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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TPP 협상, ISDS 조항 도입 합의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1-10
  • 출처 : KOTRA

 

TPP 협상, ISDS 조항 도입 합의

- 분쟁 조정 시, 심의 내용 공개에도 합의 -

 

 

 

□ TPP 협상 참가국, 투자자 국제 분쟁 해결(ISDS) 도입에 합의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투자 시 발생하는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투자자 국제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한 심의 내용이나 서류를 공개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중재인 후보자도 미리 결정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한다는 방침임.

 

 ○ ISDS는 TPP 협상의 21분야 중 '투자' 분야에 포함됨.

  - 일본과 미국은 글로벌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촉구해왔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호주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 그러나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가국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한다는 조항 포함을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함.

 

□ 중재 심의 내용 공개를 통한 ‘판례’ 확보

 

 ○ 현재 TPP 참가국들은 12월 7~9일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닛케이 신문은 협상의 21분야 중 ISDS 조항 이외에도 전자 상거래, 노동 관련 분야의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라고 보도

 

 ○ TPP 참가국 간의 분쟁 해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함.

  - WTO 및 각 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분쟁 심의 내용은 비밀로 하는 것이 기본이었음.

  - 심의 내용을 공개하면 관련 내용이 다른 국가에도 알려져 중재 결과 등이 ‘판례’로 간주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억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번 합의에서는 중재인 명부의 사전 작성도 합의했음.

  - WTO의 경우 일반적 이슈에 대해서는 WTO 사무국이 제3국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정하고 있음.

  - 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대국이 좀처럼 후보자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에 들어가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각 국가별 피 제소 건수

자료원: 유엔무역개발회의(2010년말 기준)

 

□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인 투자 위축 견제 목적

 

 ○ ISDS는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가 진출한 국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손실을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에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일본에서는 ‘국가와 투자자 간의 분쟁 해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원래의 목적은 신흥국이 갑자기 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임.

  - 중재는 세계은행 산하 투자 분쟁 해결 국제센터 및 국제연합의 산하조직 등을 활용함.

 

 ○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제소 건수는 총 390건임.

  -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13국가 중 9국과 ISDS 조항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고소된 건은 없음.

 

□ 시사점

 

 ○ 일본이 자유무역협정 내에서 분쟁 해결의 공개 및 중재인 명부 작성에 임하는 것은 처음

  - 현재 협상 중인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으로 향후 일본의 국가 간 분쟁 해결의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TPP 협상 참여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ISDS 관련 규정이 없음.

  - 최근 급증하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와의 FTA 협정 시에도 관련 조항의 포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유엔 무역개발회의, 일본언론 종합 등,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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