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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중국 FTA, 7월 1일부 발효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4-06-16
  • 출처 : KOTRA

 

스위스-중국 FTA, 7월 1일부 발효

- 스위스의 강력한 의지로 비준절차 마치고 발효 –

- 스위스 시장 내 한국상품 경쟁력 하락 우려, 고부가가치 및 품질로 승부해야 –

 

 

 

□ 스위스-중국 FTA, 2014년 7월 1일부 발효

 

  2013년 7월 6일 스위스-중국 FTA 협정문 체결 후 12월 스위스 의회의 승인, 2014년 4월 비준절차를 거쳐 거의 1년 만에 FTA를 발효할 예정

  - FTA 발효 외에 양국 간 노동 및 근로자 문제 관련 협정도 이미 2014년 6월 9일부로 발효됨.

 

  스위스-중국 FTA 협상에는 많은 난항이 있었지만 스위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발빠르게 시행됨.

  - 2011년 초에 시작된 FTA 협상은 2년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됨. 2013년 초에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2013년 5월 24일 중국 리커창 총리의 스위스 방문으로 급물살을 타며 FTA 의향서 서명으로 이어져 스위스 Ammer-Schneider 장관의 중국 방문 중 FTA 협정 체결에 이르게 됨.

 

  이 FTA를 통해서 양국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양자 간 경제협력 관계가 개선되고, 노동 협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스위스-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될 전망임.

  - 특히, FTA를 통해 관세 대부분이 완전히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 스위스-중국 FTA 협정 주요 내용

 

 ○ 스위스-중국 FTA는 각국에 적용되며, 추가로 리히텐슈타인도 수혜를 받을 예정임.

 

 ○ 양자 간 협정은 상품교역, 원산지규정, 세관, 교역정책 보호조치, 기술장벽, 위생 및 생물 위생조치, 서비스교역, 지식재산권보호, 경쟁, 투자진흥, 공공조달 투명성, 교역 관련 환경 및 노동문제, 경제 및 기술 협력, 제도적 규정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함.

 

 ○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양자 간 FTA 협정은 스위스와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특혜를 부여함. 이로써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교류에 법적 안정성을 개선할 예정

 

 ○ FTA 협정 외에도 노동 및 근로자 문제 관련 협정은 FTA 협정을 보완해 스위스와 중국 양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

 

 ○ 세부 내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seco.admin.ch/themen/00513/00515/01330/05115/index.html?lang=de

 

□ FTA 협정 중 상품교역 관련 세부 내용

 

 1. 관세 철폐

 

  1) 스위스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FTA가 발효되면 스위스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임.

 

  이미 GSP 제도하에서 많은 품목이 무관세로 스위스로 수입됐으나, FTA가 발효되면 더 많은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음.

  - 그동안 중국산 섬유 및 신발에 관세가 부과됐으나 7월 1일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

 

  농산물 등 특정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으며, 품목별 관세철폐 대상 등은 '별첨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중국으로 수입되는 스위스 제품

 

  한편, 중국에 수입되는 스위스 제품 대부분은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지만, 많은 품목이 5년, 10년의 경과기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일부 품목, 특히 중국이 보호하는 민감산업 관련 품목은 12년 혹은 15년의 경과기간이 적용되기도 함.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의 관세는 중국 측이 현저하게 높아 양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계적인 철폐를 결정함.

  - 해당 품목에는 주로 시계, 기계 및 화학류가 있음.

 

  중국이 보호하는 민감품목 중에는 관세철폐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할 것

 

 2. 원산지 규정

 

  FTA 협정아래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품목별 거쳐야 하는 공정과정 관련 규정은 FTA 협정문에 명시돼 있음.

 

  기본적으로 현재 생산방법을 인정하며 대부분의 산업품목의 경우 자국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이루어지거나 HS Code의 네자리가 바뀌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으로는 기존의 양식인 EUR.1이 인정되며(대신 6자리 HS Code와 원산지 기준을 명시해야 함), 인보이스에 원산지를 직접 명시하면 됨. 이를 self-declaration이라고 하며 인즌수출자에게만 적용되고, 추가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짐.

 

□ 스위스 입장에서 스위스-중국 FTA 의미

 

  스위스 입장에서는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및 수입 다양화를 위해 중국의 성장 중인 거대 시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스위스-중국 FTA는 스위스 경제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스위스 교역국 중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중국은 스위스의 3대 교역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최대 교역국임.

  - 2013년 기준 스위스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87억 스위스프랑(스위스 총수출의 4.1% 점유)에 이르렀으며,  수입규모는 무려 114억 스위스프랑(총수입의 6.1% 점유)을 기록

 

  스위스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기기, 시계 및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섬유 및 의복, 시계 및 화학제품임.

 

  FTA를 통해서 서비스교역도 수혜받을 예정임: 이미 많은 스위스 서비스업체, 특히 은행, 보험, 물류, 품질 검사, 컨설팅회사 등이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서비스기업도 증가함.

 

□ 스위스-중국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스위스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으로 EFTA 차원에서 이미 2006년 9월 1일부로 FTA가 발효했으며, 일본은 양자 FTA를 체결해 2009년 9월 1일부로 발효함.

 

  스위스-중국과 FTA 체결 시 스위스에서 중국산 제품 대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사실상 FTA 효과를 보는 상품은 거의 없으며, FTA 체결 후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실제로 스위스의  수출만 늘어난 것이지 한국의 대스위스 수출은 제자리걸음

 

  스위스가 중국과 FTA 체결할 경우 한국에서 소싱했던 품목을 중국에서 소싱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이에 따른 우리 업계는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 이렇게 대응하라

 

  산업계에서는 기계, 시계, 화학산업 등에서 수출이 크게 신장돼 FTA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 한편, 값싼 중국산 부품 등 수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스위스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산보다는 떨어지므로 품질로 우위 차지하는 것에 주력해야

  - 품질이 우선시되는 스위스에서는 아무리 값싼 물건이 들어와도 품질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거들떠보지 않아 중국과 FTA 체결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품질로 승부하고 중국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

 

  한편,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한국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혜품목을 확인해야 함.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 경제국, 스위스정부 홈페이지 등 자료 종합, KOTRA 취리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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