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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EU, 8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10-02
  • 출처 : KOTRA

 

EU, 8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 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트 등록 물질'로 등록 -

 

 

 

 8개의 위험 화학물질

 

 ○ EU는 2006년,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제정한 바 있음.

 

 ○ 2013년 4월, 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트에 아래와 같은 8개 물질이 추가됐으며, 부속서에 포함되는 화학물질들은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 등의 유해성을 가짐.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 삼산화크롬 및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산(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Group containing: Chromic acid, Dichromic acid, Oligomers of chromic acid and dichromic acid)

  - 다이크로뮴산나트륨(Sodium dichromate)

  - 다이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 이크롬산암모늄(Ammonium dichromate)

  -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한국 업체가 알아야 할 사항

 

 ○ 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 리스트(Authorisation list)에 등록된 8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위 사용자는 해당 용도로 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허가된 경우

  - 시장 출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완제품에 혼입된 물질의 용도가 부속서 14의 허가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 사용 금지 시점(sunset date)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사용 금지 시점에 도달했고, 그 날짜의 18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경우

  - 물질이 출시된 경우 그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 하위 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 조건을 따르는 경우 하위사용자는 위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

 

 ○ 살생물제, 과학적 연구개발 용도 물질, 차량 연료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접촉 물질, 식물보호 제품, 67/548/EEC, 1999/45/EC에 명시된 농도한계 미만의 물질 등은 허가가 면제됨.

 

 ○ 사용허가 신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하며, 유럽화학물질청의 위험평가 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EU 집행위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사용금지 시점(Sunset date) 이후의 사용 승인

  - 부속서 14에 추가된 화학물질은 사용금지 시점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EU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음. 특정 용도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이 화학물질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통제 가능 여부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함.

  -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이 있으면 대체시기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시행일

 

 ○ 사용금지 시점(Sunset date)은 품목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또는 2017년 9월 21일이며,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인 지정된 신청 기한(Latest application date)까지 신청해야 함.

 

물질명(영문)

신청 기한

(Latest application date)

사용금지 시점

(Sunset dat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2014년 10월 21일

2016년 4월 21일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삼산화크롬 및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산

(Acids generated from chromium trioxide and their oligomers Group containing: Chromic acid, Dichromic acid, Oligomers of chromic acid and dichromic acid)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다이크로뮴산나트륨(Sod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다이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이크롬산암모늄(Ammonium di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크로뮴산칼륨(Potass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크로뮴산나트륨(Sodium chromate)

2016년 3월 21일

2017년 9월 21일

 

 시사점

 

 ○ 위 8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EU에 1톤 이상 수출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 이내에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시장 상황, 수출량,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화학물질의 사용금지 시점과 신청기한이 다르며, 사용금지 시점 이후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되므로 특히 신청기한 준수에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유럽화학물질청(ECHA), EU 집행위,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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