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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말레이시아 폐가전·폐건지 수출입 시 주의점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11-1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폐가전·폐건지 수출입 시 주의점

- 원칙적으로는 말레이시아로 폐건전지 수출 불가 -

- 말레이시아에서 폐건전지 수입할 때는 현지 수출면허를 가진 업체 통해서만 가능 -

 

 

 

□ 말레이시아와 폐건전지 및 폐휴대폰을 교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 필요

 

  말레이시아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조인국으로 이 협약에 근거해 전기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며 자국 법규에는 Environmental Quality Regulations 2005에 전기전자 폐기물 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음.

 

  위 법규에 의거해 폐기처분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기간 재사용을 위한 폐가전제품을 말레이시아로 들여오는 것은 금지돼 있음.

 

□ 말레이시아의 폐가전 제품의 범주 및 특징

 

  말레이시아에서 폐가전 제품은 중고 TV,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라디오, 프린터는 물론 중고 CRT, 중고 전선 케이블, 중고 휴대폰, 중고 하드디스크, 중고 PCB, 중고 웨이퍼, 중금속에 오염된 중고 금속 등을 모두 포함함.

 

  위 범주 중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not power up), 마더보드 및 BIO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통신이 되지 않거나 프린트 및 스캔이 되지 않는 등 제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 폐가전 제품으로 분류함.

 

  또한 외형이 심하게 부서지거나 망가져도 폐가전으로 분류됨. 폐배터리의 경우 재충전이 되지 않거나 전기를 공급할 수 없으면 폐배터리로 분류. 한편 연수기준으로는 생산된  3년이 지난 제품은 폐가전으로 분류. 설령 해당 전자제품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생산된  3년이 되면 폐가전으로 분류되므로 말레이시아로 수입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에 폐가전 수출할 수 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위 범주와 특징에 부합하는 폐가전은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불가능함. 이에 말레이시아 바이어 중 폐가전을 좋은 가격에 수입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선금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 말레이시아에서 폐가전 수입할 수 있는지

 

  말레이시아는 바젤협약국으로 원칙적으로 타국가로 폐가전을 수출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음. 단 아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음.

  - Receiving facility agree to accept the waste and have a better technology to  process the e-waste compared to current practice in Malaysia(외국 소재 폐가전 처리시설에서 동의하고, 처리시설의 기술이 말레이시아의 처리기술보다 나을 경우)

  - The exportation will gain better economic value(말레이시아가 수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경우)

  - The exportation is allowed and comply with the environmental requirement of the importing country(말레이시아의 수출이 수입국에서 허용되고, 수입국의 환경 관련 법규에 부합될 경우)

  - The exportation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Basel Convention procedure(수출이 바젤협약에 부합될 경우)

 

□ 폐건전지 수입 시 유의사항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폐건전지 수출입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서 종종 문의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폐건전지를 수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

 

  수출도 CUSTOMS(PROHIBITION OF EXPORT) ORDER 1998에 따라 폐건전지 제품은 말레이시아 환경국 Department of Environment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만 수출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수출 허가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불가능하고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된 기업만 받을 수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 기업이 폐건전지를 한국으로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우리 기업에 접근할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인지, 수출면허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업위원회에 등록이 되면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해주므로 이 등록번호를 통해 기업의 실체를 확인해볼 수 있음.

 

  CUSTOMS(PROHIBITION OF EXPORT) ORDER 1998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폐건전지 관련 제품은 별표와 같음.

 

 

□ 시사점

 

  폐건전지 수출입 인콰이어리는 온라인 무역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말레이시아 수출업자들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이에 반드시 기업등록 번호를 요청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면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비즈니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말레이시아 환경국,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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