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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철강 무계목 강관 반덤핑 조사 종료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혜윤
  • 2013-11-10
  • 출처 : KOTRA

 

EU, 중국산 철강 무계목 강관 반덤핑 조사 종료

- 중국산 몰리브덴 와이어는 반덤핑 과세 범위 확장 -

- EU-중국 관세전쟁, 우리 기업에 도움될까 -

 

 

 

□ 유럽연합, 중국산 철강무계목 강관(스테인리스 제외) 반덤핑 조사 철회

 

 ○ 중국산 철강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보복성 관세에 우려

  - 지난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ission)에 의해 유럽연합 내 직경 406.4㎜ 이상의 대형 철강 무계목 강관 수입에 대한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가 시행됐음.

  - 2013년 9월 9일 제소자가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대형 철강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함.

  - 아래 해당하는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 관세 또한 0%임.

 

품목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of an external diameter exceeding 406.4㎜

HS Code

7304 19 90, 7304 29 90, 7304 39 98, 7304 59 99

 

  - EU는 2011년 12월 14일 유럽연합 결정 No.1331/2011에 따라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을 생산·수출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48.3%에서 71.9%에 이르는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시행 중임.

 

품목

seamless pipes and tubes of stainless steel

HS Code

7304 11 00, 7304 22 00, 7304 24 00, 7304 41 00, 7304 49 10, 7304 49 93, 7304 49 95, 7304 49 99, 7304 90 00

주요 반덤핑

규제 대상기업

 - Changshu Walsin Specialty Steel

 - Shanghai Jinchang Stainless Steel Tube Manufacturing

 - Wenzhou Jiangnan Steel Pipe Manufacturing

 

□ 중국산 몰리브덴 와이어에 대한 반덤핑규제 범위는 확장

 

 ○ 올해 9월, 전기광원부품, 고온 발열 장치 등에 사용되는 몰리브덴 와이어(Molybdenum Wire)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확장

  - 유럽연합은 2010년 6월 유럽연합규정 No.511/2010를 통해 중국산 몰리브덴 순도 99.95%, 직경1.35㎜에서 4㎜ 사이의 몰리브덴 와이어에 반덤핑 과세 64.3%를 부과한 바 있음.

  - 지난 2012년 11월, 유럽연합 내 몰리브덴 와이어 생산업체인 Plansee SE의 요청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기업, 독일 수입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반덤핑 정황을 조사함.

  - 올해 9월 12일 유럽연합은 반덤핑조사 결과를 공시, 유럽기업의 피해를 확인하고 규정 No 511/2010를 확장한 유럽연합 규정 No 871/2013 발효

  - 기존 규제 범위를 직경 1.35㎜에서 4㎜ 사이의 몰리브덴 와이어의 몰리브덴 순도범위를 최소 97%에서 99.95%로 확장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64.3% 반덤핑 과세부과를 결정함.

 

품목

Molybdenum Wire

HS Code

8102 96 00

 

□ 시사점

 

 ○ EU-중국 관세전쟁, 우리 기업에는 기회의 창

  - 무계목강관 생산 및 수출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생산된 무계목강관(스테인리스) 수입에 대해 최고 14.4%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

  - 이에 대해 EU는 올해 초 중국산 철강제품, 태양광패널 등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또한 유럽산 와인에 반덤핑 조사를 함.

  - 저가 중국 제품의 역내 유통으로 인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관세 마찰의 시발점임.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 둔화, 유럽의 경제 회복 등 불투명한 경제회복 전망이 관세 마찰을 더 첨예하게 만듦.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EU FTA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기회의 창이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이 작성한 수출입 규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EU FTA 이후 EU의 대한국 수출은 6%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EU 수출은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몰리브덴 와이어 관련 수출입 정보

             (단위: 달러)

구분

국가

2010

2011

2012

주요 수입국

전체

112,635,752

123,170,005

105,546,300

EU27

16,629,992

19,202,492

15,659,780

독일

16,989,127

21,414,909

 15,486,215

주요 수출국

전체

75,792,259

78,362,709

75,754,609

중국

28,528,869

30,367,004

27,945,991

한국

15,536,079

17,064,336

18,626,935

미국

15,455,198

11,973,384

10,346,650

유럽연합 주요 교역국(수입)

중국

6,188,123

10,821,572

10,128,124

미국

7,657,198

6,708,134

4,371,052

인도

819,662

855,848

 1,077,732

한국

119

3,644

1,30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몰리브덴 와이어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대EU 수출 경험이 거의 없으며 아직 EU 주요 교역국은 중국이지만, 반덤핑 규제 확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몰리브덴와이어에 대한 일반 관세는 6.1%, 한국산 제품은 무관세임.

  -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몰리브덴 와이어 수출규모가 큰 우리나라지만, 주로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 수출 및 수요가 큰 독일이나 유럽권 국가 대상 교역규모는 크지 않음.

  - 철강업계는 회복세로 돌아서는 유럽 경제를 주시하고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를 모니터링해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orld Trade Atlas,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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