비품 사용설명의 4번째 부분: 방직품 및 의류'(消費品使用說明 第4部分: 紡織品和服裝 GB5296.4-2012)에 대한 기준임.

 

 ○ ‘소비품 사용설명’은 ① 총칙 ②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제품 ③ 화장품 통용라벨 ④ 방직품 및 의류 사용설명 ⑤ 완구 사용설명 ⑥ 가구 ⑦ 스포츠 기자재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됨.

  - 소비자들에게 이 6개 품목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알리고 각 제품의 성능, 특성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

 

 ○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방직품 및 의류가 모두 포함돼 수입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또는 외국 투자기업도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

  -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류기업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번 ‘기준’의 주요 수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신기준의 주요 내용 및 수정사항

 

 ○ 일상생활용품 대부분 ‘방직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제품은 기준 범위에서 제외됨.

 

신규 ‘기준’ 비적용 제품

분류

제품

분류

제품

1

일회용품

9

바지 멜빵, 양말 및 스타킹

2

의자, 소파, 침대 매트리스 등 가구용 충전재 및 커버

10

천 기저귀

3

신발 및 신발 안창

11

완구

4

장식용 커튼 및 장막

12

애견용품

5

공예품 등의 소형 장식물

13

수건, 행주 등의 닦는 용도의 방직

6

우산

14

천 벽지, 병풍

7

캐리어 및 가방

15

깃발

8

포장재 및 포장용 끈

16

조화

 

 ○ 방직품 및 의류의 사용설명에 생산기업명과 주소 및 품목명과 속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

  - 특히 수입산 제품일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국가 또는 지역), 대리상 또는 수입상, 판매상이 중국에서 등록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

 

 ○ 해당 제품의 크기 또는 규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함.

 

품목분류

크기 또는 규격 요구

섬유

최소 한 종류 이상 주요 규격정보(섬유 밀도, 길이, 무게 등) 표기

방직물

최소 한 종류 이상 주요 규격정보(단위면적 질량, 밀도, 넓이) 표기

침구, 스카프, 수건, 커튼

길이, 넓이, 무게 등 주요 규격을 표기

의류

사이즈를 표기하고, 편직 의류의 경우 길이 또는 둘레의 길이를 추가적으로 표기

양말

사이즈를 표기하고, 스타킹은 권장 신장과 히프둘레길이를 추가로 표기

모자

둘레의 길이 또는 그 치수를 표기

장갑

적합한 손바닥 길이와 넓이를 표기

기타 방직품

제품 특성에 따라 관련 사이즈나 규격을 표기

 

 ○ 제품안전유형 내용을 추가

  - '국가방직품 기본안전 기술규범'(國家紡織産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18401-2010)에 따라 분류되는 A류, B류, C류 상품군을 확인하고 방직품 기술안전수칙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품 사용설명에 기재해야 함.

  - 영유아용(36개월 이하) 방직품일 경우 '영유아용품'이란 설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수정 전 ‘기준’에서의 제품품질 등급, 검사검역합격증명서와 제품사용기한 등의 내용이 삭제됨.

  - 5월 1일부로 방직품 및 의류 제품의 사용설명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내용은 ① 제조상 명칭 및 주소 ② 제품 명칭 ③ 제품 사이즈와 규격 ④ 섬유성분 및 함량 ⑤ 관리(維護)방법 ⑥ 제품의 현재 적용 기준 ⑦ 안전유형 7개 부분임.

 

 ○ 내구성 라벨(耐久性標簽)의 형식과 수칙이 개선됨.

  - 사이즈 또는 규격, 섬유성분 및 함량, 관리방법 등의 내용은 내구성이 높은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기타 내용은 내구성 라벨을 외의 다른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내구성 라벨의 사용이 제품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즉 천, 털실, 양말, 장갑 등에는 내구성 라벨 사용이 필수가 아님.

  - 제품의 포장, 진열 등의 이유로 내구성 라벨에 기재된 정보를 발견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형식으로 해당정보를 표기

 

 ○ '사용 설명 매우 부족'의 판단 기준이 추가됐으며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이번 '기준'에 따르면 사용설명의 7개 필수 기재항목 중 항목이 1개 부족할 때마다 ‘한 항목 사용설명 매우 부족‘으로 판정

  - 내구성 라벨이 없음.

  - 내구성 라벨에 '사이즈와 규격', '섬유성분 및 함량', '관리방법' 등의 내용이 부족

  - 같은 제품에 다른 내용의 사용설명 표기

 

 ○ 섬유 함량 기준에 대한 편차 범위 축소

  - 기존 기준에서는 섬유함량 기준 15% 샘플 검사 시 그 편차를 30%로 규정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함량 기준 10%, 편차 범위 3%로 대폭 축소됨.

  - 샘플 섬유함량 기준이 3~5%인 경우 승인 가능한 편차는 0%이며, 20%일 경우 3%로 규정

 

□ 시사점

 

 ○ 수입의류의 불합격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주로 중국의 국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

  - 지역대리상 또는 소량 수입하는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수의 의류 수입상은 관련 기준이나 기술법규, 품질 관리 능력이 약함.

 

 ○ 방직품 및 의류의 사용설명 표기 위치를 숙지하고, 각 품목의 지정된 위치에 표기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함.

  - 이번 '기준'에 따라 사용설명은 제품 또는 제품포장재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고 내구성 라벨은 상·하의에 따라 각각 다른 위치에 부착하며, 침구용품과 수건, 스카프 등의 내구성 라벨은 제품 모서리에 봉제해야 함.

 

 ○ 한국산 방직품 및 의류는 중국 내 선호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향후 불합격 판정받았을 경우 우선 해당 사유에 대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원가 절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현지 직원들에게 대중국 수출 품목과 관련된 중국 규정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비품사용설명’(GB5296)은 가전, 화장품, 완구, 가구, 스포츠 기자재 등에 대한 수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0자료원: 溫州出入境檢驗檢疫局, 中國質量新聞網, 世界服裝鞋帽網, 搜狐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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