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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효율 가전제품이 살아남는다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4-07-01
  • 출처 : KOTRA

 

호주, 고효율 가전제품이 살아남는다

- 전기제품 효율성에 관한 표기 강화 -

- 앞으로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예상 -

 

 

 

□ UNFCCC(유엔기후협약)

 

 ○ 호주의 UNFCCC의 가입 배경

  - 교토의정서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UNFCCC에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서명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3일 의정서에 서명함.

  - 2012년 11월 호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예상치보다 22%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계획을 제출했으며, 2013년 5월 후속 조치로 고효율의 전기제품에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음.

  - 이번 후속 조치는 고효율 전기제품의 소비를 늘리고 제조사로 하여금 고효율의 전기제품을 생산하게 해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관련 규정

 

 ○ 장비 에너지 효율(E3)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호주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

  - 2012년 온실 및 에너지 최저기준(GEMS)법에 의거, 호주 정부는 전기장비 및 기기 제품에 강제 최저 에너지 효율성능기준(MEPS) 및 에너지 등급 라벨(ERL)요건을 규정할 수 있음.

  - 이 요건은 입법 문서에 기술되며 GEMS 결정이라 부름.

 

□ 규제 도입 내용

 

 ○ 적용되는 가전제품은 컴퓨터용 PC 및 모니터(TV는 이미 실행 중이라 제외)로 2013년 10월부터 전기효율에 관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규격에 맞춘 스티커에 표기해서 부착해야 함.

  - 목적은 상기 방법으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했을 때 제품의 전력 사용량 및 효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규제 적용 대상

 

 ○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는 제품은 개인용 PC, 일체형 PC, 사무용 PC 및 그의 부속 모니터임

  - 가정용, 사무용 PC 및 그 모니터 제품에 적용이 됨.

 

신설규정 적용 대상 제품 예시

자료원: 각 제조사

 

 ○ 기존 적용 대상 품목

  - 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TV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대호주 PC 및 모니터 수출 시 상기 규정 변경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호주시장에서 경쟁해야 함.

  - 이미 대호주 가전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고 및 세탁기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PC 및 모니터의 경우에도 적절하게 규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됨. 그러나 PC 및 모니터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에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더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함.

  - 해당 규정은 호주 내 검사대행기관 및 인증 사설업체로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함으로 호주 내 출시 전 국내에서 미리 등급을 검증하는 등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에너지효율등급에 대비해야 함.

  - 한국의 대호주 PC 및 모니터 수출 규모는 2013년도 기준으로 약 5300만 달러로 수출 상위국가에 올라 있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수출 판로가 확대 또는 감소할 수 있어 높은 효율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출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WTA, 현지 언론사, 호주 정부 자료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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