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핀란드 식료품시장 독점규제법 시행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2014-04-15
  • 출처 : KOTRA

 

핀란드 식료품시장 독점규제법 시행

 

 

 

□ 핀란드 식료품시장, 대형 슈퍼마켓으로의 쏠림현상 심화

 

 ○ S그룹과 K그룹이 약 80%의 시장 점유

  - 핀란드 투자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핀란드 전체 식료품시장에서의 S그룹과 K그룹의 비중은 각각 45.7%, 34% 차지

  - 핀란드 식료품협회에 따르면 2012년 유통기업, 해외체인, 백화점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전체 식료품 시장의 1.7%에 불과

  - 해외 체인으로는 독일의 리들(Lidl)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2013년 핀란드 가정의 리들에서의 소비액은 약 20% 증가함.

 

 ○ 핀란드 식료품 매장 수는 줄어드는 반면 매출은 증가

  - 핀란드 식료품협회에 따르면 식료품 매장 수는 2000년 4325개에서 2012년 3981개로 약 8% 감소했으며, 그중 유통그룹의 매장이 3192개임.

  - 반면, 식료품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96억8000만 유로에서 2012년 160억4000만 유로로 약 66%의 성장을 기록

  - 이 과정에서 소규모 체인의 흡수·합병, 폐점 등의 영향으로 S그룹과 K그룹을 제외한 식료품 매장이 급격히 감소해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됨.

 

2012년 회사별 핀란드 식료품시장 점유율 및 매출

(단위: 백만 유로, %)

회사명

매출액

시장 점유율

S-Group

7,316

45.60

K-Group

5,572

34.70

Suomen Lähikauppa Oy

1,169

7.30

Lidl

1,071

6.70

Stockmann

223

1.40

Tokmanni Group

220

1.40

M Chain

104

0.60

Minimani

90

0.60

기타(개인사업자)

275

1.70

자료원: 핀란드 식료품산업협회

 

□ 독점규제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 견제

 

 ○ 2014년 유통업체에 대한 독점규제법 발효

  - 핀란드 고용경제부는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9일 발표한 프로그램에 의해 유통업체에 대한 독접규제법을 2014년 1월 발효(No948/2011, Article1 section 4a)

  -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소비재 유통기업은 독점기업으로 간주되며 이는 조달시장과 소매시장 모두에 포함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제102조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으로 간주될 경우 핀란드 공정거래 및 소비자 위원회(FCA)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핀란드 공정거래와 소비자위원회(FCA)는 S그룹과 K그룹의 회원카드에 대해 조사에 착수

  - S그룹의 회원 카드(S-Etukortti)와 K그룹의 회원 카드(K-Plussa) 회원은 각각 약 200만 명, 380만 명이며 각 카드를 통해 모든 계열사에서 할인과 적립이 가능

  - FCA 사무 총장 유하니 요키넨(Juhani Jokinen)씨는 소비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해 고객의 충성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혜택이 있다면 제한할 것이라고 함.

  - 이 기관의 전문 연구원 헤리 프로스테루스(Heli Frosterus)는 회원카드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이 다른 가게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S그룹과 K그룹의 계열사만을 이용하게 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독점규제법에 따른 소비자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 존재

  - S그룹과 K그룹 등 대형 유통업체는 본 규제법안이 기업활동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으나, 리들은 본 규제와 소매가격의 연관성을 없을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본 규제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식료품 유통업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바이어 구매 정책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K그룹의 구매담당자 R씨와 인터뷰 결과 반독점법과 무관하게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반응에 기반한 구매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함.

  - 특히, 단일품목이 아닌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제안할 수 있는 공급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함.

  - 최근 핀란드 경기부진으로 K그룹의 생활용품 체인인 안띨라(Anttila)와 코딘(Kodin)의 매장축소 계획이 발표되는 등 수익성있는 제품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독점규제법을 통해 중소규모 식품 유통업체들의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현재 지배적 사업자인 S와 K그룹의 구매정책은 본 독점규제법과 무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으로 대형바이어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단, 본 법안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상 요인에 따른 공급업체 간의 가격경쟁 심화 또는 소비 축소의 우려는 공급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Roschier, Finnish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Helsingin sanomat, 핀란드 투자청, KOTRA 헬싱키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핀란드 식료품시장 독점규제법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