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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CEPA를 통한 인쇄서비스산업 중국 진출방법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4-06-16
  • 출처 : KOTRA

 

중국-홍콩 CEPA를 통한 인쇄서비스산업 중국 진출방법

- 외국 기업도 홍콩서비스업자(HKSS)로 등록하면 중국 진출가능 –

- 출판, 포장, 사전 출판 등 분야에 따라 진출방법 다양, 환경 및 화재 보호규정 준수해야 -

 

 

 

□ CEPA를 통한 서비스산업 진출(Trade in Services)

 

 ○ 서비스 부문은 회계, 법률, 물류, 의료, 부동산, 관광서비스 등을 포함한 48개 서비스 분야

  - 최근(2013년 8월 29일) 제10차 보충협정(CEPA X)에서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와 금융협력 및 투자 편의확대 관련 8개 조치를 포함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이번 보충협정에서는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영역(법률, 회계, 금융 등)의 확대 개방과 복사·인쇄업, 장례서비스 등의 신 개방영역을 2개 포함함.

 

 ○ CEPA를 통한 인쇄서비스 중국진출 개방사례

  - 홍콩 공업무역서(HKTID)에 따르면 2014년 4월 30일 기준 홍콩서비스업자 인증을 획득한 인쇄서비스업체는 총 111개로 CEPA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서비스 업종 중 여섯 번째로 많음.

 

인쇄서비스 부문

CEPA를 통해 진출 시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HKSS로 등록돼있을 경우 인쇄기업(포장재료)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150만 위안

인쇄기업(포장재료)의 최소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

1. 출판 또는 기타인쇄물(Publication or other printed matter)

- 49%를 초과하지 않는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 설립가능

- 치엔하이와 헝친다오 내 70%를 초과하지 않는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 설립 가능

 

2. 포장재료(Packaging material)

- 전액 출자된 회사 설립 가능

 

3. 시험인쇄서비스(Pre-press service)

- 전액 출자, 출자에 기초한 합병사업(equity joint venture), 계약식 합병사업(contractual joint venture)으로 진출 가능

해외기업의 경우 합작회사의 소규모 지분 소유 가능

 

□ 홍콩 서비스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 먼저 홍콩 서비스제공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제공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홍콩 서비스업자인증을 받을경우 외국기업이라도 CEPA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음.

  

1. 홍콩 내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등록증 취득이 필요)

2.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 경험(단, 건설, 금융서비스, 보험산업은 최소 5년)

3. 사업 운영 기간에 홍콩 내 법인세 납부

4. 홍콩 지점 내 직원이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 HKSS 증명서 신청 방법

 

책임 권한 부서

홍콩 무역공업서(Hong Kong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제출서류

HKSS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1. 법인설립등록증 및 사업등록증명서

2. 지난 3년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보고서(Audited annual report)

3. 지난 3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Financial Report)

4. 지난 3년 동안 소득신고서(Tax Return)

5. 지난 3년 동안 세금고지서(Tax Notice)

6. HKSS 인증서 신청서

7. 법정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

8. 이사결의안

처리기간

14일(근무일 기준)

 

 ○ HKSS 증명서 승인 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funded Enterprises) 설립절차

 

단계

절차

담당 부서

1

사전 검토 및 회사 이름 승인

Industrial and Commercial Administrative Management Bureau

2

기업에 사전 부여된 코드 확인

Quality and Technology Supervision Bureau

3

공식 문서 검토 및 프로젝트 개시 승인

 

4

환경 보호 및 화재 보호 문서

○ 환경보호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

- 기준

1. 시행하게 될 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방 법률 및 정책요구사항을 준수하는가

2. 위치 및 계획은 도시계획에 부합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는가

3. 프로젝트는 산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가

4. 주요 오염물질 관리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5. EAS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여겨지는가

- 처리기간

20일 (근무일 기준)

- 소요비용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에 약 8000~1만2000위안 소요예상

 

○ 화재보호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

- 기준

1. 2500㎡보다 큰 노동집약적 생산공장

2. 1000㎡보다 큰 노동직원기숙사

- 처리기간

신청서 제출 후 20일 내 화재보호점검

- 소요비용

소방 기업의 비용에 따라 상이

Fire Control Bureau and  Environment Protection Bureau

5

상업 및 산업 단체 등록

Industrial and Commercial Administrative Management Bureau

6

사인(company seals) 준비

Public Security Bureau

7

기업 코드 카드 발급

Quality and Technology Supervision Bureau

8

세무 등록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Local Taxation Bureau

9

외환 라이선스 취득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10

세관 등록

The Customs

 

□ 시사점 및 유의 사항

 

○ HKSS 신청 시 요건 충족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함. 관련 업무를 대행해온 현지 컨설팅 회사에따르면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관계 당국에서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살펴보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 실제 CEPA 이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HKSS 요건 취득을 실패하여 중국 진출까지 추가적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사례들이 있었음

 

○ CEPA를 통한 중국 진출도 여전히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자국내 진출로 분류됨. 따라서 현지 법인/공장 설립 등을 위한 승인 절차는 CEPA이용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림

  - 특히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시 환경보호 및 화재방지 관련 부서로부터의 승인을 얻는 것이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CEPA를 통해 중국 진출을 하더라도 현지 관계기관 승인을 얻기 위한 준비 시간은 충분히 두어야 하고 현지 전문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료원: HKTID, Court Pearl Sino Business Consultant. LTD., KOTRA 홍콩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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