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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14 재정 개혁안 최종 통과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3-11-21
  • 출처 : KOTRA

 

멕시코, 2014 재정 개혁안 최종 통과

- 기존 국경지역 부가세 16%로 확대 적용 -

- 비만 특별세 도입, 탄산음료, 정크푸드에 과세 -

 

 

 

□ 2014년 멕시코 재정 개혁 주요 내용

 

 ○ 2013년 9월 8일 멕시코 연방 정부는 2014년 재정 개혁안을 발표해 10월 31일 최종 통과, 확정함.

  - 재정 개혁안은 세입, 세출, 사회정책, 연방제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됨.

  - 최종 확정된 분야는 부가가치세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소득세법, 연방 수수료법, 연방재정조정법, 관세법, 재정 계획 및 책임법 개정안, 2014년 연방세입법안 등임.

  - 이번 재정 개혁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증세, 세제 간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공식 경제 활성화, 과세 형평성 등을 목표로 함.

 

 ○ 2014년 재정 개혁에서는 기존 납세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이전에 세금을 거두지 않던 부문에 세금을 부과했음.

  - 기존 연간 50만 페소 이상 개별 소득자에게 동일하게 30%를 부과했던 최고세율은 31~35%로 차등 부과하기로 함.

  - 주식 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됨.

  - 비만율이 멕시코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청량음료 리터당 1페소(약 0.08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

 

 ○ 국경지역에서 적용되던 부가세 특혜법이 폐지돼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6%로 증가함.

 

□ 세부 내용

 

 ○ 부가가치세법은 국경지역에도 16%의 통일한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고 마낄라도라 지역의 임시 수입관세 면제를 폐지했음.

 

 ○ 비만 특별세를 탄산음료와 정크푸드에 부과하기로 함.

  - 최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비만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멕시코가 정부 차원에서 비만 퇴치를 위한 조치임.

  - 탄산음료는 리터당 1페소, 정크푸드 100g당 275칼로리 이상을 포함하는 음식에 8%를 과세하기로 함.

 

 ○ 현재까지는 50만 페소 이상에 일률적으로 30% 적용하던 소득세법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기로 함.

  - 연간 50만 페소 이상의 소득 계층에는 31%의 소득세가, 75만 페소 이상 32%, 100만 페소 이상 34%, 300만 페소 이상 35%임.

  - 주식거래 소득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며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금 최대 공제액을 100%에서 53%로 축소함.

 

 ○ 관세법과 관련해서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가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관세사무소 외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절차 진행이 가능함.

 

 ○ 연방정부가 분권화된 교사 명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교육명부 및 운영비 지원 기금을 신설함.

 

 ○ 2015년 2016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을 현 지출 대비 2% 내로 유지하며 긴급상황 대비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 2014년 세입법안은 4조4670억 페소(약 3433억 달러)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정부안에서 30억 페소(약 3억 달러) 삭감된 금액임.

 

□ 정계 및 산업계 반음

 

 ○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기존 재정개혁안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많이 내도록 하는 개혁안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여당인 PRI당은 제1야당인 PAN당이 3년 전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증세를 주도했다면서 이번에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PAN당은 이번 재정개혁안이 증세를 통해 멕시코 경쟁력 저하, 근로자 및 중산층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주요 3당이 합의한 멕시코를 위한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주요 기업은 이번 증세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특히, 국경지대 부가가치세율 인상, 정크푸드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광물산업에 대한 신규과세 등에 문제를 제기함.

  - 전국상업연맹 측은 국경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6%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국경지역 내 기업이 인근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현재 1500개의 기업 중 20%가 폐업하고 국경지역 내 소비가 4~6% 감소할 것이라고 비판함.

 

 ○ 탄산음료 및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 관련 코카콜라 등 해당 기업은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 탄산음료 및 정크푸드에 부과되는 비만세는 최근 지하철에 부착된 '탄산음료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광고와 함께 니에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만과의 전쟁"의 주요 전략임.

  - 멕시코의 탄산음료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사탕수수 재배농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1억18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빈곤층 비율이 높은 멕시코에서 저소득 계층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발함.

  - 멕시코의 은행 BX+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7.2%의 사람들이 탄산음료 가격이 인상과 상관없이 음료를 소비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2.8%는 탄산음료 소비 대신에 물이나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료 등을 소비할 것이라 응답함.

 

 ○ 멕시코의 비만인구는 서민에 집중돼 있음. 멕시코 가정 중 8.5%는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물보다 탄산음료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만세가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

  - 코카콜라 등을 회원사로 둔 소프트드링크협회 ANPRAC는 탄산음료에 이미 소비세가 부과돼 있으므로 비만세를 걷으면 이중과세라고 강조함.

  - 멕시코 비만의 원인은 탄산음료보다는 치즈와 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멕시코 전통음식 때문이며, 탄산음료 소비를 1/5로 줄이더라도 하루 35㎉ 감소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시사점

 

 ○ 재정 개혁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멕시코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득세를 소득에 따라 차별 적용함에 따라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 효과가 기대됨.

  - 국경지역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던 사업에 직접 타격을 줄 것임.

  - 청량음료산업 및 연 50만 페소 이상 개별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임.

 

 ○ 국경지대의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6%로 올리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경지역의 마낄라도라의 경쟁력 감소가 우려됨.

  -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을 잃어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 16%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경우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기업들은 매주 1억 달러의 손해가 예상되며 유럽연합 등의 바이어 유출이 염려됨.

  -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에 부가세 혜택이 폐지 이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청량음료 사업 부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됨.

  - 최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비만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멕시코는 국민건강에 유해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를 줄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했음.

  -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멕시코에서 비만 인구의 많은 비중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할 때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Cnnexpansion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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