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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에 방부제 사용 시 신중해야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황채현
  • 2014-06-16
  • 출처 : KOTRA

 

대만, 화장품에 방부제 사용 시 신중해야

- MI, MCI 성분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강화 -

- 성분 함량 제한뿐 아니라, 성분 표시방법에도 주의 -

 

 

 

□ 개정배경

 

 ○ 2013년 11월 18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 관리서는 화장품 방부제 성분 및 한도 규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것을 발표함.

  - 화장품 내 방부제로 사용하는 「MI, Methylisothiazolinone」 와 「MCI, Methylchloroisothiazolinone」 성분을 대상으로, 아직 이상반응이 발현하는 실례는 없었으나 습진 초래가능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MI」와 「MCI」성분에 대한 검토는 2012년부터 주시해 온 문제로 일본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관리 방식을 참고해 새로운 표준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참고: 「화장품 내 방부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

 ○ 1985년 대만 행정원 위생서 식품 약물관리국은 「화장품 내 방부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를 고시해 소비자 안전성 강화를 위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차례 보충·개정

 

 ○ 이 고시는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 따라 화장품 방부제 성분에 따른 포장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은 설명서 또는 포장에 안전정보와 관련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함.

 

 ○ 2013년 12월 31일 개정안에 「MI」 와 「MCI」 성분에 대한 기준이 추가돼 법적 효력 발생

 

□ 규제 관련 주요내용

 

 ○ 개정 일자: 2014년 5월 15일

 

 ○ 관리부서: 위생복리부

 

 ○ 적용대상: 화장품 전체

 

 ○ 법률근거: 중화민국 《화장품위생관리조례》

 

# 참고: 《화장품위생관리조례》

 ○ 화장품위생관리조례는 1972년 고시됐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수입 및 판매, 제3장 제조. 제4장 검사 및 단속, 제5장 처벌, 제6장 부칙으로 구성돼 화장품 위생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

  -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 행정원 위생서가 중심 주관기관이 돼 화장품 위생 및 안전성 관리를 도모함.

 

 ○ 주요 개정포인트

 

MI, MCI 성분 개정안 전후 정리

항목

성분 명칭

개정 전(2013.12.31)

개정 후(2014.05.15)

24

Methylisothiazolinone

0.01%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주의사항: 장기간 피부에 닿을 경우 과민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 부위에 닿지 말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지 않는 제품: 0.01%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표시문구변경] 주의사항: 민감성 피부는 사용 시 주의할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01%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25

Mixture of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 and 2-Methylisothiazol-3(2H)-one with

magnesium chloride and magnesium

nitrate

0.0015%

주의사항: 장기간 피부에 닿을 경우 과민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 부위에 닿지 말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지 않는 제품: 0.0015%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표시문구변경] 주의사항: 민감성 피부는 사용 시 주의할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1%

주의사항: 장기간 피부에 닿을 경우 과민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 부위에 닿지 말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0015%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39

DMDM Hydantoin

0.6%

0.6%

이 성분을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 시, 석출되는 Free Formaldehyde의 총량이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됨.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MI」,「MCI」성분은 특정 한도 내에서 화장품 방부제로 허용됨.

  - 「MI」를 단독적인 방부제로 사용할 경우 최대허용농도는 기존과 같이 0.01%이며, 기타규정사항에 민감성 피부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추가함.

  -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 and 2-Methylisothiazol-3(2H)-one」과의 혼합물 방부제로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에 대해 허용농도가 기존 0.1%에서 0.0015%로 개정됐으며, 기타규정사항에 민감성 피부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추가했음.

  - 제24항, 제25항 성분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대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상품은 개정 규정에 따라 상표, 설명서, 포장에 주의사항 표시문구를 기재해야 함.

  - Free Formaldehyde의 총량에 대한 제한이 기존에는 제40~47항에만 적용됐으나, 제39항「DMDM Hydantoin」성분에도 확대·적용됨.

 

 ○ 대만 위생복리부는 방부제 성분 규정을 53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실제 2010년 10월 한국 BB크림에 형광물질이 들어있다는 악성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2011년 말에는 한국화장품 회사제품에서 카탈라아제 과대 검출 뉴스가 보도되는 등 한국 화장품에 대한 악성 뉴스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한번 이미지가 무너지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림. 따라서 대만 내 규정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참고: 화장품 방부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

항목

성분 명칭

최대 허용농도 및 기타규정

1

Benzalkonium bromide and saccharinate

0.1% (Benzalkonium chloride으로 계산)

주의사항: 사용 시 눈에 접촉을 피할 것.

2

Benzoates

1.0%

3

Benzoic acid

0.2%

4

Benzyl alcohol

1.0%

5

Bromochlorophene

(6,6-Dibromo-4,4-dichloro2,2-methylene diphenol)

0.1%

6

Cetylpyridinium chloride

1.0%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5.0%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0.01%

7

Chloramine T

0.1%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3%

8

Chlorhexidine

0.05%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1%

9

Chlorhexidine hydrochloride

0.1%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0.001%

10

Chlorobutanol

0.1%

(분무류 제품 제외)

11

Chlorocresol

0.5%

12

Chlorophene

(2-Benzyl-4-chlorophenol)

0.2%

13

Chlorphenesin

(3-(p-chlorophenoxy)-propane-1,2 diol)

0.3%

14

Dehydroacetic acid and its salts

0.5%

15

Dichlorobenzyl alcohol

(2,4-Dichlorobenzene methanol)

0.15%

16

Dimethyl oxazolidine

(4,4-dimethyl-1,3-oxazolidine)

0.1%

17

Dimethylaminostyryl heptyl methyl thiazolium iodide

(2-(p-Dimethylaminostyryl)-3-heptyl-4-methylthiazorium iodide)

0.0015%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18

7-Ethylbicyclooxazolidine

(5-Ethyl-3,7-dioxa-1-azabicyclo[3.3.0]octane)

0.3%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19

Glutaral

(Glutaraldehyde ; 1,5-Pentanedial)

0.1%

(분무류 제품 제외)

20

Hexamidine and its salts (including isethionate and p-hydroxybenzoate)

(1,6-Di(4-amidinophenoxy)-n-hexane)

0.1%

21

Hexetidine

0.1%

22

Isopropyl cresols

(4-Isopropyl-m-cresol)

0.1%

23

Methyldibromo gluntaronitrile

(1,2-Dibromo-2,4-dicyanobutane)

0.1%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에 한함)

24

[개정항목]

Methylisothiazolinone

사용 후 물로 씻어 내지 않는 제품: 0.01%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주의사항: 민감성 피부는 사용 시 주의할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01%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25

[개정항목]

Mixture of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 and 2-Methylisothiazol-3(2H)-one with

magnesium chloride and magnesium

nitrate

사용 후 물로 씻어 내지 않는 제품: 0.0015%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주의사항: 민감성 피부는 사용 시 주의할 것.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 0.0015%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26

o-Phenylphenol and its salts

(Biphenyl-2-ol)

0.3%

27

Parahydroxybenzoic acid este

1.0% (총량)

28

p-Chloro-m-cresol

(4-Chloro-m-cresol)

0.5%

(점막 부위에 닿는 제품 제외)

29

p-Chlorophenol

(4-Hydroxychlorobenzene)

0.25%

30

Phenol

0.1%

31

Phenoxyisopropanol

(1-Phenoxypropan-2-ol)

1.0%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에 한함)

32

Propionic acid and its salts

(Methylacetic acid)

2.0%

(acid로 계산)

33

Resorcin

0.1%

34

Salicylates

1.0%

35

Salicylic acid

0.2%

36

Sorbic acid and its salts

0.5%

37

Thianthol

0.8%

38

Undecylenic acid and its salts

(Undecenoic acid)

0.2%

(acid로 계산)

39

[개정항목]

DMDM Hydantoin

0.6%

이 성분을 화장품 방부제로 사용 시, 검출되는 Free Formaldehyde의 총량이 1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됨. 

40

Imidazolidinyl urea

0.6%

41

Quaternium 15

(Methenamine 3-chloroallylochloride)

0.2%

42

Benzylhemiformal

0.15%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에 한함)

43

5-Bromo-5-nitro-1,3-dioxane

0.1%

(사용 후 물로 씻어 내는 제품에 한함 ; Nitrosamines 형성 방지)

44

Bronopol

(2-Bromo-2-nitropropane-1,3-diol)

0.1%

(Nitrosamines 형성 방지)

45

Methenamine

(Hexamethylenetetramine)

0.15%

46

Sodium Hydroxymethylglycinate

(Sodium hydroxymethylamino acetate)

0.5%

47

Sodium Hydroxymethylglycinate

(Sodium hydroxymethylamino acetate)

0.5%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자료원: 대만 행정부 위생복리부 식품 약물관리서,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현지언론,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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