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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EE) 개정안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4-04-30
  • 출처 : KOTRA

 

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EE) 개정안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이하 BBBEE법)은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령으로 지난 2003년도에 제정되어 2004년 1월에 공표됨. BBBEE법은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남아공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흑인경제 육성정책을 통합해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고 있는 법령인데,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동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남아공 경제의 변화와 더 많은 흑인계층(아프리카 흑인, 혼혈인, 인도인)이 남아공 경제에 참여하고, 이들이 남아공 경제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며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경제적 프로세스

 

 ○ BBBEE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① 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한 우대구매정책 등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 BBBEE법 실천규약은 흑인경제 BBBEE법의 시행령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민간 기업은 원칙적으로 준수의무 없음.)의 BBBEE법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약은 지난 2007년 2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으며, BBBEE법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9개의 조항(Code)으로 구성됨.

 

 ○ ① BBBEE 평가 체계(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② 소유권 평가(Measurement of the Ownership Element), ③ 경영권 평가(Measurement of the Control Element), ④ 고용평등 평가(Measurement of the Employment Equity Element), ⑤ 기술개발 평가(Measurement of the Skills Development Element), ⑥ 우대구매 평가(Measurement of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Element), ⑦ 사회·경제적 흑인기업 육성도 평가(Measurement of the Enterprise Development Element), ⑧ 사회·경제적 기여도 평가(Measurement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Element), ⑨ 소규모 기업에 대한 평가체계(Measurement of Qualifying Small Enterprise)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Code 100의 서술문(Statement) 103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ies)에 대한 소유권 등가인정(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BBBEE 실천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평가 항목 중 소유권을 제외한 항목은 이행목표를 따를 수 있으나 소유권 이행목표는 따르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흑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외국투자기업들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타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를 흑인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외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주무부처, 주 정부, 시 정부와 협의해야 함.

 

 ○ 소유권 이전 등가인정(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을 받을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ASIGASA(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ative for South Afrcia)

  -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흑인계층의 절대빈곤 감축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이러한 新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JIPSA(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남아공 정부는 흑인정권 출범(1994) 이후 백인 기술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흑인 기술인력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해 남아공 내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한, 기술인력 양성정책(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JIPSA)을 시행하는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확대, 기술이전 등 JIPSA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흑인기업 창출 프로그램(Enterprise Creation Programs)

  - 신생 흑인기업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생 기업은 ① 흑인지분 50% 이상, ② 흑인여성 지분 30% 이상, 흑인단체 지분 50%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함.

 

 4. 사회·경제적 지원(Socio-Economic Development)

  -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나 남아공 흑인계층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 이제 BB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됨. BBBEE는 남아공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남아공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므로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반드시 BBBEE를 이해하고 BBBE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BB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남아공 정부는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 혜택)을 부여함.

 

 ○ 한편,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BBBEE 이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ed 500(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아공 기업도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고, 전혀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영업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의 BBBEE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활용방안

 

 ○ BBBEE는 분명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나, BBBEE를 무시하는 외국기업은 남아공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만큼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BBBEE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7개 평가지표 중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외국기업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표이며, 지표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윤 감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내해야하는 부분임.

 

 ○ 외국기업은 특성상 현지 흑인에게 소유권을 맡기거나 일정부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 기업의 BBBEE 이행을 위해 고안된 BBBEE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서술문(Statement) 103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 중 남아공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ASGISA 및 JIPSA 지원방안을 이행할 경우 남아공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수월하게 소유권 이전 등가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흑인경제 육성계획의 모범실천 규약(Codes of Good Practice) 개정안

 

 ○ 2013년 6월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0월 11일 발표한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0월 11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임.

 

 ○ 모범실천 규약 개정안은 기존의 내용과 비교 시 평가 요건을 7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흑인지분에 부여하던 가산점 20점을 25점으로 상향조정해 외국계 기업 및 백인계 소유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얻고 있음.

  - 기존 7개 요건: 소유권, 경영권, 고용평등, 기술발전, 조달의 특혜, 기업 개발, 사회경제 발전

  - 신규 5개 요건: 기업 및 공급자 개발(기존의 조달의 특혜 포함), 소유권, 기술발전, 경영권(기존의 고용평등 포함), 사회경제 발전

 

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 주요 항목별 가산점

평가항목

가중치

소유권

25

경영권

15

기술발전

20

기업·공급자 개발

40

사회·경제적 발전

5

총점

105

 

□ 시사점

 

 ○ 흑인경제 육성법, 모범실무규칙 및 분야별 변혁 헌장은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며, 70% 이상의 기업이 흑인경제 육성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모범 실무 규칙과 분야별 변혁 헌장이 다르거나 서로 상충된 규정으로 혼선도 있음.

 

 ○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기업 육성정책(BEE)과 현지 고용창출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지 BEE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흑인 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함.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을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자료원: 주남아공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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