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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역장벽] 한국기업 홍콩 내 광고 시 주의! 제품설명 관련법안 개정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이요셉
  • 2013-09-27
  • 출처 : KOTRA

 

한국기업 홍콩 내 광고 시 주의! 제품설명 관련법안 개정

- 제품 내 허위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항 기재 관련 단속 강화 -

- 한국 상품 홍콩 진출 증가로 무작위 샘플링에 걸려 조사받는 사례 많아져 -

 

 

 

□ 현황

 

 ○ 신규 제품설명 관련 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

  - 홍콩 관세청은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광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설명 관련 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을 개정함(법무부 통과: 2012년 7월 17일, 발효: 2013년 7월 19일).

  - 본 법안의 위법사항은 크게 5가지임(허위설명 기재, 혼동을 주는 생략, 강압적인 판매 행위, 허위 광고 및 예기치 않은 변경,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는 행위).

  - 최근 홍콩 시장에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본 법령 개정에 대응하지 못해 리콜조치나 과징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홍콩 정부가 광고 게재 시 단속하기보다는 광고 배포 이후에 무작위로 뽑아 단속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판명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비용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음(광고 회수, 벌금 조치 등).

  - 또, 한국 제품의 납품이나 광고를 맡는 대행업체들도 제품 포장이나 설명, 선전 문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활발히 대응하고 있음.

 

법안 개정 홍보 포스터

자료원: 홍콩 관세청

 

□ 주요 개정 법안 내용

 

 1) 허위설명 기재(Apply False Trade descriptions of goods and services)

 ○ 상품표지에 ‘10년 연속 판매 1위’ 등을 기재했지만 10년간의 시장점유율이나 판매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명을 위해 기재된 내용이나 광고 문구, 혹은 직·간접적으로 이를 돕기 위해 표기된 내용들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제재

  - 제품 설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샘플링 조치를 거치며, 허위 설명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품 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됨.

 

 2) 혼동을 주는 생략(Misleading omissions)

 ○ 의류 판매광고 문구에 있어서 ‘500달러 이상 구매 시 50% 할인’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할인행사만을 홍보해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경우

  - 제품 정보의 일부를 숨기거나 생략하는 경우, 혹은 그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해석이 난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 불충분한 제품정보로 제품 효능이나 품질, 수량, 할인 조건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구매 판단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한 제재

 

 3) 강압적인 판매행위(Aggressive commercial practices)

 ○ 헬스장에 등록하러 온 고객에게 건강음료나 단백질 제품까지 구매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강제적으로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 협박이나 위협적 언행, 지나친 강압 등으로 구매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자유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 판매자가 구매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허위 광고 및 예기치 않은 변경(Bait advertising and switch)

  ‘오늘만 한국 화장품 특별세일’ 등의 광고를 낸 이후 예상되는 판매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고객만을 끌어들여 세일되지 않는 제품이나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확실한 제품 수량 확보나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방문빈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나 홈페이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5)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는 행위(Wrongly accepting payment)

 ○ 레스토랑 이용권을 특정 기간 내의 수용가능 인원 이상에게 발행하고, 이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고객으로부터 판매자가 이윤을 챙기는 행위

  - 판매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의도가 없이 결제대금만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불거래로 대금만을 수취하는 행위

 

○ 위반 시 처벌조치

  - 기소 후 유죄 판결의 경우: 50만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

  - 즉결 재판의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 기업 피해 발생 개연성 높아져

  - 최근 홍콩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샘플링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샘플링 검사로부터 리콜 조치를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한국 제품을 취급하는 한 회사는 한국 내 판매 관련 실적을 광고에 게재했는데, 이에 대한 실제 증빙을 광고대행 업체에서 요청함. 다행히 외국계 리서치 회사가 발간한 한국 판매실적 관련한 증빙이 있어 제시했음. 광고 대행업체에 따르면 정부 단속강화로 광고 대행업체가 광고 접수 시부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함.

 

 

자료원: 홍콩 관세청, 홍콩 소비자 위원회,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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