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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수입정책상의 장벽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4-04-30
  • 출처 : KOTRA

 

남아공 수입정책상의 장벽

- 모든 수입제품은 원산지 표시해야 -

- 수입관세율 인하 추진하는 등 수입시장 개방 위해 관세장벽 꾸준히 철폐 -

 

 

 

□ 남아공 관세장벽

 

 ○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산업을 보호해 왔으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옴.

 

 ○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11년 7.5% 수준까지 인하

  - 무관세 수입품목 비중도 꾸준히 확대하는데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3%, 비농산물 수입액의 63.7%가 무관세로 수입

 

남아공 관세율 현황

품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39.2%

8.4%

비농산물

15.8%

7.4%

전체

19.0%

7.6%

자료원: WTO

주: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관세)은 2012년 기준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0%, 2007년 30%, 2008년 29%, 2009년 28%, 2010년 27%까지 인하됐으며, 매년 1%씩 인하되는 추세로 2013년에는 25.0%로 인하

 

 ○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정책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정산업에 따라서는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정책 추진 가능성이 상존함.

 

□ 수입규제

 

 ○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자국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

 

남아공 수입규제대상 품목 예시

품목

수입 규제 사유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항공기)

폐기물, 스크랩 등

방사성 화학물질

신품 압축타이어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미달품목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국민보건

안전기준

국민안전

사회적 질서 유지

몬트리올 의정서, UN 협약에 따른 조치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 통관절차상 장벽

 

 ○ 남아공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이외에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음.

  - 관세법에 의하면 원산지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이상의 생산비용(재료비 및 노동비)이 해당 원산지에서 투입돼야 함.

 

 ○ 한편, 남아공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 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

  - 이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남아공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임.

  - WTO 통계에 따르면, 1995~2009년 남아공의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17건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

  - 2007년 들어 남아공은 레이진(Lysine) 제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 강연선 등에 대한 2002년 반덤핑 원조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에 대해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 유발

 

 ○ 2013년 말 남아공의 WTO 통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3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철강, 화학, 제지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품목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PET)

반덤핑

2005.4.

2011.3.4.

(일몰재심)

반덤핑세율 19.7%

 

연선, 로프, 케이블

반덤핑

2000.10.

2009.2.19.

(일몰재심)

- 연선: 79,76%

- 로프: 50.33%

코팅지

반덤핑

2013.1.

2013.9.27.

(예비판정)

반덤핑세율 17.25% *2014.3.14.까지 부과

 

 ○ 남아공은 25% 이상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를 중심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 증대

 

□ 수입쿼터

 

 ○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는 운영하지 않음.

 

 ○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

  -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 나머지 10%는 BBBEE(흑인경제육성정책) 관련자에게 배정됨.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음.

 

□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 남아공 표준청(SABS)은 자국 물품이 표준·검사 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 운영

 

 ○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

  -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 금지

  -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 필요

 

 ○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 제정

 

 ○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

  -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돼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고,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내용 표시

 

□ 품목별 장벽

 

 ○ 남아공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 부품 수입 금지

 

 ○ 좌측 핸들 자동차는 안전을 이유로 수입 금지

  -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

 

 ○ 남아공은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 육성계획(MIDP)"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법에 따르면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 시 관세혜택을 부여함.

  - 자동차산업육성계획은 2013년부터 자동차 생산 및 육성계획(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됐으며, APDP의 내용은 ① 특혜관세 적용 ② 자동차 조립 시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무관세 혜택 ③ 생산장려정책 및 ④ 자동차 분야 투자계획으로 구성

  -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는 남아공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APDP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

 

□ 시사점

 

 ○ 남아공 정부는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재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수입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하고 있음. 다만 섬유 등과 같이 자국 산업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폭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자료원: WTO, ITAC,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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