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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사고 범인을 찾아라! 식품 이동경로 기록·보관규정 제정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효정
- 2013-10-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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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사고 범인을 찾아라! 식품 이동경로 기록·보관규정 제정
- 유통업자 등록 제도만으론 원인 추적 부족한 식품사고 해결 위해 만들어 -
-주체별 보관 요구사항 달라 개별 확인 요망-
□ 식품에 관한 기록 보관 규정
○ 개요
- 식품 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 유통에 관련된 각 관계자들이 업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식품 이동경로 기록을 일정 기간 필수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제도임.
- 2012년 2월부로 시행됐으며(강제 시행), 홍콩 정부기관인 식품안전청(Center For Food Safety)이 주관,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음에도 한국 업체들은 무지한 경우가 많음.
○ 목적
- 동일 시행령 내의 수입, 유통업자 등록 제도만으로는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추적과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움.
- 따라서 어디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어디로 운반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시간 경과 여부가 중요한 식품문제 발생 시 당국의 빠른 조치를 위함.
○ 처벌 규정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록 보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만 홍콩 달러의 벌금형 및 3개월의 징역에 처함.
자료원: 홍콩 식품 안전청
□ 주요 내용
○ 주체별 보관 요구 사항
- 다음은 각 식품 관련자들의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정리해놓은 표임.
주체
수입기록
취득 기록
공급기록
어획기록
식품 수입자
필요
-
필요(수입한 식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직판됐다면 블필요).
-
식품 유통업자
-
필요
필요
-
식품 소매업자
-
필요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판된 경우 불필요. 하지만 취득한 식품이 다른 소매업자에게 공급됐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공급기록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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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필요(날것 식품 또는 재료에
관한 취득 기록이 요구됨)-
-
직접 포획한 어류를
공급하는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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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잡은 고기가 소비자에게 직판됐거나 수출을 위한 것이면 불필요)
필요
1차 산업 종사자(농부, 어부, 과수원 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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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생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판됐거나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불필요)
-
식품 생산업자
-
필요(날것의 식품 또는 재료에 관한 취득 기록이 요구됨)
필요(생산된 식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판됐거나 수출을 위한 것이라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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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요구 사항
- 식품업계 관련자들은 위에서 제시된 각각의 세부 정보 외에도 거래 일시, 공급업자의 이름과 거래 세부사항, 수입 원산지(수입 시), 바이어의 이름과 거래 세부사항, 식품 설명 및 총량을 기록해야 함.
기록별 세부 요구사항
자료원: 홍콩 식품 안전청
□ 기타 사항
○ 기록 보관 형식
- 식품 이동경로 기록 보관에 대해 규정된 보관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하지만 식품안전청에서 정한 세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보관하면 됨.
1) 영수증이나 송장 등을 보관
2) 직접 거래기록 보관 형식을 정해 보관 (방법은 직접 쓴 것이나 컴퓨터 모두 상관 없음)
3) 식품 및 환경위생청에서 제공하는 견본을 사용
○ 보관 기간
- 수산물(활어) 및 3개월의 유통 기한을 가진 식품(예: 신선한 육류)은 3개월의 보관의무를 가짐.
- 3개월을 초과하는 유통기한을 가진 식품(예: 통조림)은 24개월 동안 보관해야 함.
□ 시사점
○ 규정 관련 관리지침(Code of Practice on Keeping Records)
- 홍콩 정부에서는 본 법안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안에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과 용어 정의를 내려놓은 본 규정 관리지침을 두어 법안 해당자들의 이해를 도움.
- 관리 지침은 www.foodsafetyord.gov.hk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기업 주의해야
- 최근 홍콩 현지 내에서 한국 기업이 법을 간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을 비롯한 다양한 입법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홍콩은 법안에 대해 불시 검문이 잦은 편임. 따라서 의무사항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더라도 항상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료원: 홍콩식품안전청, KOTRA 홍콩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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