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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올해부터 공산품 제품 외부 포장재에 터키어 표기 의무화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3-11-11
  • 출처 : KOTRA

 

터키, 올해부터 공산품 제품 외부 포장재에 터키어 표기 의무화

- 가전제품에는 터키어 사용설명서가 반드시 필요 -

- 기존 포장재에는 한시적으로 터키어로 된 스티커 부착을 허용 -

 

 

 

□ 대터키 수출공산품 외관박스에 터키어 표기 필수 사전 현지 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 터키의 제품 수입 시 더 엄격해진 터키어 명기에 수출기업들 대비해야

  - 터키에서 수입품목의 터키 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의 정보, 사용, 유지 및 간단한 수리에 대해 터키어로 설명된 국제 마크와 내용이 포함된 라벨과 함께 판매돼야 함.

  - 예를 들면 TV의 사용설명서에는 ‘절전을 위해서는 대기전력상태로 두지 말고 플러그를 뽑을 것‘과 같은 에너지 절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함.

  - 기본적으로 사용자 설명서, 일반적인 실수를 줄이는 방법, 제품 보증서, 간단한 수리 설명서, 현지 AS센터 주소 등 제반사항이 터키어로 표기돼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이를 준비해야 하는 터키의 수입기업이 수출기업에 관련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짐.

  - 중국(중국어), 캐나다(영어, 프랑스어), 인도(영어 또는 힌두어), 체코(체코어) 등 자국어로 상품을 표기하도록 시행 중인 국가는 실제로 많으며 터키도 이에 같은 정책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터키어로 표기된 코카콜라 제품의 구성성분 표식

 

 ○ 터키 내에서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AS에서도 지속적으로 터키어로 표현된 자료가 고객들에 전달돼야 함.

  - 여기에는 SMS, 이메일, 인터넷, CD, DVD, USB 등과 같은 장치와 환경을 통해서 제품의 자료는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터키 내의 판매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업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도 있음.

 

□ 터키, 자국민의 안전과 편의 위해 터키어 사용설명서 엄격히 관리할 전망

 

 ○ 관련 내용은 터키의 공식관보에 게재됐으나 터키어로만 표기돼 있음. 현재 파악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종류의 메탈, 폴리텔린 플라스틱 파이프 등 연결 제품 및 구성품

  - 종이, 고무, 연필 등 사무용품

  - 농약, 삽 및 수레와 같은 농기구

  - 벨트, 지퍼 및 단추와 같은 의복 액세서리

  - 벽돌, 타일 및 시멘트 모레와 같은 광물

  - 가위, 꽃병, 화분 및 식기용품과 같은 가정용품

  - 수공예품 및 보석류와 같은 인공제품

  - 제품의 소개 및 구성물을 포함한 패키지와 함께 판매되는 제품

  - 기계류, 유압 오일 및 화장품 제품

  - 페인트 및 시멘트 제품

  - 식료품 등

 

□ 시사점

 

 ○ 현재 모든 제품(상품)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국내에서 화학원료를 수출하는 기업과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원료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터키의 바이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가능성이 있어 외관 표기에 별도의 터키어로 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함.

 

 ○ 터키어를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음.

  - 향후 수출 시에는 터키의 바이어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지금까지 무역관에서 접촉한 바이어들은 알고 있다고 함.

  - 한편 관보에는 별도의 HS Code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바이어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최선의 방법임.

  - 터키가 영어로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위의 정보를 통해 터키 또한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터키어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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