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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FTA,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확대 계기 될 것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4-06-17
  • 출처 : KOTRA

 

한-캐 FTA,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확대 계기 될 것

- 캐나다,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

- 한-캐 FTA, 캐나다 기술자들의 한국 시장 진출 기회로 인식 -

- 한국의 전문기술인력의 캐나다 내 취업문턱도 낮아질 듯 -

 

 

 

캐나다는 최근 경기회복지체로 7%대의 실업률이 수년째 지속되는데, 때문에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가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꼽힘. 특히, 캐나다 내 수급이 어려운 숙련노동자를 한시적으로 국외에서 수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 임시근로자 프로그램(TFWP)”가 제도 취지와 달리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캐나다인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신청요건 및 적용가능직종 등을 몇 차례에 걸쳐 수정한 바 있음.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한-캐 FTA 협상 타결 직후 경제인을 초청해 실시한 브리핑에서 캐나다의 전문 기술인력의 한국진출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한국 전문기술인력의 캐나다 진입장벽 완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캐나다 정부, 요식업에 외국인 취업제재

 

 ○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2014년 4월 요식업계(Food Service Sector)에서 외국인 고용을 제재하는 방침을 발표

 

 ○ 고용사회개발부는 요식업계에 한해 노동시장 의견서발급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의 요식업계 취업을 제재

  - 이민부에서 발급하는 취업비자(Work Permit) 취득을 위해 외국인은 고용개발부가 발급하는 노동시장 의견서가 필요한데, 이를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취업비자 취득에 제재를 가함.

 

 ○ 아래와 같이 식당직종뿐만 아니라 숙박업 직종까지 포함되면서 제재에 따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가 관리하는 직업별 코드번호(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직종코드

직종

664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6212

Food Service Supervisors

6453

Food and Beverage Servers

6611

Cashiers

6241

Chefs

6242

Cooks

6252

Bakers

0611

Sales, Marketing and Advertising Managers

0621

Retail Trade Manager

0632

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

0651

Other Services Managers

6211

Retail Trade Supervisors

6213

Executive Housekeepers

6214

Dry Cleaning and Laundry Supervisors

6215

Cleaning Supervisors

6216

Other Service Supervisors

6221

Technical Sales Specialists - Wholesale Trade

6251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 - Retail and Wholesale

6411

Sales Representatives - Wholesale Trade (Non-Technical)

6421

Retail Salespersons and Sales Clerks

6451

Maîtres d'hôtel and Hosts/Hostesses

6452

Bartenders

6484

Other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6622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6623

Other Elemental Sales Occupations

665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6661

Light Duty Cleaners

6662

Specialized Cleaners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6681

Dry Cleaning and Laundry Occupations

6682

Ironing, Pressing and Finishing Occupations

6683

Other Elemental Service Occupations

자료원: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 외국인 근로자 제재배경 및 강화된 규제 내용

 

 ○ 2013년부터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비자 발급을 제재

 

 ○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는 2002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제도로 2012년까지 규모가 3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국내 일자리를 뺏어가고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반감을 형성함.

 

 ○ 캐나다 최대의 금융기관인 RBC(Royal Bank of Canada)에서 2013년 3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은행 RBC가 합법적인 절차는 밟았으나 정규직원을 해고한 후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발단이 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됨.

 

 ○ 여론 악화되자 2013년 4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제도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Positive) 노동시장의견서(LMO, Labour Market Opinion)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의 취업비자(Work Permit) 취득을 제한

  - 외국인이 캐나다 이민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고용제안서와 함께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에서 긍정적 노동시장의견서(LMO)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노동시장 의견서 발급 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취업비자 취득도 대폭 어려워진 상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 LMO 신청 수속비 무료

▪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 평균 임금보다 최대 15% 낮은 임금 지불 가능

▪ 신청 3개월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고용을 위한 국내 채용 공고(광고) 실행 필요

▪ 고용주는 LMO 신청 건당 275달러 지불

▪ 동일 임금 지불이 요구되면서, 캐나다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사라짐.

▪ 내국인 고용을 위한 국내 채용 공고(광고) 기간 최소 14일에서 1년 필요

▪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캐나다 이민부의 공무원에게 영장 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고용주 및 근로자의 고용 관련 서류, 기록물 등을 복사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및 녹취록 수집 가능

 

□ 제재 강화로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국내인력 파견도 어려움 커

 

 ○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 A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수행을 위해 현장 기술인력(예: 용접공, 엔지니어 등과 같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생산직)을 국내에서 수급하고자 하지만, LMO 발급이 너무나 까다로워 애로사항이 크다고 전함.

  - 한편, 현지 법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주재원은 파견 발령을 받은 후에도 비자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사례도 잦음.

 

 ○ 프로젝트 수주 후 국내인력파견을 계획할 경우 LMO 발급에만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취업비자(Work Permit) 신청이 지체돼 적시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 수급하기 어렵다고 함.

 

 ○ 아울러, 제반 서류 또한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도 어려움의 한 요소

  - 취업비자신청서, 개인 신상정보, 여권사진, 수속료 영수증, 범죄경력 조회서,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 제의서, 채용 제의서 요건 충족 증거자료(수료증 사본, 언어능력 증빙), 최근 3년 간 소득세 납세 증명서, 신분증과 여권 신상정보, 재정 증빙(개인 자산 및 채무 증빙)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구 가능

 

□ 지역, 업종별 인력 수급 고려하지 않은 제도 정비,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

 

 ○ 인력난으로 일부 기업은 편법 혹은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속에서 적발될 시 무거운 처벌과 행정제재가 뒤따름

  - 2011년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고용주는 벌금, 영업정지, 사회봉사활동을 명령받음.

  - 2013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취업비자 미취득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는 징역형을 선고 받음.

  - 반면,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추방 및 캐나다 입국 금지로 고용주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

 

대상

밴쿠버 소재 건설회사 B사

적발시기

2013년 5월

위반내용

▪ 취업비자 미취득 외국인 고용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불

▪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처벌내용

고용주

근로자

▪ 벌금 5만 달러

▪ 징역 2년

▪ 추방

▪ 향후 5년 간 캐나다 입국 금지

 

대상

밴쿠버 소재 F피자 고용주

적발시기

2011년 3월

위반내용

▪ 취업비자 미취득 외국인 고용

▪ 불법체류자 채용(4인)

처벌내용

고용주

근로자

▪ 벌금 4만4천 달러

▪ 영업정지 10년

▪ 근신(보호관찰) 1년

▪ 사회봉사 25시간

▪ 추방

▪ 향후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

 

 ○ 위법 고용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노동 공급은 막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

  - 2014년 5월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요식업계 취업 제한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알버타 주에 공평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

 

□ 캐나다 정부, 한-캐 FTA 이후 인력 교류 활성화 가능성 제시

 

 ○ 2014년 3월 한-캐 FTA 협상을 타결한 캐나다 하퍼 총리의 귀국 직후 캐나다 정부는 FTA 협정 요약문을 발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도 언급

 

 ○ 캐나다 정부자료 서두에, 한-캐 FTA로 인해 캐나다 국민은 기존의 FTA를 체결한 미국, EU 등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임시 입국이 가능하고, 이에 다라 양국 사이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명시돼 있음.

  - "The Agreement will offer Canadians greater temporary-entry commitments than those enjoyed by South Korea's other free trade agreement parteners, helping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business pers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 또한, 첨부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으며, 과학, 엔지니어링, IT 등의 캐나다 전문 인력 파견이 한-캐 FTA로 인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돼 있음.

 

자료원: Technical Summary of final negotiated outcomes, 캐나다 외교통상부

 

□ 시사점

 

 ○ 한-캐 FTA를 계기로 한국 전문기술인력의 캐나다 진출 문턱 역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

  - 캐나다 정부는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의의를 인적 교류 확대에서도 찾고 있는데, 호혜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전문 기술인력들의 캐나다 진출도 크게 완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캐나다의 경기 상황이나 실업률 등을 고려할 시, 인적교류분야의 개방정도나 속도가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도 있음.

  - 개방 확대 직군의 경우 엔지니어, 숙련기술자 등 캐나다 내에서 수급이 여의치 않은 분야에 국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단순 노무인력은 당연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인적교류확대 관련 세부사항은 양국 간 FTA 협정문에 반영될 예정으로, 향후 진행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부터 협상에 돌입한 한-캐 FTA는 협상 개시 9년 만인 2014년 3월 캐나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타결됐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 공식서명과 의회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점쳐짐.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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