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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스위스, 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비용 선납 의무화 추진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3-09-25
  • 출처 : KOTRA

 

스위스, 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 비용 선납 의무화 추진

- 폐 전기·전자제품 의무회수에 이어 리사이클링 비용 선납 의무 추가-

- 대상품목도 확대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폐기 및 재활용에 일조 -

 

 

 

□ 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 비용 선납 의무화 추진

 

 ○ 스위스 연방환경청은 2013년 6월 3일에 전기전자제품 반환, 회수 및 폐기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Rückgabe, die Rücknahme und die Entsorgung elektrischer und elektronischer Geräte - VREG) 개정안을 관련 부처에 통보해 2013년 9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이 개정안은 크게 3가지 골자로 돼 있으며, 이 중 우리 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항목은 ①과 ③임:

  ① 폐 전기·전자기기의 예산지원: 자발적이었던 폐 전기·전자기기 리사이클링비용 납부 의무화

  ② 폐 전기·전자기기 리사이클링의 친환경화: 최신기술로 폐 전기·전자기기 폐기 의무화

  ③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추가돼 EU 지침과도 일치하게 됨.

 

 ○ 이에 따라 그동안 자발적이었던 전기전자기기의 리사이클링비용 납부는 앞으로 의무화돼 모든 전기전자기기 제조·수입·유통업체는 자사 판매 전기전자기기의 리사이클링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함.

  - 리사이클링 선납부 비용은 전자전자기기의 ㎏ 당 최대 7스위스프랑이 부과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독성 화학물질함유 전기전자기기는 ㎏ 당 최대 25스위스프랑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음.

 

 ○ 스위스에서도 EU 규정에 따라 의무회수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포장, 사용설명서 혹은 품질보증서에 다음 표시를 부착해야 함.

 

 

□ 규정 개정 배경 및 내용

 

 ○ 스위스는 1998년 7월 1일부 발효 전기·전자제품 반환, 회수 및 폐기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ie Rückgabe, die Rücknahme und die Entsorgung elektrischer und elektronischer Geräte - VREG)으로 제조·수입·유통업체의 폐 전기·전자기기의 오락기기, IT기기 및 가전 등의 회수 의무화 추진

 

 ○ 2004년 개정안에는 이를 무료로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적용대상 품목에 조명 기기, 발광체, 전기공구 및 전자·전기 스포츠·레저기기 등이 추가

 

 ○ 그 이후 폐 전기·전자기기의 회수 및 리사이클링이 늘어났으며 전자·전기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자 대부분은 스위스의 3대 리사이클링 시스템인 SWICO, SENS 및 SLRS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리사이클 비용을 냄. (업계에서는 이 비용을 VRB라고 지칭)

  - SWICO: 사무기기, IT 및 통신기기, 오락기기 리사이클링 시스템

  - SENS: 가전제품, 전기공구 및 전기 스포츠·레저기기 및 장난감 시스템

  - SLRS: 조명기기 및 발광체 리사이클링 시스템

 

 ○ 한편, 규제는 의무가 아님. 이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제조·수입·유통업체가 있으며 이로 자발적인 리사이클링 비용 납부자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됨. 줄어든 마진을 리사이클링 비용 미납으로 만회하려는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함.

  - 대부분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리사이클링 비용을 제품가격에도 산정하고 있어 자발적 리사이클링 비용을 내지 않은 업체는 리사이클링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됨.

 

 ○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적용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유통업체는 의무적으로 리사이클링 비용을 납부하게 됨. 스위스 규정은 EU 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어 폐 전기·전자기기 리사이클링 기관은 최신 기술로 리사이클링과 폐기 의무를 지니게 될 예정

 

□ 규제 적용대상 및 충족 요건

 

 ○ 적용대상은 대체로 유럽의회 제정 EU 표준인 "2012/19/EU"를 준수하고 있으나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 결정으로 일부 품목이 제외돼 이번 규정개정으로 EU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됨

 

 ○ 아래 명시된 품목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자는 리사이클링 비용을 무조건 스위스 정부 지정 리사이클링 기관에 내야 함. 기존에 다른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참여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됨.

 

 ○ 기존 규제 대상 전기·전자제품

  - 전자오락기기: TV, 모니터, 비디오카메라, 리시버, 라디오, C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

  - IT기기: PC, 서버, 터미널, 노트북, 키보드, PC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모뎀, 복사기 등

  - 대형가전: 식기세척기,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세탁기, 텀블러 등

  - 소형가전: 토스터, 커피포트, 믹서기, 드라이어, 면도기, 청소기 등

  - 조명기기

  - 발광체(백열등 제외): 형광등, LED램프, 할로겐램프 등

  - 공구: 드릴, 톱칼, 기타 공구

  - 스포츠기기, 레저기기 및 장난감: 전기 장난감기차, 로봇, 전기부품이 있는 인형 등

 

 ○ 추가 적용대상: 의학기기, 감시 및 통제기기, 자동인출기 및 PV 모듈

 

□ 시사점

 

 ○ 스위스는 안정적인 폐기처리 및 주요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가 참여하게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냄.

 

 ○ 자발적으로 시행한 리사이클링 비용 선납부 시스템을 의무화해 모든 전자·전기기기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함. 이에 따라 형평성 및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존 리사이클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산정해야 하는 등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관련 제품의 스위스 수출 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 외에 리사이클링 문제도 시장진출전략의 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 스위스 연방각료회, 스위스 연방의회 관보 등 종합 KOTRA 취리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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