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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 안전규정, 잘 알고 대비해야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04-30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OSHA

 

미국 OSHA 안전규정, 잘 알고 대비해야

- 근로 환경에 대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전체 전역에서 해당 -

- 미국 투자진출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 판매를 위해서도 규정 준수 필요 -

 

 

 

미국 진출 초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미국 현지 지사나 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된다. 넓은 영토와 연방제라는 특징상 미국은 주(州), 카운티(County), 시(市)마다 법이 다르다. 또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려사항 중 미국 어느 지역에 진출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직업 안전 및 보건 법령이다. 우리 기업이 미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란?

 

 ○ OSHA(OSA Act의 줄임말)는 미국 직업안전 위생관리국이 1970년도에 재정해 오늘날 미국 전체 50개주에서 적용되는 법안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SH Act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역 정부 기관, 연방정부 기관의 근로자들까지 해당됨.

 

 ○ OSHA에 따르면 해당 법안 제정 초기인 1972년 10.9%에 달하던 상해자 발생비율이 2011년 3.4%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집계됨.

 

□ 위험한 작업 환경뿐 아니라 자동설비의 안전성도 규제

 

 ○ 2013년도 OSHA 점검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위반 사항으로는 추락 방지, 유해 물질 및 정보 전달, 비계 사용 등 건축 현장 관련 건이 많았음.

 

자료원: 직업안전 위생관리국 (OSHA) 웹사이트

 

 ○ OSHA는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 내 유통되는 산업용 기기가 OSHA가 인정하는 안전성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또한 관리함.

 

 ○ 예로 전기구동 식품가공 기기가 미국 내 판매되기 위해서는 OSH Act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함.

 

 ○ OSH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인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NRTL)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링크: https://www.osha.gov/dts/otpca/nrtl/

 

 ○ OSHA에서의 근무 환경 시찰은 기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불시 시찰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검사 사항은 다음의 링크의 세부 사항을 확인 필요

  - 링크: https://www.osha.gov/OshDoc/data_General_Facts/factsheet-inspections.pdf

 

□ OSHA 미국 남동부 지역 자동차 제조 관련 업체들에 단속 중

 

 ○ 미국 OSHA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OSHA는 2014년 1월 15일 자로 미국 남동부 지역(Georgia, Mississippi, Alabama주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특별단속(Regional Emphasis Program, REP)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2015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

  - 링크: https://www.osha.gov/dep/leps/RegionIV/CPL_02-03.pdf

 

 ○ 미국 남동부 지역은 중북부에 위치해 있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지역에 진출해 있는 상황임.

 

 ○ 2014년 4월 22일, OSHA 애틀랜타 동부지역 수석 감독관 Bill Fulcher씨는 한국지상사협회, 동남부 한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관련 기업들이 OSHA 현장 실사에 대해 어떤 사항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함.

 

□ 시사점

 

 ○ 미국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업종에 따른 일반 인증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련 OSHA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유사분야에 있는 다른 기업이 기존에 OSH Act 적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투자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에 설비 등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산업설비, 기기 등의 경우 산재의 위험이 있을 경우 OSHA 인증을 받아야 제품의 판매, 유통이 가능함.

 

 ○ 이와 같은 산업 장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지닐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 진출 시 필요 검사 과정을 거쳐 OSH Act 법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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