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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과도정부, 긴축재정과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계획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진형
  • 2014-04-02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긴축재정과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계획 수립

- 각종 세금 인상, 최저임금 동결 조치도 포함 -

 

 

 

□ 신규 재정 계획안

 

  전 정부가 수립한 세수를 18억 달러 줄여서 편성

  - 2014년 2월 초까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던 2014년 국가 세수액을 18억 달러 줄인 438억 달러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함.

 

  세출은 20억 달러를 줄인 513억 달러로 편성함.

 

  정부 차입계획은 32억 달러 증가

  - 정부 차입규모는 기존에 143억 달러였으나 32억 달러 증가한 175억 달러로 발표했으며, 이 중 76억 달러는 해외차관으로 조달할 예정임.

 

  정부 부채상환은 12억 달러 증가한 99억 달러로 책정함.

 

  최저 임금상한액 동결: 2013년도와 동일한 최저 임금제 유지

  - 2013년 기준 최저 임금상한액은 1218흐리브나(현지화)로 현 달러 가치로는 약 111달러임.

 

  연금기금 규모 축소

  - 2014년 연금 세수규모는 76억 달러였으나 4억 달러 감소한 72억 달러로 편성

 

2014년 신규 국가 재정계획안

 

기존 계획

2014년

변화

세수

456억 달러

438억 달러

18억 달러(감소)

정부 차입

143억 달러

175억 달러

32억 달러(증가)

정부 해외차관

41억 달러

76억 달러

35억 달러(증가)

정부대출 상환

87억 달러

99억 달러

12억 달러(증가)

최소 급여

110달러

110달러

-

연금 기금

76억 달러

72억 달러

4억 달러(감소)

 

□ 세율 변동

 

  법인소득세는 16%에서 18%로 인상함.

  - 당초 계획은 법인소득세를 점차 감소시켜 기업 활동 부담을 덜어주려 했으나 세수 확보를 위해 2%p 인상함.

 

  개인소득세 세율구조 세분화

  - 기존 개인소득세는 최저생계비(최저임금상한액과 동일) 10배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는 15%, 그 이상의 소득자는 17%로 2단계로 적용함.

  - 신규 개인소득세 세율구조는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음.

 

신규 도입 개인 소득세 구조

개인소득세

세율(%)

최저생계비 10배 미만(소득자)

15

최저생계비 10~17배 미만

17

최저생계비 17~33배 미만

20

최저생계비 33~66배 미만

25

최저생계비 66배 이상

30

 

  곡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 2017년부터 철폐

  - 2017년 10월부터 곡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철폐함.

   * 단, 곡물 생산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는 유지

 

  국제우편배달(소포) 면세 상한액 증가

  - 국제우편배달 품목 가치가 300유로 미만일 경우는 관세가 면제됐으나 2014년부터 150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함.

 

  사치세 2배 이상 부과

  - 주류, 담배, 연료(바이오, 차량), 신차 등에 대한 사치세 인상

 

품목별 사치세 변동사항

품목

이전 세율

신규 세율

맥주

0.87%

1.24%

와인

2.86%

3.58%

발포성 포도주

4.16%

5.20%

버몬트

2.86%

3.58%

알코올

56.42%

70.53%

담배제품

1㎏당 19.7달러

1㎏당 24.7달러

바이오디젤

1톤당 46유로

1톤당 98유로

대체 자동차 연료

-

1톤당 139유로

신규 가솔린 자동차(1000㎤ 미만)

1㎤당 0.05유로

1㎤당 0.1유로

신규 가솔린 자동차(1000~1500㎤)

0.03

0.06

신규 가솔린 밴(1500~2200㎤)

0.16

0.32

신규 가솔린 밴(2200~3000㎤)

0.65

1.3

신규 가솔린 자동차(3000㎤ 이상)

1.09

2.18

신규 디젤 자동차(1500㎤ 미만)

0.05

0.1

신규 디젤 자동차(1500~2500㎤)

0.16

0.32

신규 디젤 밴(1500-2500㎤)

0.16

0.32

신규 디젤 자동차(2500㎤ 이상)

1.09

1.09

신규 디젤 밴(2500㎤ 이상)

1.09

2.18

오토바이(50~500㎤)

-

0.06

오토보아(500㎤ 이상)

0.22

0.44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 점진적 인하

  - 2014년 4월부터 적용된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며 2015년 4월 14일에 추가 인하할 예정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 인하*

                                                                                                   (단위: %)

구분

이전 세율

2014년 4월 14일 이후

2015년 4월 14일 이후

1000~1500㎤ 차량

6.46

4.31

2.15

1500~2200㎤ 차량

12.95

8.63

4.32

          주 * : 관세 인하 법적 발효는 3월28일

 

□ 시사점

 

  긴축 재정 수립은 IMF 구제금융조건의 일환

  - 3월 29일 IMF 등 국제기구나 서방으로부터 향후 2년간 270억 달러 구조금융 지원이 결정돼 국가 부도사태는 면하게 됨.

  - 다만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축소, 가스보조금 대폭 축소 등 긴축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

 

  세율변동은 우크라이나 재벌위주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시발점임.

  -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벌경제가 유지되면서 심각한 부정부패를 겪은 바 있음.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철폐는 우리 기업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

  -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산 차량보호를 위해 중소형 수입차량 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면서 한국 차량 수입이 감소함.

  - 한편, 이번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에 EU 자동차 제조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장 조사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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