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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허용 범위 좁혀 식품 안전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6-16
  • 출처 : KOTRA

 

중국,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허용 범위 좁혀 식품 안전 강화

- 알루미늄 식품첨가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엿보여 -

- 주식인 밀가루, 만두 등의 알루미늄 다량 첨가로 중국 먹거리 안전 위협받아 -

-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대체 상품 개발 필요 -

 

 

 

□ 新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 201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14년 7월 1일부로 중국에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는 일부 식품 생산에 한해 사용 범위가 조정되거나 금지됨.

  - 지난 5월 14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양식국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알루미늄함유 식품첨가제 사용을 조정하기 위한 공고'(于調整含食品添加劑使用規定的公告)를 발표

 

 ○ '공고'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중국은 산성알루미늄, 인산나트륨, 규산알루미늄나트륨, 옥테닐 호박산나트륨전분 등의 성분을 식품첨가제로 생산, 경영,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이 외에도 밀가루(소맥분) 및 밀가루 가공 제품(튀김면제품, 생선과 가금육류에 사용되는 밀가루 반죽, 비스킷 가루, 튀김가루 등 제외) 생산과정에서 백반,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의 사용을 금지함.

  - 다만 7월 1일 이전에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식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음.

 

 

자료원: 칭다오신문망(靑島新聞網)

 

□ 알루미늄 식품첨가제 과다 사용의 현주소…허용기준치 무시, 사용 식품군도 다양해

 

 ○ 최근 중국에서는 '알루미늄 기준초과'로 인한 식품 불합격 사례가 빈번해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음.

  - 2014년 5월 6일, 베이징시 검사기관은 일부 아침 먹거리 노점상과 KFC 등 10개의 유명 체인점에서  각각 중국 대표 아침 음식인 요우티아오(油條)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8개 노점상의 요우티아오가 '알루미늄 기준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치의 83%를 초과한 제품도 존재

  - 2011년 선전시에서도 요우티아오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개의 검사제품군 중 6개의 제품군이 유통불합격판정 받았으며 불합격사유는 알루미늄 잔류치의 기준초과임.

  - 정저우시 등을 포함한 기타 지방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요우티아오는 알루미늄 함유량이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등 ‘알루미늄 기준초과’ 사태의 문제는 매우 심각

  - 먹거리 식품성분표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한 먹거리를 구분하기 쉽지 않음.

 

 ○ 이밖에 음식점과 노점상의 만터우(饅頭), 빠오즈(包子)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냉동 밀가루 음식, 고급식당의 케이크 등도 알루미늄 초과로 인해 관리국의 유통불합격판정을 받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특히 알루미늄 초과 대표식품에 중국인의 주식인 만터우, 빠오즈 등이 포함돼 있어 기본 먹거리에도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만터우(좌)와 빠오즈(우)

 

자료원: 텅쉰건강(騰訊健康)

 

 ○ 식품에 포함된 알루미늄은 보통 팽창제(산성알루미늄 인산나트륨)로 가장 자주 사용되며 이밖에 착색제, 경화제(백반, 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됨.

  - 칭다오 농업대학교 식품과학과 공정학과 식품가공기술분야 리잉(李穎) 전문가에 따르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는 공업수단에 의해 추출된 것으로 대부분이 석유 부속물임.

  - 공업가공품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많은 식품생산 공장에서 사용되는 상황

 

□ 중국 북부 주민 알루미늄 섭취량, 남부지역의 4.6배… 4~6세 아동 42% 알루미늄 과다 섭취

 

 ○ 중국 영양 및 식품안전 전문가인 천쥔스(陣君石) 원사(院士)가 발표한 '식품안전의 진실과 오해(食品安全的眞相與誤區)‘에 따르면 중국 전체인구 중 32.5%의 1인당 식용알루미늄 섭취량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지정한 안전 섭취량 기준을 초과함.

  - 밀가루 음식에 의한 식용 알루미늄 섭취량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만터우(24%), 요우티아오(10%), 국수(7%), 기타(15%) 순임.

 

 ○ 밀가루 음식이 주식인 북부지역에는 약 60% 인구의 알루미늄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잠정 주간 섭취 한계량’(PTWI)의 기준을 초과

  - 북부지역 소비자들의 알루미늄 섭취량은 무려 남부지역 주민의 4.6배에 달함.

 

 ○ 중국 아동의 알루미늄 섭취량 및 과다 섭취 인구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6세 연령층의 42.6%가 알루미늄을 과다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 섭취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음.

 

 ○ 7~10세, 11~14세 아동의 식용알루미늄 섭취의 주요 원인은 튀김식품, 젤리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농업대학 식품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튀김식품의 알루미늄 기준초과 비율은 평균 약 3분의 1에 달함

  - 사탕이나 젤리는 모두 알루미늄이 포함된 레몬황 분말 등의 착색제를 사용하고 있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도가 높은 편

 

□ 중국 정부,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안전 관리에 적극적인 태도 보여

 

 ○ 중국 정부는 먹거리 안전 관리, 특히 식품첨가제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과거 위생부는 2012년 4월 1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사용표준'(GB2760-2011)의 13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규정과 관련해 의견청구서 발표하고 수정 사업을 완성

 

자료원: 중국식품기계설비망(中國食品機械設備網)

 

 ○ 2013년 3월 11일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사용표준'(GB2760-2011)의 수정안 의견청구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와 관련해 규제 강화 의지를 보여 왔음.

  - 중국 정부는 '수정안 의견청구서'에서는 백반과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의 사용범위를 기존의 '밀가루 및 밀가루 가공 제품'였던 것에서 '튀긴 밀가루 음식'과 ‘생선과 가금 육류에 사용되는 밀가루 반죽, 비스킷 가루, 튀김가루 등’으로 구체화하고 용량과 허용잔류량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식품첨가제 규제에 대해 세분화함.

 

중국 정부는 왜 알루미늄 섭취를 제한하려 할까?

① 신경 부분에 나쁜 영향을 끼쳐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치매 발병 확률 상승

② 알루미늄은 뼈에 침적되기 쉬워 인체의 칼슘 흡수율 저하,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유발

③ 세포에 변형을 일으켜 면역력 저하

④ 간과 폐에 손상을 일으킴.

⑤ 임산부가 알루미늄 성분 섭취 시, 배 속의 태아 체내에 알루미늄이 축적돼 이상발육, 기형 등의 문제 초래

자료원: 신랑건강(新浪健康)

 

□ 시사점

 

 ○ 현재 중국은 알루미늄 대체 식품첨가제를 연구 중이며 비슷한 생물팽창제가 식품에서 사용되기 시작

  - 칭다오 농업대학식품과학공정학원(島農業大學食品科學與工程學院) 식품가공기술분야의 리잉(李穎) 연구원은 이번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 금지는 당국이 식품안전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몇 년간 관련 규정의 수정작업이 꾸준히 진행돼왔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발표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정책 수정 및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항상 정책 및 제도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정보공개제도(食品安全情報公開制度)를 완비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밝힘.

  - 지난 6월 10일 개최된 '2014년 중국 식품안전 주간(全國食品安全宣傳周)’ 행사에는 국무원 식품안전사무처(食品安全辦), 농업부, 공안부, 상무부, CFDA (食品藥品安全監督管理總局) 등 17개 부처가 참석해 중국 식품안전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

  - 상무부는 현재 50개 도시에서 육류, 채소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추적관리 가능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농업부 또한 2014년까지 중국 농산품 품질 추적 관리 규범(農産品質量追溯管理規範)을 출시하고 100개 도시에서 농산품 품질안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발표

  - 중국 식품 안전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중국 정책당국의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를 대변함.

  - 향후 블랙리스트 제도와 관련된 정책이 속속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번 발표로 식품공업분야 소비 방면에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식품 생산 방면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

  - 사용 금지된 3종류의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는 다른 식품첨가제로 대체해야 함.

  - 발효면제품(예: 만두)은 백반을 대체할 수 있는 효모, 발효분 및 복합 팽창제를 사용해야 함.

 

 ○ 가짜 달걀, 하수구 식용유 등 식품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 허가 검사 통과 조건 등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

  - 최근 2014년 5월 14일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수정초안)(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修訂草案))’을 발표해 식품안전법에 위반되는 식품을 유통할 경우의 처벌 수위 및 방식을 구체화한 바 있음.

 

 ○ 우리 기업도 향후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대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미 출시된 제품의 안정성에 일정기간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해당 첨가제의 중국 내 수입 여부, 수입인증절차, 통관서류 등에 대해서도 현지 파트너나 통관물류회사를 통해 사전 파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텅쉰망(騰訊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세계의류신발모자정보망(世界服裝鞋帽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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