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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중국 FTA, 7월 1일부 발효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4-06-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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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중국 FTA, 7월 1일부 발효
- 스위스의 강력한 의지로 비준절차 마치고 발효 –
- 스위스 시장 내 한국상품 경쟁력 하락 우려, 고부가가치 및 품질로 승부해야 –
□ 스위스-중국 FTA, 2014년 7월 1일부 발효
○ 2013년 7월 6일 스위스-중국 FTA 협정문 체결 후 12월 스위스 의회의 승인, 2014년 4월 비준절차를 거쳐 거의 1년 만에 FTA를 발효할 예정
- FTA 발효 외에 양국 간 노동 및 근로자 문제 관련 협정도 이미 2014년 6월 9일부로 발효됨.
○ 스위스-중국 FTA 협상에는 많은 난항이 있었지만 스위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발빠르게 시행됨.
- 2011년 초에 시작된 FTA 협상은 2년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됨. 2013년 초에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2013년 5월 24일 중국 리커창 총리의 스위스 방문으로 급물살을 타며 FTA 의향서 서명으로 이어져 스위스 Ammer-Schneider 장관의 중국 방문 중 FTA 협정 체결에 이르게 됨.
○ 이 FTA를 통해서 양국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양자 간 경제협력 관계가 개선되고, 노동 협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스위스-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될 전망임.
- 특히, FTA를 통해 관세 대부분이 완전히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 스위스-중국 FTA 협정 주요 내용
○ 스위스-중국 FTA는 각국에 적용되며, 추가로 리히텐슈타인도 수혜를 받을 예정임.
○ 양자 간 협정은 상품교역, 원산지규정, 세관, 교역정책 보호조치, 기술장벽, 위생 및 생물 위생조치, 서비스교역, 지식재산권보호, 경쟁, 투자진흥, 공공조달 투명성, 교역 관련 환경 및 노동문제, 경제 및 기술 협력, 제도적 규정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함.
○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양자 간 FTA 협정은 스위스와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특혜를 부여함. 이로써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교류에 법적 안정성을 개선할 예정
○ FTA 협정 외에도 노동 및 근로자 문제 관련 협정은 FTA 협정을 보완해 스위스와 중국 양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
○ 세부 내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www.seco.admin.ch/themen/00513/00515/01330/05115/index.html?lang=de
□ FTA 협정 중 상품교역 관련 세부 내용
1. 관세 철폐
1) 스위스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 FTA가 발효되면 스위스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임.
○ 이미 GSP 제도하에서 많은 품목이 무관세로 스위스로 수입됐으나, FTA가 발효되면 더 많은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음.
- 그동안 중국산 섬유 및 신발에 관세가 부과됐으나 7월 1일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
○ 농산물 등 특정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으며, 품목별 관세철폐 대상 등은 '별첨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중국으로 수입되는 스위스 제품
○ 한편, 중국에 수입되는 스위스 제품 대부분은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지만, 많은 품목이 5년, 10년의 경과기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일부 품목, 특히 중국이 보호하는 민감산업 관련 품목은 12년 혹은 15년의 경과기간이 적용되기도 함.
○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의 관세는 중국 측이 현저하게 높아 양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계적인 철폐를 결정함.
- 해당 품목에는 주로 시계, 기계 및 화학류가 있음.
○ 중국이 보호하는 민감품목 중에는 관세철폐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할 것
2. 원산지 규정
○ FTA 협정아래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품목별 거쳐야 하는 공정과정 관련 규정은 FTA 협정문에 명시돼 있음.
○ 기본적으로 현재 생산방법을 인정하며 대부분의 산업품목의 경우 자국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이루어지거나 HS Code의 네자리가 바뀌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으로는 기존의 양식인 EUR.1이 인정되며(대신 6자리 HS Code와 원산지 기준을 명시해야 함), 인보이스에 원산지를 직접 명시하면 됨. 이를 self-declaration이라고 하며 인즌수출자에게만 적용되고, 추가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짐.
□ 스위스 입장에서 스위스-중국 FTA 의미
○ 스위스 입장에서는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및 수입 다양화를 위해 중국의 성장 중인 거대 시장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스위스-중국 FTA는 스위스 경제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 스위스 교역국 중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중국은 스위스의 3대 교역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최대 교역국임.
- 2013년 기준 스위스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87억 스위스프랑(스위스 총수출의 4.1% 점유)에 이르렀으며, 수입규모는 무려 114억 스위스프랑(총수입의 6.1% 점유)을 기록
○ 스위스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기기, 시계 및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섬유 및 의복, 시계 및 화학제품임.
○ FTA를 통해서 서비스교역도 수혜받을 예정임: 이미 많은 스위스 서비스업체, 특히 은행, 보험, 물류, 품질 검사, 컨설팅회사 등이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서비스기업도 증가함.
□ 스위스-중국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스위스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으로 EFTA 차원에서 이미 2006년 9월 1일부로 FTA가 발효했으며, 일본은 양자 FTA를 체결해 2009년 9월 1일부로 발효함.
○ 스위스-중국과 FTA 체결 시 스위스에서 중국산 제품 대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사실상 FTA 효과를 보는 상품은 거의 없으며, FTA 체결 후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실제로 스위스의 수출만 늘어난 것이지 한국의 대스위스 수출은 제자리걸음
○ 스위스가 중국과 FTA 체결할 경우 한국에서 소싱했던 품목을 중국에서 소싱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이에 따른 우리 업계는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 이렇게 대응하라
○ 산업계에서는 기계, 시계, 화학산업 등에서 수출이 크게 신장돼 FTA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 한편, 값싼 중국산 부품 등 수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스위스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산보다는 떨어지므로 품질로 우위 차지하는 것에 주력해야
- 품질이 우선시되는 스위스에서는 아무리 값싼 물건이 들어와도 품질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거들떠보지 않아 중국과 FTA 체결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품질로 승부하고 중국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
○ 한편,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한국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혜품목을 확인해야 함.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 경제국, 스위스정부 홈페이지 등 자료 종합, KOTRA 취리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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