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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중국에서 선택받는 한국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법규
  • 통상·규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13-09-27
  • 출처 : KOTRA

 

중국에서 선택받는 한국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법규

- 한국 식품,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차지하다 –

 

 

 

 

□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한 한국 식품

 

 ○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식품

  -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화 수준이 높아지는 지금 중국에는 다양한 원산지에서 온 여러 종류의 수입 상품이 일반 마트로 진출한 상황임. 대표적인 한국 식품 김치, 김, 바나나우유 등은 중국 전역의 어느 지역을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음.

  - 한류에 이은 ‘코리아 프리미엄’ 등의 영향으로,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한국 식품이 중국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 이는 한국 식품은 건강하고 맛있다는 이미지와 더불어 최근 식품안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들이 자국 식품 대신 수입식품을 많이 찾는 추세가 확대돼 이전보다 더 많은 중국인이 한국 식품을 선택하고 있음.

  - 또한, 정치·문화적인 문제로 일본 상품 판매가 급감했고, 많은 도·소매상이 수입선을 한국으로 변경하는 추세가 급증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임.

 

최근 5년간 한국 농수산 식품의 중국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중국

539

565

787

1,380

1,278

28.0

전체

4,496

4,809

5,880

7,691

8,006

16.0

자료원: 농림수산식품부

 

 ○ 중국은 어떻게 수입 식품을 통제하는가

  - 중국 정부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出口食品安全管理法)’을 수립, 식품의 수출입 전체를 통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규를 알고 진출을 준비해야 함.

 

□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개요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령제144호(出口食品安全管理法-局令第144)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은 2010년 7월 22일 중국 국가질량검독검사검역총국(检验检局, 이하 국가질검총국)이 중국식품안전법에 의거해 심의, 2012년 3월 1일 자로 실행됐음. 총 6장 64개 조항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제1장, 总则(총칙)

   ·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별 출입경검사검역기구(出入境检验检疫机, 이하 검사검역기구)를 통해 본 관리업무를 주관함(1~3조).

   · 수입식품 등록관리, 수출식품상 및 대리상 관리 등의 관리업무 실행(4조)

 

  2) 제2장, 食品口(식품수입)

   · 각종 관련표준을 수립하고, 처음 수입되는 상품의 허가증명문건 발행(8~10조)

   · 식품 수입 시 본 방법에 의거 각종 관련서류 준비가 필요함(12조)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제12조

 제12조: 수입식품의 수입상·대리인은 규정에 의거, 세관 검사검역기구에 아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①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

  ② 관련 승인문서

  ③ 법률법규, 양 측 협정, 의정서 및 기타 수출 대상국 위생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

  ④ 최초 수입예정인 포장식품의 경우, 반드시 상품의 상표견본과 번역본을 제출

  ⑤ 최초 수입 예정이나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일 경우 본 방법의 8조 규정에 따라 허가증명문서를 제출

   ⑥ 수입식품은 기타 부가되는 증서 또는 증명문서 제출

  검사 신청 시 수입상·대리인은 수입식품의 이름, 상표, 원산지, 규격, 수량, 중량, 총액, 생산일자 등 국가질검총국 규정의 기타내용을 각각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검사검역기구의 합격증에는 화물품명, 상표, 원산지, 규격, 수량, 중량, 생산일자 등이 기입돼야 하며, 위의 내용이 없을 시 합격증 발급 불가(18조)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제19조

제19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상에 대해 등록접수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상은 먼저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등록접수를 하고,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수입상 등록신청표 작성, 제출

 ② 공상업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 코드증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표의 복사본 제출, 원본대조 필수

 ③ 기업질량 안전관리제도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 설치, 부문의 기능과 직책

 ⑤ 수입 예정인 식품의 종류, 보관지점

 ⑥ 2년 내 이미 식품의 수입, 가공 및 판매처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된 설명(품종, 수량 등)을 제공할 것

 ⑦七 셀프검사를 신청할 땐 셀프검사신청 단위 등록 증명서의 복사본 제출, 원본대조 필수

검사검역기구는 조사대상 기업이 정보를 제공한 이후 등록접수를 허가한다.

 

  3) 제3장, 食品出口(식품수출)

  · 식품의 수출 시 수출 대상국의 표준 또는 계약요구에 부합해야 함. 만약 이러한 조항이 없을 경우,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을 따라야 함(24조).

  · 상품에 관한 기록은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2년 초과 불가(25, 30조)

 

  4) 제4장, 风险预警及相措施(위험성 조기경보 및 상관조치)

  · 국가질검총국이 위험성 조기경보 제도를 실시하며, 각종 식품안전소식을 수집하고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41~42조)

 

  5) 제5장, 法律任(법률책임)

  · 위의 조항별 해당 법규에 따라 이를 어길 시에 대한 벌금 기록

 

  6) 제6장, 附(부칙)

 

2013년 7월 전국 및 저장성 통관금지물품 몰수 통계

직속국

회수

유해생물 몰수 현황

비고

전체

몰수량

검역견 이용

항구 몰수량

검역견

이용 몰수량

전체

몰수량

검역견 이용

항구 몰수량

검역견

이용 몰수량

저장국

748

599

29

21

20

0

여행객 대상

26

0

0

1

0

0

우편물 대상

닝보국

75

75

60

18

18

15

여행객 대상

전 국

37,156

19,268

4,324

3,249

1,947

188

 

자료원: 국가질량검독검사검역총국 통계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참고사항

  - 본 방법은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전국의 각 지역 분국에서 실시됨. 예를 들어, 저장성의 경우 저장출입경검사검역국 식품안전감독처(浙江出入境检验检疫局 食品安全)에서 본 방법을 도입한 식품 검사를 실시하며, 성별로 출입경검사검역국을 설치해 수출입 식품의 품질검사 및 통관을 운영 중임.

  - 수출입 식품은 전부 본 방법의 관리 하에 교역이 가능하며, 한국 식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본 방법의 제 2장(식품수입)을 알고 이해해야 함.

  - 또한, 본 방법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1일부터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총국령 제145호(口食品境外生管理定-局令第145)를 수립, 운영 중임.

  -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http://www.aqsiq.gov.cn/)에서 각 규정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문 웹사이트도 운영되나 규정의 원본은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이 없음.

 

□ 중국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한국 식품의 트렌드

 

 ○ 김치류

  -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이며, 맛과 영양에 있어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식품임.

  - 원재료 가격 및 발효식품의 운송 문제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중국 현지에 김치공장을 설립, 생산 및 유통 중에 있음.

 

 ○ 장류 및 조미료류

  - 한식의 열풍으로 한국의 전통 장류 역시 각광을 받고 있음. 중국의 대형마트 내에도 고추장, 된장, 쌈장 등이 진출

  - 대부분의 대형마트 내에는 한국 대기업 제품이 많이 진출한 상태이며, 장류 역시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 생산 및 유통 중

  - 최근에는 한국식 조미료가 중국 진출을 시작한 상황이며 서서히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

 

 ○ 유제품류

  - 중국 식품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위생문제가 있음. 분유파동, 멜라닌파동 등으로 중국산 유제품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수입산 유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지속됨.

  - 한국의 Y 우유는 배송문제가 있음에도 현지의 대형 유통회사와 합작해 한국에서 직접 생우유를 공수, 유통 중에 있음. 신선함과 한국 우유의 위생적 제조 등의 장점이 결합돼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요인이 됨.

  - 한국의 바나나우유는 중국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는 대표적인 한국 식품이며, 길거리의 편의점까지 진출해 광범위하게 유통 중임.

  - 분유 파동으로 많은 소비자가 수입산 분유를 선택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분유상품이 다량 수입됨. 한국산 분유는 제조상의 위생 등의 장점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분유상품이 유통되는 중

 

 ○ 가공식품류

  - 라면류의 경우 현재 한국의 N 대기업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한국 라면의 중국 진출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 상품이 다양화됨. 현재 진출한 대표적인 가공식품류 상품으로는 과일음료류, 차류 등이 있음.

  - 한국의 과일음료는 한식당, 대형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한국식 과일음료의 특성을 살려 상품종류 및 소비시장이 급속도로 확장 중임.

  - 유자차, 대추차 등 한국 전통차는 중국 소비자의 웰빙 추구 추세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간식류

  - 한국으로의 해외여행을 경험한 많은 중국인들은 귀국 후에도 유제품류, 가공음료류와 더불어 간식류를 많이 찾는 추세임.

  - 현재 한국 대기업이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 간식상품 생산에 있어 기존의 한국 제품과 중국인의 기호를 고려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 및 유통,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최근에는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간식류 진출이 시도되고 있음. 간식류의 주 고객인 중국 어린이의 입맛을 사로잡아 인지도를 확장시키는 마케팅을 시도 중이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품 중 하나임.

 

한국의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누계실적(1~8월)

2012년

2013년

증감률

농수산식품

1,380.00

1,278.50

-7.4

815.2

832.6

2.1

농식품

915.4

906.4

-1

571.1

614.2

7.5

장류 및

조미료류

고추장

3,6

3,0

-16.6

2

1.2

-37.1

혼합조미료

10.7

10.2

-4.3

5.8

5.8

-0.1

유제품류

조제분유

23.8

39.1

63.9

24.6

38.5

56.5

대두유

32.9

32.2

-2.3

21.9

8.7

-60.4

생우유

0.4

3.8

818.4

1.8

5

184.8

연유

0.3

1.9

457.7

1.2

2.1

74.6

우유조제품

0.6

0.7

15.3

0.2

1.3

439.1

가공

식품류

유자차

16.8

17.8

6.5

10.3

12.7

23.3

커피조제품

50.7

54.2

6.9

35.3

36.8

4.2

음료

21.6

31.4

45.2

21.2

27.9

31.4

라면

26.5

28.6

8

18.2

25.8

41.3

인스턴트면

8.5

4.3

-48.7

3.2

1.8

-44.4

간식류

비스킷

15.1

23.9

58.1

14.6

23

57.2

캔디

7.5

5.6

-25.3

3.3

3.6

8.9

소시지

0.5

2.5

363.9

1.3

1.7

34.2

자료원: 농림축산식품부

 

□ 시사점

 

 ○ 현재 중국의 한류 및 ‘코리아 프리미엄’은 어느 때보다 매우 성행하는 추세이며, 한국 상품의 중국 진출에 있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능성이 기대됨.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많았으나, 현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역시 많은 성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 추진 가장 적합한 시기임.

 

 ○ 이전부터 중국에 진출해 한국 식품을 생산, 유통한 기업들은 노하우를 살려 중국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추세임. 처음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식품 및 관련 기업의 경우 이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중국 현지의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중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전국적인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식품 위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한국 식품을 한국에서 생산 후 중국으로 직접 수출해 유통을 계획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및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 이행해야 하며, 각 지방을 관할하는 성별 출입경검사검역국 식품안전감독처의 검사과정을 따라야 정상적인 수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중국 유통상은 제품 수입 시 통관기간 등의 문제로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으로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가공음료류는 캔음료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유통상의 선호 추세에 따라 장기보관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의 추세는 어느 때보다 식품위생을 강조하는 시기이므로, 식품별 해당 규정 및 검사과정에 필요한 서류, 증거물 및 상품수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며, 식품제조에 있어 중국 식품안전법에 위배되는 원자재의 사용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중국의 법적 규정보다 더욱 위생적인 상품을 제조해 수출할 경우 현지 마케팅에 더욱 큰 장점으로 반영돼 ‘고급스러운 한국 식품’의 이미지로 더욱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국산’ 식품은 ‘중국 회사에서 생산되는’ 한국 식품과 여러 방면에서 비교우위를 이끌어내고, 이를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마케팅 역시 중요할 것임.

 

 ○ 기타 관련 내용 및 자료

  - KOTRA 항저우 무역관은 2013년 12월 4~17일 항저우에서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리엔화그룹(杭州联华华商集)과 공동으로 ‘리엔화 한국 식품전’을 준비 중이며, 이 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각종 한국 식품전이 지속적으로 준비 또는 성황리에 개최 중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KOTRA의 공동 주관으로 2013년 9월 24일 한국 aT센터에서 ‘對中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중국 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한국 식품의 중국 공략 기회를 준비했음.

   * 관련 보도자료: ‘거대 중국 내수 시장, 고품질 한국 농수산식품으로 공략한다!’ 2013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4951&section_id=b_sec_1&listcnt=5&pageNo=
1&year=&group_id=3&menu_id=1125&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
C3&parent_code=3&link_url=&depth=1)

 

 

자료원: 检验检局, 浙江出入境检验检疫局, 食品商务网, 新华网,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百度, 네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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