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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케냐 수출 시 알아야 할 케냐 표준인증제도
  • 통상·규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3-09-20
  • 출처 : KOTRA

 

대케냐 수출 시 알아야 할 케냐 표준인증제도

- 음식류, 전기 기자재, 유아용품 등은 해외품질인증과 별도로 케냐 수입표준인증 취득 의무 -

- 한국의 대케냐 수출품목 중 대부분 선적 전 적합성 검사로 통관 처리 가능 -

 

 

 

□ 케냐의 표준인증제도 요약

 

 ○ 케냐에는 (1) 표준인증(Standardization Mark), (2) 다이아몬드 품질인증(Diamond Mark of Quality), (3) 수입표준인증(Import Standardization Mark) 등이 존재함.

 

케냐 표준인증 마크

표준인증

다이아몬드 품질인증

수입표준인증

    

자료원: 케냐표준청

 

 ○ 표준인증은 국내 제조 품목에 적용되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함. 다이아몬드 품질인증은 우수 품목에 대한 인증으로 의무는 아님. 수입 표준인증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표준인증 규격임.

 

□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대상품목

 

 ○ 표준인증은 케냐표준청(KEBS)에서 시험검사 및 발급을 담당하며 케냐표준법 496조 10항에 의거함.

 

 ○ 표준인증 대상품목은 표준인증은 현지 제조품목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수입표준인증은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 기자재, 기저귀 및 위생수건, 장난감에 대해서만 적용함. 상세품목 및 케냐 내 승인된 수입상 리스트는 케냐 표준청 웹사이트(http://www.kebs.org/index.php?opt=qai&view=ism&CSRF_TOKEN=2348f2432d74c1ddf69316a6e1ed1996127efa3d)를 참조하기 바라며 해당 품목은 해외 표준인증(CE 등)을 취득했더라도 케냐 수입 시 케냐표준청의 인증을 거쳐야 함.

 

 ○ 상기 수입표준인증에 해당하는 품목 외의 수입품목은 대부분 선적 전 적합성인증절차(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를 거쳐 인증을 대신함. 해당 품목의 상세 리스트는 케냐 표준청 웹사이트 (http://www.kebs.org/index.php?opt=qai&view=pvoc)를 참조.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케냐가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관을 통해 수출 적합성을 인증받아 수출하고 수입자에게 이 기관이 발행한 수출적합인증서(Cerificate of Conformity)를 선적서류와 함께 제출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음.

 

□ 표준인증 발급·등록 절차 및 소요비용 및 기간

 

  가) 표준인증 절차(케냐 내 제조품목)

 

 ○ 발급 또는 등록 절차

 (1) 샘플 접수

 (2) 기술평가 (Scheme of Supervision and Control 지침에 따름)

  - 원자재-제조과정-완제품에 이르는 생산라인 평가

  - 제조과정이 기술된 문서 자료

  - 해당 제품 테스트

  - 제조시 사용된 장비 검사(Calibration)

  - 제조설비의 위생검사

  - 제품 표기 상태 등

 

 ○ 소요비용

  - 10개 품목 미만인 경우: 연간 2만 실링 (250달러, 업체등록비) + 품목당 7500실링 (94달러)

  - 10개 품목 이상인 경우: 연간 2만 실링 (250달러, 업체등록비) + 품목당 5000실링 (63달러)

  - 업체등록비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 50만 실링(6250달러) 이상은 2만 실링 (250달러, 20만 실링(2500달러)~50만 실링(6250달러) 미만은 1만 실링(125달러), 20만 실링(2500달러)미만은 5000실링(63달러)을 부과

 

 ○ 표준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 신청은 만기 2개월 이전에 완료해야 함.

 

 ○ 표준인증 유효기간 중 케냐표준청 직원이 제조사를 불시 방문하거나, 시중 판매 제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해 케냐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비준수 적발 시 인증 취소 또는 효력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수입표준인증

 

 ○ 케냐 수입표준 인증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해서 CoC (품질적합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출하며 3~4일 소요되며 인증 비용은 없음.

 

 ○ 수입품에 대한 CoC가 없을 경우는 FOB가격의 15% 과태료를 차지하며 인증마크는 CD형태로 제공함. 수입업자가 직접 인쇄해 부착함.

 

□ 시사점

 

 ○ 케냐 수입표준인증 적용 항목이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 기자재, 기저귀 및 위생수건, 장난감에만 제한돼 있어 케냐의 표준인증제도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 아님.

 

 ○ 현재까지 케냐 표준인증 관련 현지 수입업자나 한국 수출업체의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에 공식 접수된 사례는 없음. 그러나 수출품목 중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 기자재, 기저귀 및 위생수건, 장난감에 대해서는 국제 규격인증에 상관없이 케냐의 수입표준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함.

 

 

자료원: 케냐표준청 관계자 인터뷰, 케냐표준청 웹싸이트,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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