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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일본 정부, 난연제용 화학물질 사용 규제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9-26
  • 출처 : KOTRA

 

일본정부, 난연제용 화학물질 사용 규제

- 엔도설판 및 HBCDD 등 2종류 -

 

 

 

□ 일본 정부, 엔도설판 및 HBCDD 제1종 화학물질로 지정

 

 ○ 2013년 6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엔도설판(Endosulfan) 및 HBCDD(Hexabromocyclododecane) 등 화학물질 2개 종류에 화심법(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1종 특정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독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이에 엔도설판과 HBCDD 2개 종류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1종 특정화학 물질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대응하기로 함.

 

 ○ 도입 배경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체결국 회의에서 해당 2개 물질을 사용 금지(부속서 A에 추가)하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임.

 

□ 엔도설판은 농약에 주로 사용

 

 ○ 엔도설판의 주요 용도는 농약

  - 일본에서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로 1960년 엔도설판이 농약으로 등록됐으나 2010년 9월 엔도설판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농약의 등록을 해지해 사실상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그 후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농약 판매금지를 정하는 성령을 일부 개정해 엔도설판을 포함한 농약이 판매금지 농약으로 지정됨.

 

 ○ 엔도설판은 사람과 가축에 독성이 강한 독극물로 지정돼 있으며 어류 독성도 높아서 수질 오염 농약으로도 지정됨.

  - 다만, 식물 체내로의 침투성, 이행성이 없어 작물에 잔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짐.

 

일본 농약업체의 엔도설판 포함 농약의 제품 회수 공고

자료원: 일본 아그로 카네쇼 주식회사

 

□ 난연제로 주로 사용되는 HBCDD

 

 ○ HBCDD는 주택의 건축자재 및 커튼, 인테리어 섬유 등 섬유 제품을 불에 강하게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브롬계 난연제

  - 지난 몇 년간의 HBCDD의 제조, 수입량은 연간 총 2500~4000톤으로 추정됨.

 

 ○ HBCDD는 난연제로 일본과 아시아 국가, 구미에서 널리 사용됐으나 폐기 후 분해하기 어렵고 환경에 축적되기 쉬워 문제가 됨.

 

 ○ 동물 실험에서는 생물의 생식과 행동,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지적하는 데이터도 발표됨.

  - 일본에서도 모유에 축적이 됐다는 보고가 발표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될 경우 제조 및 수출에 영향

 

 ○ 화심법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제품 사양 또한 인정된 용도 이외는 금지됨.

  -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화심법 제24조) 등의 조치가 시행됨.

 

□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 검토 중

 

 ○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이 두 물질의 제조와 수입 사용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함.

 

 ○ 이를 주관하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는 엔도설판은 이미 일본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영향이 경미하다는 견해를 나타냄.

 

 ○ 한편, 해외에서 엔도설판을 농약으로 사용한 농산물 등의 수입량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

  - 수입 대상국이 엔도설판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함.

 

 ○ HBCDD는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난연제로 현재 폭넓게 이용됨.

  - POPs 협약에서 인정된 범위에서의 적용 제외 등록 여부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는 시기를 검토할 계획임.

 

 ○ 주관하는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 관리과에 따르면 빠르면 2014년 봄에는 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임.

 

□ 시사점

 

 ○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스톡홀름 조약의 부속서 개정에 따라 잔류 유기 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평가에 근거한 내용임.

  - 해당 규제는 국제기준에 행보를 맞춘 것으로 일본만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도 2010년도부터 엔도설판 사용 농약을 금지함.

 

 ○ 제품에 HBCDD을 사용하는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물질을 난연제로 사용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일본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추가조치 내용 파악이 필수임.

  - 이 물질에 대해서는 2014년 봄 관련 규정 시행이 전망되므로 향후 진행 추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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