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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한·중 FTA 협상 촉매제 될까?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5-16
  • 출처 : KOTRA

 

··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한·중 FTA 협상 촉매제 될까?

- 중국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기대 -

- 中 정부, 한·중 FTA 협정 2014년 ‘연내 타결’ 희망 -

-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우려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자료원: 관찰자망(觀察者網)

 

□ 한··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3국 간 경제분야 최초 협정

 

 ○ 오는 2014년 5월 17일, 한·중·일 3국 간 경제분야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

  -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의 상호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 13일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체결됐으나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가 늦어지면서 발효가 지연됐음.

  - 2014년 4월 17일, 중국이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30일 뒤인 5월 17일 공식 발효됐으며, 이번 발효로 3국 간 동일한 투자규범 체계가 구축되고 향후 한·중·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각국의 비준절차 완료 통보일: (한국 국회) 2013년 8월 12일, (일본 의회) 2013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 2014년 4월 17일

 

 ○ 특히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는 1992년 중국과 맺은 양자 협정인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할 때 지재권 보호, 투명성 보장 등 관련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투자자는 이번 3국 협정과 기존의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협정을 선택 가능)

  - 지난 2012년 9월, 중국 상무부와 UNCTAD가 초청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한·중·일 상호 간 투자증진이 세계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며 3국 투자보장협정의 의의를 강조한바 있음. (2012년 9월 9일, 중국 샤먼국제회의장)

  - 또한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기업이 지재권 침해, 복잡한 인허가 및 청산 절차 등 관련 고충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호장치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을 적극 건의함.

  - 당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쑨쩐위(孫振宇) 중국 WTO 연구회장(前 WTO 중국대사)은 중국은 2005년 7월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물권법을 공포한 이래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국제무역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마련해갈 것을 언급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란?
우리나라에 진출한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관세·세무·회계·노무·법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접수 또는 발굴해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 2014년 5월 현재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재임 중임.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외투기업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가와 호스트(Host) 국가 간 ISD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증대됨.

 

 ○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짱찌펑(張季風) 주임은 이번 협정으로 한·중·일 3국 간 투자촉진 및 일본,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

  - 또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중국-일본의 외교 분쟁 심화, 3국과 미국 간 복잡한 경제협력 관계 등은 FTA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

   * 한·중·일 FTA 협상은 2014년 3월 서울에서 제4차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오는 7월 제5차 협상이 예정돼 있음.

 

한·중·일 투자보정협정 주요 내용

ㅇ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 제한)  내국민 대우 비합치 조치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만 허용 → 기존 한·중 양자협정보다 범위 제한

ㅇ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준수, 투명한 지적재산권 체계 구축 및 유지 등 의무화 → 기존 한·중 양자협정에선 국제법 준수의무만을 규정

ㅇ 투명성 보장)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도입 시 즉시 공표하고 법령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응답 의무화 → 기존 한·중 양자협정에선 법령공표 의무만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분쟁사안 발생 시 국제중재 청구 전 단계로 ‘국내행정 검토절차’를 인정하되 남용 방지를 위한 상세규정 마련

ㅇ 조세조치)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수용과 보상 조항이 적용되며, 조세조치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원용, ISD에 회부 가증

ㅇ 이행요건 부과금지 범위) 수출이행, 기술이전 등을 이행요건 부과금지 대상에 포함

ㅇ 유령회사에 대한 혜택 부인)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자료원: 한국 외교부 및 중국 상무부 보도자료 정리

 

□ 다음 차례는 한·중 FTA 체결? 공식협상 열 차례 진행… 양국 간 온도차는 여전

 

  최근 칭다오에서 APEC회의 부대성격으로 열린 한·중 FTA 협상 관련 비공식회의(2014년 5월 7~9일)에서 양국은 상품무역 감세안,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자유화 방식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 진행

  - 현지 언론매체인 중국경제망은 한·중 FTA 주요 쟁점은 규제완화 및 상품 양허안(offer)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양국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2014년 5월 8일자 보도인용)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친 1단계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은 상품 자유화 방식 등에 관한 모델리티 합의를 이뤄낸바 있음.

  - 상품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 철폐(자유화)에 합의

 

  2013년 11월 시작된 8차 협상부터 협정문 및 양허에 관한 2단계 협상단계에 진입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10차례의 협상 개최

  - 지난 제10차 협상(2014년 3월)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중국이 석유화학, 강철 등 제조업 부문의 시장 개방 및 공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

  -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중국해양석유그룹,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등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혹은 외국자본 지주회사는 중국 내 주유소를 30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제하는 등 진입 장벽이 형성돼 있는 상황

   * 2013년 11월, 상무부 션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은 향후 강철, 화학, 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시행정책은 출시되지 않음.

  - 중국 측은 한국에 대해 농산품시장 개방 확대 및 중국식품의 한국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함.

 

한·중 FTA 협상 주요내역(1~10차)

횟수

연월

장소

주요 성과

1차

2012.05

베이징

 - 제1차 한·중 FTA 공식 협상

2차

2012.07

제주도

 - 상품무역 감세 방안 논의

 - 전문가팀 및 실무팀 구성

 - 협상분야, 협상일정 등 논의

3차

2012.08

웨이하이

(威海)

 -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및 통관·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에 관한 협상 진행

 -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등 분야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기술적 의견 교환

 - 상품별로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일반과 민감 품목 정의에 합의

 - 일반품목: 즉시철폐~10년 내 철폐

 - 민감품목: 10년 초과~20년 내 철폐

 - 초민감품목: 양허 제외, 계절관세 등

4차

2012.10

경주

 - 상품 및 비관세장벽 등 문제 논의

 - 서비스, 투자 부문의 전문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5차

2013.04

하얼빈

(哈爾濱)

 -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의제 관련 논의 지속

 - 한·중 양국은 FTA 지속적 협상 및 조속한 타결 희망

6차

2013.07

부산

 - 상품 자유화율 합의(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 협상을 ‘모델리티’와 ‘가격협상’ 2단계로 분리

 - 모델리티, 상품무역 자유화 정도, 협정범위 및 분야별 협상 원칙, 내용 등에 관한 합의

7차

2013.09

웨이팡

(坊)

 - 1단계 기본방침(modality) 협상 완료

 - 다음 협상 단계에서 양허안과 협정문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합의

8차

2013.11

인천

 - 상품 감세 리스트 교환, 상품 자유화 정도 협상

 - 2단계 첫 협상

9차

2014.01

시안

(西安)

 - 상품 양허에 관한 협상

 -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 지재권, 경쟁 정책에 관한 서류 협상 진행

10차

2014.03

일산

 -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상품분야에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

 - (한국) 대중국 수출 공략품목(제조업부문)에 대한 조기관세 철폐 요구

 - (중국) 농수산물 관련 양허 확대 요구

 -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 진행

 -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의 협정문 논의를 지속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내 엇갈린 시각, 추진할까 보류할까

 

 ○ 中 상무부, 2014년 연내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노력 중

  - 2013년 12월 27일, 상무부 상무공작회의(商務工作會議)에서 까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상무부는 2014년 내에 한·중 FTA 협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商務部國際經貿關係司) 짱사우강(張少剛) 사장(司長) 역시 2014년 내로 한·중 FTA 협정이 마무리되기를 희망(랑차이징(新浪財經) 보도인용, 2014년 5월 8일)

  -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 역시 한·중 FTA 협정이 한·중·일 FTA보다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중 FTA협정 타결이 한·중·일 FTA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일본백서(2014)’ 발표회 중 언급)

 

  그러나 중국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간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의 조속한 한·중 FTA 타결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

  - 2013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2597억 달러 흑자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중국사회과학원의 뤼정(呂政) 연구원은 중국과 교역하는 상대국 중 무역수지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임을 지적하며 양국 간 수출입 구조 차이가 이와 같은 적자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

  - 즉,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은 농산품, 방직품 등 저(低)부가가치 상품인 반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화학 등 고(高)부가가치 상품임.

  - 한·중 무역의 활발한 전개는 최근 중국과 일본 간 무역 불황으로 인한 반사이익효과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서로 유사하기에 가능(상무부 국제시장연구부(國際市場硏究部)의 바이밍(白明) 부주임 인터뷰 인용)

 

중국 대한국 무역 추이(2005~2013년)

    

 

자료원:한국무역협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은?

  뤼(呂)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는 현상은 파라자일렌(PX)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

  - 파라자일렌(Paraxylene)은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로서 페트병, 스마트폰의 LCD화면 부착용 필름 등에 사용

  - 최근 중국 내에서 PX 생산에 반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는 PX 공급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2007년 샤먼(廈門), 2011년 다롄(大連), 2012년 닝보(寧波), 2013년 쿤밍(昆明), 2014년 마오밍(茂明) 등지에서 PX 생산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를 이유로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음.

 

자료원: 관찰자망(觀察者網)

 

  PX 생산수준 저하, 관련 법률법규 미비 및 환경보호시설 부재 등으로 중국의 PX 생산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나 환경오염 문제로 중국 시민들의 반발 여전

  -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수입한 PX는 2462만 톤(약 490억 달러)로 2008년 대비 39% 이상 증가(수입금액 기준으로는 44% 증가)

  - 중국의 PX상품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인데 중국에서 PX 생산 반대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수입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일례로 2010년 중국의 PX 수입단가는 톤당 8350위안이었으나 2011년 톤당 1만1850위안, 2013년 톤당 1만2800위안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임.

 

  한편 중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양국 통계기관 간 발표수치에 차이를 보임.

  - 중국해관이 발표한 2013년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919억 달러인데 반해 한국관세청이 집계한 결과는 628억 달러로 약 300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

  - 주요 발생 원인은 한·중 양국 간 수출입 집계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

  - 즉, 한국과 중국 모두 수입제품의 수입신고가격은 CIF 조건(운임, 보험료 납부조건)을, 수출제품의 수출신고가격은 FOB 조건(본선인도 조건)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

  - 또한 우회수출 문제도 존재하는데 한국과 중국 역시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대해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에 대해 도착지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어 양국 간 우회수출입이 이뤄지는 경우 교역 집계상의 차이로 이어짐.

  - 그 밖에 수송과정에서의 시간지체(time lag), 선적과정 중 가격변동 등도 원인

 

중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규모에 대한 양국의 통계 차이

주: 한국기준은 무역협회통계, 중국기준은 중국해관통계 참조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단기간 내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상무부 아태연구센터(亞太硏究中心)의 쉬창원(徐長文) 주임은 한국이 2~3년 이내에 중일 무역규모를 추월하고 중국의 제2 무역상대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증가하면 당분간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

 

 ○ 중국은 한·중 FTA가 중국의 미래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 상무부 국제시장연구부(國際市場硏究部)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해보면 향후 중국의 현대산업 발전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역전(즉 무역수지 흑자)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한·중 FTA 협상의 쟁점은 무역원활화 및 시장자유화 정도가 될 것

  - 한국이 요구하는 개방 산업은 완전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농산품은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이므로 중국 측은 농산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가 개혁 심화와 더불어 산업구조 조정, 세무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속속 출시하는 요즘,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투자자문망(中國投資咨詢網), 국제상보(國際商報), 환치우시보(環球時報),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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